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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장 운영 및 관련 범죄 경합 시 형량 및 양형기준

2013노162
판결 요약
불법게임장 운영, 사기, 환전 등 경합범에 대하여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 합의, 초범 여부, 범행의 중대성, 사회 해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실형 여부 및 양형이 결정됨. 반복 전과와 위증, 교사, 상해 등은 불리하게 작용하며, 게임산업진흥법·사행행위처벌법·형법 등 관련 법규가 복수 적용된다.
#불법게임장 #사행행위 #환전 #사기 #경합범
질의 응답
1. 불법게임장 운영으로 여러 범죄가 함께 기소된 경우 법원은 어떻게 처벌을 정하나요?
답변
여러 범죄가 경합된 경우에는 각 범죄의 중대성,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반성, 피해 복구, 전과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참작하여 하나의 형 또는 형의 가중을 선고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3노162 판결은 불법게임장 운영, 사기, 위증 등 경합범 관계에서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하여 경합범가중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불법게임장 운영 및 환전 영업, 사기죄로 기소될 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3노162 판결은 피고인 1, 3이 초범이자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고, 이에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3. 불법게임장 등 사행행위에 사회 해악성이 강조되면 실형이 선고되나요?
답변
사행행위 운영의 사회적 해악성이 높고 죄질이 불량한 경우 실형이나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3노162 판결은 과도한 사행심 조장, 사회 해악을 근거로 실형 및 중형 판단의 기준으로 들었습니다.
4. 범죄수익 추징은 어떻게 판단되며 무조건 추징이 되나요?
답변
범죄수익 추징은 증거와 산정의 명확성이 있어야 하며, 추정만으로는 추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3노162 판결은 범죄수익 추징은 임의적 몰수이며, 추정된 금액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시했습니다.
5. 합의나 반성, 초범임이 양형에서 실제로 반영되나요?
답변
피고인의 반성, 합의, 초범 여부는 집행유예양형에 명확히 반영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3노162 판결은 피해자와 합의, 반성, 초범이 양형감경 사유가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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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사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상해·위증·범인도피교사·폭행

 ⁠[청주지방법원 2013. 9. 12. 선고 2013노162,367(병합),670(병합)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유나, 김경목, 김지아(기소), 김동율, 국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성묵 외 4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3. 2. 19. 선고 2012고단2431 판결

【주 문】

제1, 3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부분, 피고인 2(대법원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3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하여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 5호증을 피고인 1로부터, 증 제4호증을 피고인 3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1 : 제1원심 징역 3월, 제2원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2 : 제2원심 징역 2년 6월, 제3원심 징역 6월, 피고인 3 : 징역 1년, 피고인 4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5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6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2, 피고인 3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 3에 대하여는 범죄수익 2,500만 원의 추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제1, 3 원심판결,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3 부분에 대한 판단
1)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게임장을 실제 운영함으로써 그 가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현재까지 약 6개월 남짓 구속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단순도박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의 표시로 약 2,100만 원 상당의 금원 및 물품을 한밭사랑복지센터파랑새봉사단에 기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 2,500만원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야 하는바, 위 법 제8조는 임의적 몰수규정이고 검사가 산출한 범죄수익액 역시 추측에 불과하여 위 금액이 피고인의 범죄수익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5, 피고인 6의 경우 게임장의 영업을 관리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4는 소위 바지사장으로서 게임장 영업에 기여한 정도가 큰 점, 불법게임장은 일반인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5의 경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3 원심판결,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1, 피고인 2의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3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3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1, 피고인 3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1, 피고인 3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피고인이 불법게임장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방법으로 그 영업에 관여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4,0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사기 범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 개의 불법게임장을 오랜 기간 주도적으로 운영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로 하여금 피고인을 도피시키도록 교사하였으며, 공소외 1에 대한 범인도피 등 형사사건에서는 허위의 진술을 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관용(재판장) 인형준 박보미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3. 09. 12. 선고 2013노16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