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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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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지분은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비교대상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 산정 시에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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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206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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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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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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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구합2177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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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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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6.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시 ○○동 ○○ 답 2,608㎡ 중 3,005분의 1,337 지분(위 토지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그 중 위 지분을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하여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지분 취득에 관한 대금지급의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원으로 산정하여 2013. 11. 1.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쟁점은, ① 원고는 그가 이 사건 지분을 전 소유자 김을수로부터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받았고 그 실지취득가액이 ○○원이라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매매사례가액인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시 ○○동 ○○ 답 1,785㎡(이하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라고 한다)의 2005. 8. 23.자 매매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1) 제1심 법원은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① 원고가 AAA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대물변제로 양도받았다면 그에 의하여 소멸된 원래 채권액과 대물변제로 양도받으면서 승계하기로 한 ○○동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합한 금액이 이 사건 지분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는 AAA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그 구체적인 대여시기와 금액을 밝히지 않고 있고, 달리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나 금융자료 등 객관적 자료도 전혀 제출된 바 없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에 중개인으로 입회하였고, 중개수수료로 7,000,000원을 지급받은 BBB의 주소지인 ○○시 ○○동 ○○에서 원고와 BBB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이후인 2006. 8. 16.부터 2011. 10. 10.까지 5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물변제에 관한 사항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동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이 그 채권최고액을 매매가액에 갈음하여 승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제출경위나 내용 모두 진정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분은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① 이 사건 토지는 경전철 ○○역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는 대로변에서 2필지 뒤쪽에 위치하고 있어 서로 연접한 필지가 아닌 점, ②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의 양도 당시 ㎡당 가액은480,400원인데,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지분의 취득 당시 ㎡당 가액인 710,100원과도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③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는 모두 2011. 6. 2. ○○개발 주식회사에 양도되었는데, 그 양도가액 역시 이 사건 토지의 경우 ㎡당 1,119,216원,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의 경우 ㎡당 544,537원으로 두 배 이상의 차이가 있는 점, ④ 결국,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의 양도 가액 기준으로 이 사건 지분의 매매사례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이 아닌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5. 06. 12.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5누206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