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취소 후 취소소송 계속 가능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0908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잃으며,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이 사건에서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자, 법원은 더 이상 다툴 대상이 없으므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취소소송 각하 #소의 이익 #부적법 소송 #세무서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취소된 이후에도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취소된 후에는 그 처분이 더 이상 효력이 없으므로,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3-구합-10908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행정청이 직권으로 부과처분을 취소하면 관련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각하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3-구합-10908 판결은 직권취소가 이루어진 경우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 취소로 인한 취소소송 각하 결정의 근거 판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대법원 2004두5317 판결 등을 근거로 각하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3-구합-10908 판결은 대법원 2004두5317 판결을 판시 근거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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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109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7. 23.

판 결 선 고

2015. 8. 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2,264,08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13. 목포시 상동 48-4 대 378㎡(이하 ⁠‘이 사건 토지’라한다)를 취

득하고, 2002. 7. 26.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이하 ⁠‘이 사건 신축주택’이라 한다)을 신

축하여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19.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신축주택을 양도하고, 구 조세특례제

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 후단에 따라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100% 감면하여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2,264,08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

정결정 하고, 2013. 6. 1.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

건처분’이라 한다).

라. 그런데 그 뒤 대법원이 2014. 12. 11. 이 사건과 유사한 쟁점의 사건인 2014두

4207 판결 등을 선고하자 피고는 2015. 7. 21.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

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

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되,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소송비용은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5. 08. 2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09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