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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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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달성장려금 예산전용 지급 허용여부 및 임직원 손해배상 책임

2013다928
판결 요약
업적달성장려금은 반드시 사전 예산편성·총회승인을 필요로 하며, 예산전용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은 예산규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절차 없이 임의로 전용 지급한 경우 임직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적달성장려금 #예산전용 #새마을금고 #임직원 손해배상 #특별상여금
질의 응답
1.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업적달성장려금을 예비비 등에서 전용하여 지급하면 위법인가요?
답변
업적달성장려금은 반드시 예산에 미리 편성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지급해야 하므로, 예산 전용으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928 판결은 업적달성장려금은 예산에 편성해 총회 승인 후에만 지급할 수 있으며, 일반 예산전용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업적달성장려금 지급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지급 절차와 요건을 따르지 않고 업적달성장려금을 전용 지급했다면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928 판결은 직원의 업적달성장려금 전용 지급은 엄격한 규정·지급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같은 회계의 관 내 항 예산을 전용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답변
관 내 항 예산을 전용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928 판결은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지침상 관 내 항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필수로 요구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이사장 결재로만 예산전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답변
동일 항 내 목 예산을 전용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928 판결에 따르면 동일 항 내 목 예산 전용은 이사장 정함 가능하나, 그 외에는 엄격한 승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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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928 판결]

【판시사항】

甲 새마을금고의 상무 乙이 이사장 결재를 받아 당초 예비비 등 항목으로 책정된 예산을 업적달성장려금 명목으로 전용하여 임직원들에게 지급하자, 甲 새마을금고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새마을금고의 보수규정에 비추어 일반적인 다른 예산 항목과 달리 예산 전용의 방법으로 업적달성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문】

【원고, 상고인】

○○○ 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2. 7. 선고 2012나212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2006. 2. 23.부터 2010. 7. 5.까지 사이에 당초 예비비, 복리후생비, 복지사업비 등 항목으로 책정된 예산을 업적달성장려금 명목으로 전용하는 방식으로 임직원들에게 18회에 걸쳐 특별상여금 등 합계 278,329,04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업무를 총괄하는 상무로서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위와 같은 예산 집행을 수행하였는데 그중 피고가 지급받은 몫은 합계 47,382,88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에 기하여 원고의 관련 규정에서 예산 전용이 가능한 경우와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업적달성장려금’이라는 형태의 보수 규정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다른 목적의 예산을 전용하여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 자체로 위법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고, 예산 전용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고의 보수규정 제53조는 업적달성장려금이라 함은 전년도에 수립한 목표이익 및 목표총자산수익률의 달성률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 편성에 따라 지급하는 부정기적인 성과금으로서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에 대한 총회의 승인이 있은 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업적달성장려금은 전년도의 경영성과가 일정한 목표치를 달성한 경우에 한하여 미리 예산에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으로서 그 지급요건과 절차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다른 예산 항목과 달리 예산 전용의 방법으로 업적달성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한편 원고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지침에는 같은 회계의 동일 ⁠‘관’ 내에서 ⁠‘항’의 예산을 전용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동일 ⁠‘항’ 내에서 ⁠‘목’의 예산을 전용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같은 회계의 동일 ⁠‘관’ 내에서 ⁠‘항’의 예산을 전용하는 경우라면 이사장의 승인과 별도로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원심은 다른 목적의 예산을 전용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아니한 업적달성장려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의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한 예산 전용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그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업적달성장려금의 지급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출처 : 대법원 2013. 08. 22. 선고 2013다92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