[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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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예금계좌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이고,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은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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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2250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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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하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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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PP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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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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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3. 22. |
주 문
1. 피고가 2014. 12. 3. 원고에게 한 상속세 47,177,9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선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X. 7. 3.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인 원고는 자녀들과 함께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X. 11. 10.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과세가액을 637,60X,32X원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 70X,87X,707원에 대하여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위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567,10X,96X원을 상속개시 전 처분된 추정상속재산으로 보고 그 외 신고누락금액을 가산하여, 2014. 12. 3.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상속분 47,17X,99X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2015. 1. 19. 이의신청을 거쳐 2015. 4. 1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으로 본 피상속인 명의의 BB은행계좌(BB은행668-XX-0126232, 668-XX-0028120,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 원고가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예금계좌의 돈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상속인은 200X. 1. 1.부터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2008년부터는 사실상 임대업을 그만 두고 원고가 운영하는 CC산업의 근로자로 일을 하여 왔다.
2) 피상속인의 연도별 소득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3) 원고는 1998. 6. 2X.부터 2010. 7. 1X.까지 CC산업을 운영하여 왔는데 연도별 소득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피상속인과의 소득금액 비교를 위해 2003년부터 기재한다).
4) 이 사건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①, ③ 계좌’로 특정한다)를 포함하여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원고 명의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668-XX-0175468)에는 2008. 8. 2X. 이 사건 ③ 계좌에서 250,519,7XX원이 이체되었고, 같은 날 추가로 대출금 464,931,1XX원이 입금되었다. 또한 같은 날 ‘잔금지급’이라는 명목으로 740,000,0XX원이 이체되었다.
6) 한편, 원고는 2008. 6. X. 배CC에게 자신의 소유이던 DD DD진구 KK동 632-3 대 254㎡를 177,000,000원에 매도한 다음 2008. 7.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08. 6. 9. 고복녀에게 자신의 소유이던 LL시 MM동 1109-10 대 241.3㎡를 135,000,000원에 매도하고, 2008. 6.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7) 또한 원고는 2008. 7. 17. 고GG로부터 DD EE구 FF2동 24XX 답 13XX㎡를 840,000,0XX원에 매수하였는데, 계약 당일 이 사건 ① 계좌에서 100,000,0XX원이 수표로 인출되어 고GG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2008. 8. XX.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③ 계좌에 있던 돈이 원고의 계좌로 이체된 다음 기존의 원고계좌에 있던 돈과 합쳐진 740,000,0XX원이 나머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고GG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같은 날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8) 원고의 며느리인 신HH 명의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668-XX-0209938)에는 2009. 9. XX. 이 사건 ① 계좌에서 65,095,2XX원이 이체되었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이체받은 돈과 기존에 있던 돈을 합쳐 총 100,076,0XX원이 원고가 대출받은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사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8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BB은행 BPR센터장, FF농협 II지점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예금계좌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이고, 따라서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은 피상속인 소유가 아닌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1)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 평균 소득이 원고는 47,761,4XX원(382,091,7XX원× 1/8, 이하 같다)인 반면, 피상속인은 6,474,1XX원(= 51,793,3XX원 × 1/8, 원 미만 버림)으로, 원고가 피상속인보다 약 7배 이상 많다.
2) 이 사건 ① 계좌의 2008. 7. X. 당시 잔액은 4,075,6XX원에 불과하였는데, 같은 날 250,000,0XX원이라는 거액이 입금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상속인의 자력상태, 특히 2008년부터는 임대업을 사실상 그만두어 부동산과 관련된 거액이 오고 갈 일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돈을 피상속인이 마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반면 원고는 피상속인보다 훨씬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었고, 특히 위 일시경 자신의 소유인 DD JJJ구 KK동 대지와 LL시 MM동 대지를 매도하였으므로 상당한 금액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결국 위 250,000,0XX원은 이 사건 ③ 계좌를 거쳐 원고의 계좌로 이체된 다음 기존에 대출받은 돈과 합쳐져 원고가 매수한 DD EE구 FF2동 대지의 매매잔금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위 부동산의 계약금 100,000,0XX원 역시 이 사건 ①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5) 이 사건 ① 계좌에서 신HH 계좌로 65,095,2XX원이 이체된 다음 원고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다.
6) 이처럼 위 각 계좌에 입금된 거액의 돈이 대부분 원고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에다가 당시 원고와 피상속인의 관계, 자력의 정도, 부동산 거래 존부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피상속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액으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가 명시적으로 그 존재 및 가액을 다투지 않는 DD은행 NNNNN지점에서 출금한 33,431,0XX원인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19조,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합계 1,020,000,0XX원을 공제할 경우 과세표준이 (-)가 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1,020,000,0XX원을 초과한다고 보아 그 초과분인 205,190,7XX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2010년분 귀속 상속세 47,177,9XX원을 결정·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6. 03. 22.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25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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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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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2250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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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하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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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PP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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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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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3. 22. |
주 문
1. 피고가 2014. 12. 3. 원고에게 한 상속세 47,177,9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선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X. 7. 3.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인 원고는 자녀들과 함께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X. 11. 10.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과세가액을 637,60X,32X원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 70X,87X,707원에 대하여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위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567,10X,96X원을 상속개시 전 처분된 추정상속재산으로 보고 그 외 신고누락금액을 가산하여, 2014. 12. 3.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상속분 47,17X,99X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2015. 1. 19. 이의신청을 거쳐 2015. 4. 1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으로 본 피상속인 명의의 BB은행계좌(BB은행668-XX-0126232, 668-XX-0028120,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 원고가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예금계좌의 돈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상속인은 200X. 1. 1.부터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2008년부터는 사실상 임대업을 그만 두고 원고가 운영하는 CC산업의 근로자로 일을 하여 왔다.
2) 피상속인의 연도별 소득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3) 원고는 1998. 6. 2X.부터 2010. 7. 1X.까지 CC산업을 운영하여 왔는데 연도별 소득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피상속인과의 소득금액 비교를 위해 2003년부터 기재한다).
4) 이 사건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①, ③ 계좌’로 특정한다)를 포함하여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원고 명의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668-XX-0175468)에는 2008. 8. 2X. 이 사건 ③ 계좌에서 250,519,7XX원이 이체되었고, 같은 날 추가로 대출금 464,931,1XX원이 입금되었다. 또한 같은 날 ‘잔금지급’이라는 명목으로 740,000,0XX원이 이체되었다.
6) 한편, 원고는 2008. 6. X. 배CC에게 자신의 소유이던 DD DD진구 KK동 632-3 대 254㎡를 177,000,000원에 매도한 다음 2008. 7.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08. 6. 9. 고복녀에게 자신의 소유이던 LL시 MM동 1109-10 대 241.3㎡를 135,000,000원에 매도하고, 2008. 6.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7) 또한 원고는 2008. 7. 17. 고GG로부터 DD EE구 FF2동 24XX 답 13XX㎡를 840,000,0XX원에 매수하였는데, 계약 당일 이 사건 ① 계좌에서 100,000,0XX원이 수표로 인출되어 고GG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2008. 8. XX.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③ 계좌에 있던 돈이 원고의 계좌로 이체된 다음 기존의 원고계좌에 있던 돈과 합쳐진 740,000,0XX원이 나머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고GG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같은 날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8) 원고의 며느리인 신HH 명의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668-XX-0209938)에는 2009. 9. XX. 이 사건 ① 계좌에서 65,095,2XX원이 이체되었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이체받은 돈과 기존에 있던 돈을 합쳐 총 100,076,0XX원이 원고가 대출받은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사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8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BB은행 BPR센터장, FF농협 II지점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예금계좌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이고, 따라서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은 피상속인 소유가 아닌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1)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 평균 소득이 원고는 47,761,4XX원(382,091,7XX원× 1/8, 이하 같다)인 반면, 피상속인은 6,474,1XX원(= 51,793,3XX원 × 1/8, 원 미만 버림)으로, 원고가 피상속인보다 약 7배 이상 많다.
2) 이 사건 ① 계좌의 2008. 7. X. 당시 잔액은 4,075,6XX원에 불과하였는데, 같은 날 250,000,0XX원이라는 거액이 입금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상속인의 자력상태, 특히 2008년부터는 임대업을 사실상 그만두어 부동산과 관련된 거액이 오고 갈 일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돈을 피상속인이 마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반면 원고는 피상속인보다 훨씬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었고, 특히 위 일시경 자신의 소유인 DD JJJ구 KK동 대지와 LL시 MM동 대지를 매도하였으므로 상당한 금액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결국 위 250,000,0XX원은 이 사건 ③ 계좌를 거쳐 원고의 계좌로 이체된 다음 기존에 대출받은 돈과 합쳐져 원고가 매수한 DD EE구 FF2동 대지의 매매잔금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위 부동산의 계약금 100,000,0XX원 역시 이 사건 ①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5) 이 사건 ① 계좌에서 신HH 계좌로 65,095,2XX원이 이체된 다음 원고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다.
6) 이처럼 위 각 계좌에 입금된 거액의 돈이 대부분 원고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에다가 당시 원고와 피상속인의 관계, 자력의 정도, 부동산 거래 존부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피상속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액으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가 명시적으로 그 존재 및 가액을 다투지 않는 DD은행 NNNNN지점에서 출금한 33,431,0XX원인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19조,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합계 1,020,000,0XX원을 공제할 경우 과세표준이 (-)가 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1,020,000,0XX원을 초과한다고 보아 그 초과분인 205,190,7XX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2010년분 귀속 상속세 47,177,9XX원을 결정·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6. 03. 22.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25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