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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절차 특례법 적용 기각사유 명확할 때 상고기각 인정

대법원 2016두735
판결 요약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 상고는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이유 없음으로 판단하여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상고심절차 #특례법 #이유없음 #상고기각 #대법원2016두735
질의 응답
1.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면 상고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인의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음이 인정될 경우,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735 판결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5조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고심에서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 이유서의 내용상 법률상 위반이나 부당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경우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735 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했다고 하였으나 구체적 사유는 첨부 의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상고가 기각되면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735 판결 주문에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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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735 종합소득세및부가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5재누166 ⁠(2016.05.12)

판 결 선 고

2016.09.0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09. 선고 대법원 2016두7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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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 상고는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이유 없음으로 판단하여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상고심절차 #특례법 #이유없음 #상고기각 #대법원2016두735
질의 응답
1.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면 상고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인의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음이 인정될 경우,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735 판결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5조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고심에서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 이유서의 내용상 법률상 위반이나 부당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경우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735 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했다고 하였으나 구체적 사유는 첨부 의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상고가 기각되면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735 판결 주문에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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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16두735 종합소득세및부가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5재누166 ⁠(2016.05.12)

판 결 선 고

2016.09.0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09. 선고 대법원 2016두7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