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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환매청구 항소기각 사유와 법적 판단

2023나612
판결 요약
원고들이 국유지에 대한 환매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며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제1심 판단과 사실인정이 정당하다며 모든 항소를 기각함. 제1심 판결 내용을 인용하여, 환매청구의 법적 요건 충족이나 증거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원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확인.
#국유지 #환매청구 #소유권이전등기 #항소기각 #사실인정
질의 응답
1. 국유지 환매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환매의 법적 요건 및 사실관계가 인정되어야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1. 선고 2023나612 판결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함을 인정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1심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심은 1심의 사실인정과 법적 판단이 정당하고 증거에도 큰 변화가 없을 때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1. 선고 2023나61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근거로 1심 판단을 인용하였습니다.
3. 항소심 진행 시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 바로 판결이 뒤집히나요?
답변
추가 증거를 제출해도 1심 판단을 뒤집을 정도로 사실관계나 법적 판단이 바뀌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1. 선고 2023나612 판결은 제반 자료를 더해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1. 선고 2023나61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2021가단5286577 판결

【변론종결】

2024. 3. 1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경기도 하남시 ○○동(지번 1 생략) 임야 316,29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9,256㎡, 같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8, 9,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9,025㎡, 같은 도면 표시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3,984㎡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각 7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주위적,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나누어 주장하는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 등 제반 자료를 더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지상목(재판장) 박평균 고충정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4. 11. 선고 2023나61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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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환매청구 항소기각 사유와 법적 판단

2023나612
판결 요약
원고들이 국유지에 대한 환매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며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제1심 판단과 사실인정이 정당하다며 모든 항소를 기각함. 제1심 판결 내용을 인용하여, 환매청구의 법적 요건 충족이나 증거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원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확인.
#국유지 #환매청구 #소유권이전등기 #항소기각 #사실인정
질의 응답
1. 국유지 환매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환매의 법적 요건 및 사실관계가 인정되어야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1. 선고 2023나612 판결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함을 인정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1심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심은 1심의 사실인정과 법적 판단이 정당하고 증거에도 큰 변화가 없을 때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1. 선고 2023나61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근거로 1심 판단을 인용하였습니다.
3. 항소심 진행 시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 바로 판결이 뒤집히나요?
답변
추가 증거를 제출해도 1심 판단을 뒤집을 정도로 사실관계나 법적 판단이 바뀌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1. 선고 2023나612 판결은 제반 자료를 더해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1. 선고 2023나61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2021가단5286577 판결

【변론종결】

2024. 3. 1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경기도 하남시 ○○동(지번 1 생략) 임야 316,29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9,256㎡, 같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8, 9,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9,025㎡, 같은 도면 표시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3,984㎡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각 7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주위적,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나누어 주장하는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 등 제반 자료를 더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지상목(재판장) 박평균 고충정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4. 11. 선고 2023나61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