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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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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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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109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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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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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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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7.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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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8. 20.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2,264,08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13. 목포시 상동 48-4 대 378㎡(이하 ‘이 사건 토지’라한다)를 취
득하고, 2002. 7. 26.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이하 ‘이 사건 신축주택’이라 한다)을 신
축하여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19.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신축주택을 양도하고, 구 조세특례제
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 후단에 따라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100% 감면하여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2,264,08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
정결정 하고, 2013. 6. 1.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
건처분’이라 한다).
라. 그런데 그 뒤 대법원이 2014. 12. 11. 이 사건과 유사한 쟁점의 사건인 2014두
4207 판결 등을 선고하자 피고는 2015. 7. 21.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
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
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되,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소송비용은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5. 08. 2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09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