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행정처분 취소 후 취소소송 계속 가능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0908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잃으며,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이 사건에서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자, 법원은 더 이상 다툴 대상이 없으므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취소소송 각하 #소의 이익 #부적법 소송 #세무서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취소된 이후에도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취소된 후에는 그 처분이 더 이상 효력이 없으므로,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3-구합-10908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행정청이 직권으로 부과처분을 취소하면 관련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각하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3-구합-10908 판결은 직권취소가 이루어진 경우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 취소로 인한 취소소송 각하 결정의 근거 판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대법원 2004두5317 판결 등을 근거로 각하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3-구합-10908 판결은 대법원 2004두5317 판결을 판시 근거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109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7. 23.

판 결 선 고

2015. 8. 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2,264,08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13. 목포시 상동 48-4 대 378㎡(이하 ⁠‘이 사건 토지’라한다)를 취

득하고, 2002. 7. 26.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이하 ⁠‘이 사건 신축주택’이라 한다)을 신

축하여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19.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신축주택을 양도하고, 구 조세특례제

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 후단에 따라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100% 감면하여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2,264,08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

정결정 하고, 2013. 6. 1.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

건처분’이라 한다).

라. 그런데 그 뒤 대법원이 2014. 12. 11. 이 사건과 유사한 쟁점의 사건인 2014두

4207 판결 등을 선고하자 피고는 2015. 7. 21.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

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

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되, 행정소송법 제32조

의하여 소송비용은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5. 08. 2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09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