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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재범·공모·절도 등 다수 혐의 유죄 및 처벌 기준

2012고단2475
판결 요약
마약류 관리법 위반·재물손괴·범인도피교사·절도 혐의로 누범기간 중 동종범죄 반복 시 징역형, 몰수, 추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판시. 실제 필로폰 매수·투약, 공범과의 공모, 재물손괴 및 범인도피교사, 리스차량 절도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 6월, 몰수, 100만 원 추징 선고. 동종 전과·누범가중·경합범가중 등이 실형 선고의 핵심 근거로 적용됨.
#마약류관리법위반 #필로폰 투약 #누범가중 #경합범 #몰수
질의 응답
1. 필로폰 매수, 투약 등 마약 사범이 누범이고 공범이 있다면 처벌이 어떠한가요?
답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 수회 반복, 공범과의 공모 등이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2고단2475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필로폰 관련 범죄를 반복하고, 공범과 함께 행위한 점을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2. 마약 관련 범죄와 절도, 재물손괴, 범인도피교사 등 죄가 여러 개일 때 한 번에 처벌이 합쳐지나요?
답변
여러 범죄사실이 경합되면 경합범가중으로 일괄하여 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형법 제37조, 제38조에 따라 경합범가중 규정을 적용하여 형을 정한 후, 모든 죄를 포괄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3. 필로폰 등 마약을 매수·투약하다 적발되면 몰수와 추징은 어떤 경우 부과되나요?
답변
마약류 관리법상 범행에 사용한 물건(주사기 등)과 범죄수익(구입대금 등)은 몰수 및 추징 명령이 함꼐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압수물 몰수와 필로폰 구입대금 100만 원 추징을 함께 선고하였습니다(마약류관리법 제67조).
4. 타인 명의 리스 차량을 사채 담보로 제공했다가 제3자가 매수한 차량을 다시 가져가면 절도가 성립하나요?
답변
처분권 없는 자가 차량을 보조 열쇠로 무단 운전해 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근거
판결은 타인 명의 리스 차량을 제3자가 운행 중임을 알면서 보조 열쇠로 차량을 가져간 행위에 대해 절도죄를 유죄 인정하였습니다.
5. 재물손괴 후 허위 진술을 교사하면 범인도피죄가 인정되나요?
답변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시키면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피고인이 타인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해 범인도피교사죄를 인정하였습니다(형법 제151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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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재물손괴·범인도피교사·절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5. 28. 선고 2012고단2475,2012고단2803(병합),2013고단259(병합),2013고단451(병합)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김창섭(기소), 이재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영수(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 총목록 기재 증 제1호 내지 증 제6호(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3년 압제317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 및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1. 2. 6.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47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공소외 1 명의 기업은행통장에서 공소외 7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 35만 원을 송금한 후,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부근 주차장에 주차된 공소외 2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공소외 7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4그램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저녁 무렵 안양시 만안구 ⁠(이하 생략)에 있는 □□□□모텔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인천 남구 ⁠(이하 생략)에 있는 ◇◇모텔에서 공소외 7이 가지고 온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0.05그램씩 나눠 담아 이를 생수로 희석한 후 공소외 2와 함께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6.경 인천 남구 ⁠(이하 생략)에 있는 ◇◇모텔에서 공소외 7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0.05그램씩 나누어 담아 물로 희석한 후 공소외 2와 함께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9. 중순 20:00경 인천시 남구 학익동에 있는 문학인터체인지 부근 사거리 도로상에서 공소외 2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성을 모르는 ⁠‘공소외 3’이라는 인천사람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0.3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제5항 기재와 같은 날 21: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에 있는 만안구청 뒤편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제5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공소외 2에게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7.  피고인은 제5항 기재와 같은 날 21:1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제5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11. 9. 01:0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평촌인터체인부근 도로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BMW X5 승용차 안에서 위 제5항과 같이 구입하여 보관 중이던 필로폰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2고단2803』
 
9.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25. 20:10경 부산 강서구 ⁠(이하 생략)에 있는 '☆모텔' ⁠(호수 생략)에서 함께 투숙한 공소외 2와 필로폰을 투약한 후 흥분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1,98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2대, 화재감지기 1대, LED전구 1대, 벽지 등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10.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부산 강서경찰서 소속 경사 공소외 8로부터 피고인이 위 ⁠‘☆모텔’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 맞는지 문의하는 전화를 받았으나,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고인의 후배인 공소외 9가 범인인 것처럼 이야기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7. 초순 11:00경 군포시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사무실에서, 위 공소외 9에게 ⁠“니가 경찰에 가서 조사를 좀 받고 합의를 보고 와라”라고 이야기를 하여 위 공소외 9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고, 위 공소외 9는 사실은 피고인이 위 ⁠‘☆모텔’의 물건을 손괴하여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2. 7. 24. 부산 강서경찰서 형사 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자신이 마치 위 ⁠‘☆모텔’의 물건을 손괴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도록 하였다.
『2013고단259』
 
11.  피고인은 2011. 9.경 공소외 5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의 애인이었던 공소외 1 명의로 ⁠(차량번호 생략) BMW X5 승용차를 리스하여 운행하던 중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위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는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승용차를 매도하였고, 최종적으로 피해자 공소외 4가 위 승용차를 매수하여 운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회수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매수하여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인천 중구 ⁠(주소 생략)에 있는 △△△△△ 호텔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2.경 위 △△△△△ 호텔에서 위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위 승용차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451』
 
12.  피고인은 공소외 2와 공모하여, 2012. 6. 25. 17:00경 부산 강서구 범방동에 있는 ⁠‘경마공원’에서 공소외 10에게 15만 원을 건네주고 흰색 메모지에 포장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2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13.  피고인은 공소외 2와 공모하여, 2012. 6. 25. 21:00경 부산 강서구 ⁠(이하 생략)에 있는 ⁠‘☆모텔’ ⁠(호수 생략)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1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8의 각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공소외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7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68면, 185면)
[판시 제9 내지 10의 각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9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48면)
[판시 제1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2, 1, 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확인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1. 수사보고(증거기록 117면)
[판시 제12, 1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9, 2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211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죄를 반복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임정택

출처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 05. 28. 선고 2012고단247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