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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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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6두735 종합소득세및부가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이AA |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세무서장 외 1명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5재누166 (2016.05.12) |
|
판 결 선 고 |
2016.09.09.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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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6두735 종합소득세및부가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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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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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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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5재누166 (2016.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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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9.09.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