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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보수 지급, 총회결의 없으면 부당이득 반환 대상인가

2023나25475
판결 요약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 총회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로 보수를 지급받았더라도, 업무 실질·조합원 동의·보수의 적정성이 인정된다면, 그 보수는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임원보수 #총회결의 #이사회결의
질의 응답
1.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 총회결의 없이 보수를 받았다면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조합장이 총회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보수를 수령했더라도, 업무 실질, 조합원 인식, 보수 수준의 적절성이 모두 인정된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3나25475 판결은 조합장 보수 지급이 총회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로만 이뤄졌어도, 보수의 적정성, 조합원들이 사실상 동의했던 점 등을 바탕으로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임원 보수지급규정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은 무효인가요?
답변
총회 결의가 없으면 임원 보수규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나, 보수 지급 실질이 도의관념에 맞으면 예외를 인정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3나25475 판결은 조합규약상 총회결의 없는 임원 보수규정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보수 지급 자체가 관행적·도의관념에 적합해 손해가 없으면 무효로 보지 않았습니다.
3. 이사회가 조합장 보수를 결의하면 총회 결의 없이도 유효한가요?
답변
조합 재산의 처분은 총회 결의가 원칙이나, 조합장 업무의 필요성과 조합원 동의, 보수의 적정성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3나25475 판결은 총유재산의 처분 권한이 총회에 있으나, 실무상 조합장 보수가 도의에 맞고 اعض원이 사실상 인식·용인한 경우 유효로 취급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보수 반환 청구가 기각된 사유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조합장 보수의 업무 실질, 조합원 동의, 보수 적정성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3나25475 판결은 조합장 업무의 난이도·책임, 조합원 인식, 관련 업계 수준과의 비교 등을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을 부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광주고등법원 2024. 6. 13. 선고 2023나2547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광주 ○○동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채웅)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김종엽)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9. 15. 선고 2023가단503384 판결

【변론종결】

2024. 5. 2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억 5,3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1.부터 2023. 1. 3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는 광주 북구 ⁠(지번 생략) 일원을 사업부지로 하여 주택법이 정한 바에 따라 무주택자인 위 지역 거주민들이 조합원들의 공동주택 건설을 공동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조합으로 조합규약을 두고 있고, 조합의 대표자로 조합장을 두고 있으며, 조합규약에 조합 총회와 이사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2017. 9. 22.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는 2016. 6. 29. 원고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재직하다가 2022. 5. 25. 퇴임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 조합으로부터 받은 보수 등의 내역
1) 피고는 원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원고 조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돈(이하 ⁠‘이 사건 보수’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가) 피고는 2017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3개월 동안 급여 명목으로 합계 1,200만 원(= 월 400만 원 × 3개월)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5개월 동안 개발사업자문료 명목으로 합계 6,620만 원[= 6,160만 원(= 월 440만 원 × 14개월) + 2019. 3. 22.자 460만 원]을 주식회사 △△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38개월 동안 개발사업자문료 명목으로 합계 2억 4,860만 원[= 2019. 4. 23.자 440만 원 + 2억 4,420만 원(= 월 660만 원 × 37개월)]을 주식회사 □□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22. 5. 31. 퇴직금 명목으로 2,650만 원을 주식회사 □□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2) 피고가 원고 조합으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은 이 사건 보수 합계액은 3억 5,330만 원이다.
다. 원고 조합의 조합규약 중 주요내용
1) 원고 조합은 2016. 6. 29.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제정된 조합규약(이하 ⁠‘원시 조합규약’이라 한다)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1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 조합은 상근임원 또는 비상근임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유급직원은 조합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결과에 대해 사후에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인준을 받지 못하면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제30조(이사회의 사무)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집행한다.1. 조합의 예산 및 통상사무의 집행2. 총회에 상정할 안건의 심의·결정3. 업무규정 등 조합내부 규정의 제정 및 개정4. 기타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5.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원고 조합은 2017. 7. 20.자 임시총회에서 조합규약을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고, 변경된 조합규약(이하 ⁠‘변경된 조합규약’이라 한다) 중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1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 조합은 상근임원 또는 비상근임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및 사무)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조합 규약의 변경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3.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 4. 시공자의 선정·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5.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6. 사업시행계획의 결정 및 변경. 단, 법령에 의한 변경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7.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명세 8. 조합해산의 결의 및 해산 시 회계보고 9. 업무대행자 선정·변경 및 업무대행계약의 체결 10. 예산 및 결산의 승인 11. 기타 주택법령 및 이 규약 또는 조합설립 인가조건에서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12. 업무규정, 회계규정, 보수규정, 선거관리규정 등 조합 내부 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총회의 의결사항은 대의원회, 이사회 등에 위임할 수 없다.제24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② 총회는 이 규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생략)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직접 참석으로 보지 아니한다.제57조(기존 조합규약의 효력) 창립총회(2016. 6. 9.)시 결의한 조합규약으로 기추진한 조합원 모집(동·호수 지정), 임시 총회 등은 관계법령 및 기존 조합규약이 정하는 범위에서 효력을 갖는다.제58조(추진위원회 행위의 효력) ① 조합설립인가일 전에 조합의 설립과 사업시행에 관하여 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관계법령 및 창립총회시 조합원이 결의한 규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 총회개최(조합설립인가) 전 조합원이 가입계약서, 동의서, 확약서 등 각종 서류에 날인한 행위는 본 규약을 대신하는 효력을 가지며, 추진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기 집행 및 이행한 각종 계약과 결정사항 등은 조합원 가입자가 승계, 승인,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라. 원고 조합의 임원보수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내용
1) 원고 조합은 2016. 7. 20. 조합장 피고, 이사 소외인, 감사 소외 2가 참석한 이사회에서 임원급여지급규정과 직원급여지급방안에 관하여 ⁠‘조합장의 급여는 사업승인 전까지 월 400만 원, 사전심의와 조합설립 인가 후에는 월 600만 원’으로 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가결하였고, 임원 급여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임원 급여 지급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이 사건 임원 급여 지급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원 급여 지급 규정제6조[기본급]각 임원의 기본급은 실수령액 500만 원 범위내에서 지급하며, 기본급의 변동시에는 이사회에서 의결 후, 제시한다.제10조[퇴직금]1. 임원의 퇴직금은 별도의 임원 근속년에 최근 3개월 지급액의 평균 금액을 곱하여 지급한다. 퇴직금 = 근속년수 * ⁠(3개월 지급액의 평균액)
2) 원고 조합은 2016. 6. 29.자 창립총회를 비롯하여 2022. 10. 21.자 임시총회까지 9회에 걸쳐 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위 2016. 7. 20.자 이사회 결의에서 결정한 사항 외에 이후 임원의 보수 등에 관한 보수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지는 않았다.
3) 한편, 원고 조합의 이사회가 2019. 6. 5.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시 조합장이던 피고의 참석 아래 ⁠‘원고 조합의 대표자 피고 외 290명 무보수 확인의 건’이라는 의안에 대해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대표자 피고 외 290명에 대하여 기한 없이 무보수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원고 조합 이사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갑 제2호증의 1 참조).
마. 이 사건 소제기 등을 위한 원고 조합의 총회결의 등
1) 원고 조합은 2022. 10. 21.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에서 제7호 안건인 ⁠‘변호사 선임 계약 이사회 위임 및 선임비용 결의의 건’에 관하여 ⁠‘전 조합 임원 등 이해관계 당사자들에 대하여 원고 조합이나 조합원에게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소송을 제기하되 소제기 여부와 시기, 방법, 절차 등은 이사회에 위임한다.’는 취지로 의결하였다(찬성 237표, 반대 0표, 기권 0표). 이 사건 임시총회는 개회 당시인 18:44경에는 전체 조합원 306명 중 230명[= 서면결의자 215명(그중 서면 제출 후 현장참석자 52명) + 현장 참석자 15명]이 참석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갑 제6호증의9 3쪽 참조), 투표개시 직전인 오후 19:22경을 기준으로 현장참석자가 7명 늘어나 총 237명이 의결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갑6-9의 17쪽 참조).
2) 원고 조합은 2023. 1.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다음, 2023. 3. 21. 이사회 회의를 통해 제3호 안건(소제기 등 의결 및 소송행위 위임에 관한 의결의 건)에 대해 이 사건 소에 관한 원고 조합의 소송행위 일체를 추인하기로 의결하였다. 아울러 원고 조합 이사회는 위 제3호 안건 등에 대해 임시총회에서 의결 또는 추인을 받기 위해 제2호 안건(임시총회 일시 및 장소 결의의 건)으로 2023. 4. 13. 오후 7시에 광주 디자인 진흥원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하였다.
3) 그 후 원고 조합은 임시총회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안내책자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후, 2023. 4. 13. 오후 7시 광주 디자인 진흥원에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추인총회’라 한다)를 개최하고, 제1호 안건(소제기 등 의결 및 소송행위 위임에 관한 의결의 건) 등에 대해 의결하였다(찬성 237표). 위 추인총회의 투표개시 직전인 20:36경을 기준으로 전체 조합원 306명 중 총 237명[= 서면결의자 221명(서면 제출 후 현장참석자 49명)+ 현장참석자 16명]이 참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조합의 주장
피고가 원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원고 조합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보수는 보수규정이나 이에 관한 총회결의도 없이 임의로 지급받아 그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원고 조합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조합에게 이 사건 보수액 합계 3억 5,33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특히 피고는 자신이 받은 이 사건 보수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잘 알고 있는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퇴직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2. 6. 1.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이를 반환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 조합의 창립총회 당시 제정된 원시 조합규약(을 제1호증 41쪽 이하) 제30조에서는 ⁠‘업무규정 등 조합내부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이사회의 사무로 정했고, 이후 원고 조합 이사회에서 임원 급여 지급규정(을 제8호증의 1, 2, 3)을 제정하였고, 변경된 조합규약 부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원고 조합이 기존 ⁠‘임원 급여 지급규정’을 승계함으로써 피고가 위 임원 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원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보수를 수령한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나아가 피고는 원고 조합이 설립되기 전부터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사업부지의 물색과 조합원 모집 등 원고 조합의 사업성공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도맡아 수행했고, 원고 조합과 같은 지역주택조합의 임원들이 평균적으로 받는 보수나 급여 수준에 비추어 피고가 받은 이 사건 보수액이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또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조합과 조합원들은 모두 원고 조합 규정의 완비 여부와 상관없이 당시 원고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조합장인 피고에게 그 노무 또는 용역제공 등에 대한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원고 조합이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임원 급여 지급규정의 효력
가) 관련 법리
주택법에 따라 무주택자들이 조합원이 되어 조합원들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설립한 주택조합이 공동주택 건설사업이라는 단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며 규약 및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있고 의결이나 업무집행 방법이 총회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며 구성원의 가입·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다면 조합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721, 39738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다18271 판결 참조), 그 소유 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피고 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비록 피고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에 의하여 피고 조합의 재산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재산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10246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위 기초사실 및 갑제1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조합은 단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며, 규약 및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있고, 의결이나 업무집행 방법이 총회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며 구성원의 가입·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고 있으므로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조합 재산인 조합운영비 등에서 임원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2) 먼저 2017. 7. 20.자 임시총회 이전의 이 사건 임원 급여 지급규정의 효력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조합의 원시 조합규약에 의하면 ⁠‘업무규정 등 조합내부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의 사무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제30조). 그러나 위 원시 조합규약의 규정만으로 총유재산인 원고 조합 재산(조합운영비 등)의 처분에 해당하는 조합장의 보수지급에 관하여 원고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구체적으로 결의하였다거나, 그 보수지급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다음으로 2017. 7. 20.자 임시총회 이후의 이 사건 임원 급여 지급규정의 효력에 관하여 본다.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7. 7. 20.자 임시총회에서 변경된 조합규약에 의하면, ⁠‘업무규정, 회계규정, 보수규정, 선거관리규정 등 조합 내부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총회 결의를 요하고(제23조 제1항 제12호), 위와 같은 총회 의결사항은 대의원회, 이사회 등에 위임할 수 없다(제23조 제2항). 그러나 원고 조합은 2017. 7. 20.자 임시총회 이후 임원 보수규정을 제정한 사실이 없다.
 ⁠(나)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에 의하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은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후 원고 조합은 총회결의를 통해 원고 조합과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사이에 개발사업 자문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결의한 바 없다.
 ⁠(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임시총회에서 위 변경 조합규약 부칙 제57조, 제58조를 두어 원고의 원시 조합규약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고, 원고 조합이 이전에 행한 행위도 모두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임원 급여 지급규정의 효력을 추인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추상적인 규정만으로 이 사건 임원 급여 지급규정에 따른 임원 급여의 지급을 2017. 7. 20.자 임시총회에서 추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따라서 원고 조합이 2016. 7. 20.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 사건 임원 보수 지급규정을 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비법인사단인 원고 조합이 그 총유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 총회결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고, 주택법 관련 규정 및 원고의 변경된 조합 규정에 따라 총회결의를 거쳐 이 사건 임원 보수 지급규정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원 급여 지급규정은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보수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만, 원고 조합의 2016. 7. 20.자 임원의 보수에 관한 결의가 유효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기초사실에 을 제4, 9, 10, 13 내지 16, 18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춰보면, 피고는 원고 조합으로부터 조합장 업무 수행에 대한 보수 또는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보수를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 조합원들도 이러한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었으며, 피고가 원고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근무한 기간 동안 한 업무의 내용 및 성과, 조합장으로서의 역량, 다른 지역주택조합 임원들과의 평균 보수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보수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볼 수도 없어 원고 조합이 피고에게 이 사건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어떠한 손해를 보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결국 이 사건 보수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
가) 원고 조합의 원시 조합규약 제30조(을 제1호증)는 ⁠‘업무규정 등 조합내부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이사회의 사무로 정했고, 이에 따라 2016. 7. 20.자 이사회결의가 있었으며, 위 이사회 결의에서 ⁠‘조합장의 급여는 사업승인 전까지 월 400만 원, 사전심의와 조합설립 인가 후에는 월 600만 원’으로 하는 결의(을 제8호증의1) 및 이 사건 임원 급여 지급규정 제10조에 의해 임원의 퇴직금은 별도의 임원 근속년에 최근 3개월 지급액의 평균 금액을 곱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을 제8호증의2).
나) 변경된 원고 조합규약에 의하더라도, 총회결의를 거쳐 원고 조합의 보수규정을 제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원고 조합에서도 조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일정한 보수의 지급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조합 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라도 상당한 책임감을 갖고 조합 업무를 추진할 임직원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조합장에 대한 보수 지급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는 2017. 10.부터 2017. 12.까지 급여 명목으로 월 400만 원, 2018. 1.부터 2019. 4. 23.까지 개발사업자문료 명목으로 월 440만 원 또는 46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9. 5.경부터는 개발사업자문료 명목으로 월 66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피고가 위 2016. 7. 20.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사업승인 전까지 보수를 월 400만 원 상당, 사전심의와 조합설립 인가 후에는 월 600만 원 상당으로 구분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2022. 5. 31. 지급받은 퇴직금 2,650만원은 이 사건 임원 급여 지급규정 제10조에 비춰볼 때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는 2017. 10.부터 2017. 12.까지 급여 명목으로 월 400만 원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87조 등에 따라 조합장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조합으로부터 분배받는 분배소득에 해당하여 조합장이 받는 보수를 해당 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을 제21호증),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의 보수를 자문료로 전환한 것이므로 피고가 개발사업자문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역시 피고의 보수에 해당한다(을 제18 내지 20호증).
마)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에서 2022. 12.경 발간한 조합 임원들의 급여 수준을 보면(을 제4호증), 조합원 500인 미만 조합의 경우 조합장 급여가 월 4,140,000원 정도이고, 상여금은 400%에 해당하는바, 이에 비춰보아도 피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보수가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바) 원고 조합의 단체 카카오톡 메시지(을 제25호증), 조합원과 사이의 녹취록(을 제26호증)에 의하면, 원고 조합원들은 피고가 원고 조합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있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동명회계법인이 2017. 11. 17. 원고 조합을 실사 후 작성한 감사보고서 12면(을 제11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조합운영비 계정과목에 ⁠‘조합장 보수(급여)등’ 항목으로 13,220,305원이 기재되어 있고, 위 감사보고서는 2017. 11. 21. 원고 조합 임시총회에 제출되어 위 총회에 참석한 회계법인 담당자의 설명까지 이뤄졌다(을 제9, 10호증).
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조합의 2019. 6. 5.자 이사회 의사록에 ⁠‘피고를 비롯한 대표자와 임원이나 조합원들(290명)이 기한 없이 무보수임을 확인한다’는 결의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무보수 확인결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조합이 2019. 3. 20. 사업계획승인 후 피고 외 290명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직원 1명을 신고함에 따라 원고 조합 직원을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동 사업자인 원고 조합원 모두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했으나, 당시 조합원 291명 모두의 가입은 4대 보험 이중 가입 및 조합의 4대 보험비 지급비용 부담증가 등으로 어려웠던 점, ② 국민연금공단은 주택재개발 사업장의 특수성에 의해 무보수임이 입증된 공동대표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입증서류가 무보수확인서 또는 이사회 회의록인 점(을 제22호증), ③ 2019. 6. 5.자 이사회 의사록과 확인서는 조합 직원의 4대 보험 전환 가입(을 제15, 16호증)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청과 세무대리인의 의견에 따라 담당 직원 소외 3이 2019. 6. 5. 12시 07분부터 1분 간격으로 한글파일을 만들어 출력해 세무대리인에게 보내준 것이고(을 제14호증), 피고는 추후 그와 같은 업무처리를 구두로 보고 받았을 뿐이지 직접 위 이사회를 주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13, 24호증), ④ 피고는 2017. 10.부터 2019. 5.까지 급여 및 개발사업자문료 명목으로 보수를 수령해왔고 이후 2022. 5.경까지 보수를 수령해 왔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2019. 6. 5. 무보수결의를 한 것은 위와 같이 실제 있었던 객관적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 조합 및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자등록으로 인한 4대보험 가입 및 세무 문제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존재하는 이사회 결의서를 작성한 것일 뿐 실제로 그와 같은 내용의 이사회 결의가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 피고는 광주대학교에서 ◇◇학을 전공하고, 부동산투자전문가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며, 도시계획기사1급 자격 등을 갖고 있고, 원고 조합장에 재직하기 전까지 각종 건설 현장 및 아파트 신축 공사 시행 현장에서 경력을 쌓아왔다(을 제30호증). 또한 피고는 추진위원회부터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원고 조합의 추진위원회 기간 동안 무보수로 일하였고,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사업부지의 물색과 조합원 모집 등 원고 조합의 사업성공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도맡아 수행하였으며(을 제17호증), 업무대행사와 함께 사업 토지 및 인근 토지의 민원 대처, 인허가 담당 공무원과의 회의, 지방세 조사 담당 공무원과의 협의, 공사현장 방문, 감리자와의 상담, 금융기관과의 협의 등 원고 조합의 상당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을 제28, 31 내지 37, 54, 55, 56호증).
다. 이 사건 보수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744조가 정하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서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그 비채변제의 급부가 수령자에게 그대로 보유되는 것이 일반인의 법 감정에 부합해야 하고, 만일 그 대상인 착오에 의한 비채변제가 강행법규를 위반한 무효의 약정 또는 상대방의 고의·중과실의 위법행위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러한 변제행위를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로 속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다21872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이 사건 임원 급여 지급규정이 원고 조합 총회에서 결의되지 않고, 변경된 조합규약에 따라 총회의 결의를 통해 제정된 보수규정이 없거나 위 자문료 계약에 관한 원고 조합 총회의 결의가 없어 이 사건 보수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 증거들 및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 조합의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사업부지 물색, 조합원 모집, 업무대행사 및 시공사선정, 사업 토지 및 인근 토지의 민원 대처, 인허가 담당 공무원과의 회의, 지방세 조사 담당 공무원과의 협의, 공사현장 방문, 감리자와의 상담, 금융기관과의 협의, 공동주택 신축 등 원고 조합의 업무를 상당부분 수행하였던 점, ② 비록 원고 조합 총회의 결의를 얻지는 못하였으나, 원시 조합규약 제30조를 근거로 원고 조합 이사회에서 2016. 7. 20. 이 사건 임원 급여 지급규정을 제정하였던 점, ③ 무주택자인 원고 조합원들의 공동주택건설이라는 공동목적 달성을 위하여 누군가는 대표자로서 조합장의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었고, 그러한 업무를 6~7년 동안 전담하여 수행하는 조합장에게 온전히 무보수로 종사할 것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로 보이는 점, ④ 원고 조합의 추가분담금 문제가 조합원들의 불만을 사기 전까지는 피고가 조합장으로서 일정한 보수를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조합원들이 그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추가분담금 문제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에서 2022. 12. 발간한 ⁠‘2022년 주택정비사업 조합·추진위 상근임직원 급여실태 설문조사 결과 및 2023년 표준급여(안)’에 따르면, 2022년의 전국 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중 월급여가 400~500만 원인 비율은 25%, 300~400만 원인 비율은 35%로 조사되었는바(상여금 400% 제외), 피고가 지급받은 보수가 다른 조합장들의 보수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수령한 이 사건 보수는 원고 조합의 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드는 보수 또는 비용을 피고에게 지급한 도의관념에 적합한 것으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 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원고 조합으로부터 수령해온 합계 3억 5,33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보수를 원고 조합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주(재판장) 최창훈 김진환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4. 06. 13. 선고 2023나2547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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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보수 지급, 총회결의 없으면 부당이득 반환 대상인가

2023나25475
판결 요약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 총회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로 보수를 지급받았더라도, 업무 실질·조합원 동의·보수의 적정성이 인정된다면, 그 보수는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임원보수 #총회결의 #이사회결의
질의 응답
1.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 총회결의 없이 보수를 받았다면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조합장이 총회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보수를 수령했더라도, 업무 실질, 조합원 인식, 보수 수준의 적절성이 모두 인정된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3나25475 판결은 조합장 보수 지급이 총회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로만 이뤄졌어도, 보수의 적정성, 조합원들이 사실상 동의했던 점 등을 바탕으로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임원 보수지급규정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은 무효인가요?
답변
총회 결의가 없으면 임원 보수규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나, 보수 지급 실질이 도의관념에 맞으면 예외를 인정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3나25475 판결은 조합규약상 총회결의 없는 임원 보수규정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보수 지급 자체가 관행적·도의관념에 적합해 손해가 없으면 무효로 보지 않았습니다.
3. 이사회가 조합장 보수를 결의하면 총회 결의 없이도 유효한가요?
답변
조합 재산의 처분은 총회 결의가 원칙이나, 조합장 업무의 필요성과 조합원 동의, 보수의 적정성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3나25475 판결은 총유재산의 처분 권한이 총회에 있으나, 실무상 조합장 보수가 도의에 맞고 اعض원이 사실상 인식·용인한 경우 유효로 취급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보수 반환 청구가 기각된 사유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조합장 보수의 업무 실질, 조합원 동의, 보수 적정성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3나25475 판결은 조합장 업무의 난이도·책임, 조합원 인식, 관련 업계 수준과의 비교 등을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을 부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광주고등법원 2024. 6. 13. 선고 2023나2547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광주 ○○동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채웅)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김종엽)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9. 15. 선고 2023가단503384 판결

【변론종결】

2024. 5. 2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억 5,3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1.부터 2023. 1. 3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는 광주 북구 ⁠(지번 생략) 일원을 사업부지로 하여 주택법이 정한 바에 따라 무주택자인 위 지역 거주민들이 조합원들의 공동주택 건설을 공동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조합으로 조합규약을 두고 있고, 조합의 대표자로 조합장을 두고 있으며, 조합규약에 조합 총회와 이사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2017. 9. 22.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는 2016. 6. 29. 원고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재직하다가 2022. 5. 25. 퇴임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 조합으로부터 받은 보수 등의 내역
1) 피고는 원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원고 조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돈(이하 ⁠‘이 사건 보수’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가) 피고는 2017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3개월 동안 급여 명목으로 합계 1,200만 원(= 월 400만 원 × 3개월)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5개월 동안 개발사업자문료 명목으로 합계 6,620만 원[= 6,160만 원(= 월 440만 원 × 14개월) + 2019. 3. 22.자 460만 원]을 주식회사 △△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38개월 동안 개발사업자문료 명목으로 합계 2억 4,860만 원[= 2019. 4. 23.자 440만 원 + 2억 4,420만 원(= 월 660만 원 × 37개월)]을 주식회사 □□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22. 5. 31. 퇴직금 명목으로 2,650만 원을 주식회사 □□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2) 피고가 원고 조합으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은 이 사건 보수 합계액은 3억 5,330만 원이다.
다. 원고 조합의 조합규약 중 주요내용
1) 원고 조합은 2016. 6. 29.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제정된 조합규약(이하 ⁠‘원시 조합규약’이라 한다)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1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 조합은 상근임원 또는 비상근임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유급직원은 조합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결과에 대해 사후에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인준을 받지 못하면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제30조(이사회의 사무)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집행한다.1. 조합의 예산 및 통상사무의 집행2. 총회에 상정할 안건의 심의·결정3. 업무규정 등 조합내부 규정의 제정 및 개정4. 기타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5.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원고 조합은 2017. 7. 20.자 임시총회에서 조합규약을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고, 변경된 조합규약(이하 ⁠‘변경된 조합규약’이라 한다) 중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1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 조합은 상근임원 또는 비상근임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및 사무)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조합 규약의 변경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3.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 4. 시공자의 선정·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5.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6. 사업시행계획의 결정 및 변경. 단, 법령에 의한 변경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7.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명세 8. 조합해산의 결의 및 해산 시 회계보고 9. 업무대행자 선정·변경 및 업무대행계약의 체결 10. 예산 및 결산의 승인 11. 기타 주택법령 및 이 규약 또는 조합설립 인가조건에서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12. 업무규정, 회계규정, 보수규정, 선거관리규정 등 조합 내부 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총회의 의결사항은 대의원회, 이사회 등에 위임할 수 없다.제24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② 총회는 이 규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생략)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직접 참석으로 보지 아니한다.제57조(기존 조합규약의 효력) 창립총회(2016. 6. 9.)시 결의한 조합규약으로 기추진한 조합원 모집(동·호수 지정), 임시 총회 등은 관계법령 및 기존 조합규약이 정하는 범위에서 효력을 갖는다.제58조(추진위원회 행위의 효력) ① 조합설립인가일 전에 조합의 설립과 사업시행에 관하여 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관계법령 및 창립총회시 조합원이 결의한 규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 총회개최(조합설립인가) 전 조합원이 가입계약서, 동의서, 확약서 등 각종 서류에 날인한 행위는 본 규약을 대신하는 효력을 가지며, 추진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기 집행 및 이행한 각종 계약과 결정사항 등은 조합원 가입자가 승계, 승인,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라. 원고 조합의 임원보수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내용
1) 원고 조합은 2016. 7. 20. 조합장 피고, 이사 소외인, 감사 소외 2가 참석한 이사회에서 임원급여지급규정과 직원급여지급방안에 관하여 ⁠‘조합장의 급여는 사업승인 전까지 월 400만 원, 사전심의와 조합설립 인가 후에는 월 600만 원’으로 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가결하였고, 임원 급여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임원 급여 지급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이 사건 임원 급여 지급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원 급여 지급 규정제6조[기본급]각 임원의 기본급은 실수령액 500만 원 범위내에서 지급하며, 기본급의 변동시에는 이사회에서 의결 후, 제시한다.제10조[퇴직금]1. 임원의 퇴직금은 별도의 임원 근속년에 최근 3개월 지급액의 평균 금액을 곱하여 지급한다. 퇴직금 = 근속년수 * ⁠(3개월 지급액의 평균액)
2) 원고 조합은 2016. 6. 29.자 창립총회를 비롯하여 2022. 10. 21.자 임시총회까지 9회에 걸쳐 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위 2016. 7. 20.자 이사회 결의에서 결정한 사항 외에 이후 임원의 보수 등에 관한 보수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지는 않았다.
3) 한편, 원고 조합의 이사회가 2019. 6. 5.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시 조합장이던 피고의 참석 아래 ⁠‘원고 조합의 대표자 피고 외 290명 무보수 확인의 건’이라는 의안에 대해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대표자 피고 외 290명에 대하여 기한 없이 무보수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원고 조합 이사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갑 제2호증의 1 참조).
마. 이 사건 소제기 등을 위한 원고 조합의 총회결의 등
1) 원고 조합은 2022. 10. 21.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에서 제7호 안건인 ⁠‘변호사 선임 계약 이사회 위임 및 선임비용 결의의 건’에 관하여 ⁠‘전 조합 임원 등 이해관계 당사자들에 대하여 원고 조합이나 조합원에게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소송을 제기하되 소제기 여부와 시기, 방법, 절차 등은 이사회에 위임한다.’는 취지로 의결하였다(찬성 237표, 반대 0표, 기권 0표). 이 사건 임시총회는 개회 당시인 18:44경에는 전체 조합원 306명 중 230명[= 서면결의자 215명(그중 서면 제출 후 현장참석자 52명) + 현장 참석자 15명]이 참석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갑 제6호증의9 3쪽 참조), 투표개시 직전인 오후 19:22경을 기준으로 현장참석자가 7명 늘어나 총 237명이 의결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갑6-9의 17쪽 참조).
2) 원고 조합은 2023. 1.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다음, 2023. 3. 21. 이사회 회의를 통해 제3호 안건(소제기 등 의결 및 소송행위 위임에 관한 의결의 건)에 대해 이 사건 소에 관한 원고 조합의 소송행위 일체를 추인하기로 의결하였다. 아울러 원고 조합 이사회는 위 제3호 안건 등에 대해 임시총회에서 의결 또는 추인을 받기 위해 제2호 안건(임시총회 일시 및 장소 결의의 건)으로 2023. 4. 13. 오후 7시에 광주 디자인 진흥원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하였다.
3) 그 후 원고 조합은 임시총회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안내책자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후, 2023. 4. 13. 오후 7시 광주 디자인 진흥원에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추인총회’라 한다)를 개최하고, 제1호 안건(소제기 등 의결 및 소송행위 위임에 관한 의결의 건) 등에 대해 의결하였다(찬성 237표). 위 추인총회의 투표개시 직전인 20:36경을 기준으로 전체 조합원 306명 중 총 237명[= 서면결의자 221명(서면 제출 후 현장참석자 49명)+ 현장참석자 16명]이 참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조합의 주장
피고가 원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원고 조합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보수는 보수규정이나 이에 관한 총회결의도 없이 임의로 지급받아 그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원고 조합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조합에게 이 사건 보수액 합계 3억 5,33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특히 피고는 자신이 받은 이 사건 보수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잘 알고 있는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퇴직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2. 6. 1.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이를 반환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 조합의 창립총회 당시 제정된 원시 조합규약(을 제1호증 41쪽 이하) 제30조에서는 ⁠‘업무규정 등 조합내부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이사회의 사무로 정했고, 이후 원고 조합 이사회에서 임원 급여 지급규정(을 제8호증의 1, 2, 3)을 제정하였고, 변경된 조합규약 부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원고 조합이 기존 ⁠‘임원 급여 지급규정’을 승계함으로써 피고가 위 임원 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원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보수를 수령한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나아가 피고는 원고 조합이 설립되기 전부터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사업부지의 물색과 조합원 모집 등 원고 조합의 사업성공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도맡아 수행했고, 원고 조합과 같은 지역주택조합의 임원들이 평균적으로 받는 보수나 급여 수준에 비추어 피고가 받은 이 사건 보수액이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또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조합과 조합원들은 모두 원고 조합 규정의 완비 여부와 상관없이 당시 원고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조합장인 피고에게 그 노무 또는 용역제공 등에 대한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원고 조합이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임원 급여 지급규정의 효력
가) 관련 법리
주택법에 따라 무주택자들이 조합원이 되어 조합원들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설립한 주택조합이 공동주택 건설사업이라는 단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며 규약 및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있고 의결이나 업무집행 방법이 총회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며 구성원의 가입·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다면 조합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721, 39738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다18271 판결 참조), 그 소유 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피고 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비록 피고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에 의하여 피고 조합의 재산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재산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10246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위 기초사실 및 갑제1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조합은 단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며, 규약 및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있고, 의결이나 업무집행 방법이 총회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며 구성원의 가입·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고 있으므로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조합 재산인 조합운영비 등에서 임원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2) 먼저 2017. 7. 20.자 임시총회 이전의 이 사건 임원 급여 지급규정의 효력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조합의 원시 조합규약에 의하면 ⁠‘업무규정 등 조합내부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의 사무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제30조). 그러나 위 원시 조합규약의 규정만으로 총유재산인 원고 조합 재산(조합운영비 등)의 처분에 해당하는 조합장의 보수지급에 관하여 원고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구체적으로 결의하였다거나, 그 보수지급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다음으로 2017. 7. 20.자 임시총회 이후의 이 사건 임원 급여 지급규정의 효력에 관하여 본다.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7. 7. 20.자 임시총회에서 변경된 조합규약에 의하면, ⁠‘업무규정, 회계규정, 보수규정, 선거관리규정 등 조합 내부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총회 결의를 요하고(제23조 제1항 제12호), 위와 같은 총회 의결사항은 대의원회, 이사회 등에 위임할 수 없다(제23조 제2항). 그러나 원고 조합은 2017. 7. 20.자 임시총회 이후 임원 보수규정을 제정한 사실이 없다.
 ⁠(나)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에 의하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은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후 원고 조합은 총회결의를 통해 원고 조합과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사이에 개발사업 자문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결의한 바 없다.
 ⁠(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임시총회에서 위 변경 조합규약 부칙 제57조, 제58조를 두어 원고의 원시 조합규약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고, 원고 조합이 이전에 행한 행위도 모두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임원 급여 지급규정의 효력을 추인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추상적인 규정만으로 이 사건 임원 급여 지급규정에 따른 임원 급여의 지급을 2017. 7. 20.자 임시총회에서 추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따라서 원고 조합이 2016. 7. 20.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 사건 임원 보수 지급규정을 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비법인사단인 원고 조합이 그 총유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 총회결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고, 주택법 관련 규정 및 원고의 변경된 조합 규정에 따라 총회결의를 거쳐 이 사건 임원 보수 지급규정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원 급여 지급규정은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보수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만, 원고 조합의 2016. 7. 20.자 임원의 보수에 관한 결의가 유효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기초사실에 을 제4, 9, 10, 13 내지 16, 18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춰보면, 피고는 원고 조합으로부터 조합장 업무 수행에 대한 보수 또는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보수를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 조합원들도 이러한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었으며, 피고가 원고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근무한 기간 동안 한 업무의 내용 및 성과, 조합장으로서의 역량, 다른 지역주택조합 임원들과의 평균 보수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보수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볼 수도 없어 원고 조합이 피고에게 이 사건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어떠한 손해를 보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결국 이 사건 보수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
가) 원고 조합의 원시 조합규약 제30조(을 제1호증)는 ⁠‘업무규정 등 조합내부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이사회의 사무로 정했고, 이에 따라 2016. 7. 20.자 이사회결의가 있었으며, 위 이사회 결의에서 ⁠‘조합장의 급여는 사업승인 전까지 월 400만 원, 사전심의와 조합설립 인가 후에는 월 600만 원’으로 하는 결의(을 제8호증의1) 및 이 사건 임원 급여 지급규정 제10조에 의해 임원의 퇴직금은 별도의 임원 근속년에 최근 3개월 지급액의 평균 금액을 곱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을 제8호증의2).
나) 변경된 원고 조합규약에 의하더라도, 총회결의를 거쳐 원고 조합의 보수규정을 제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원고 조합에서도 조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일정한 보수의 지급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조합 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라도 상당한 책임감을 갖고 조합 업무를 추진할 임직원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조합장에 대한 보수 지급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는 2017. 10.부터 2017. 12.까지 급여 명목으로 월 400만 원, 2018. 1.부터 2019. 4. 23.까지 개발사업자문료 명목으로 월 440만 원 또는 46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9. 5.경부터는 개발사업자문료 명목으로 월 66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피고가 위 2016. 7. 20.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사업승인 전까지 보수를 월 400만 원 상당, 사전심의와 조합설립 인가 후에는 월 600만 원 상당으로 구분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2022. 5. 31. 지급받은 퇴직금 2,650만원은 이 사건 임원 급여 지급규정 제10조에 비춰볼 때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는 2017. 10.부터 2017. 12.까지 급여 명목으로 월 400만 원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87조 등에 따라 조합장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조합으로부터 분배받는 분배소득에 해당하여 조합장이 받는 보수를 해당 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을 제21호증),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의 보수를 자문료로 전환한 것이므로 피고가 개발사업자문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역시 피고의 보수에 해당한다(을 제18 내지 20호증).
마)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에서 2022. 12.경 발간한 조합 임원들의 급여 수준을 보면(을 제4호증), 조합원 500인 미만 조합의 경우 조합장 급여가 월 4,140,000원 정도이고, 상여금은 400%에 해당하는바, 이에 비춰보아도 피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보수가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바) 원고 조합의 단체 카카오톡 메시지(을 제25호증), 조합원과 사이의 녹취록(을 제26호증)에 의하면, 원고 조합원들은 피고가 원고 조합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있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동명회계법인이 2017. 11. 17. 원고 조합을 실사 후 작성한 감사보고서 12면(을 제11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조합운영비 계정과목에 ⁠‘조합장 보수(급여)등’ 항목으로 13,220,305원이 기재되어 있고, 위 감사보고서는 2017. 11. 21. 원고 조합 임시총회에 제출되어 위 총회에 참석한 회계법인 담당자의 설명까지 이뤄졌다(을 제9, 10호증).
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조합의 2019. 6. 5.자 이사회 의사록에 ⁠‘피고를 비롯한 대표자와 임원이나 조합원들(290명)이 기한 없이 무보수임을 확인한다’는 결의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무보수 확인결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조합이 2019. 3. 20. 사업계획승인 후 피고 외 290명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직원 1명을 신고함에 따라 원고 조합 직원을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동 사업자인 원고 조합원 모두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했으나, 당시 조합원 291명 모두의 가입은 4대 보험 이중 가입 및 조합의 4대 보험비 지급비용 부담증가 등으로 어려웠던 점, ② 국민연금공단은 주택재개발 사업장의 특수성에 의해 무보수임이 입증된 공동대표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입증서류가 무보수확인서 또는 이사회 회의록인 점(을 제22호증), ③ 2019. 6. 5.자 이사회 의사록과 확인서는 조합 직원의 4대 보험 전환 가입(을 제15, 16호증)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청과 세무대리인의 의견에 따라 담당 직원 소외 3이 2019. 6. 5. 12시 07분부터 1분 간격으로 한글파일을 만들어 출력해 세무대리인에게 보내준 것이고(을 제14호증), 피고는 추후 그와 같은 업무처리를 구두로 보고 받았을 뿐이지 직접 위 이사회를 주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13, 24호증), ④ 피고는 2017. 10.부터 2019. 5.까지 급여 및 개발사업자문료 명목으로 보수를 수령해왔고 이후 2022. 5.경까지 보수를 수령해 왔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2019. 6. 5. 무보수결의를 한 것은 위와 같이 실제 있었던 객관적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 조합 및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자등록으로 인한 4대보험 가입 및 세무 문제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존재하는 이사회 결의서를 작성한 것일 뿐 실제로 그와 같은 내용의 이사회 결의가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 피고는 광주대학교에서 ◇◇학을 전공하고, 부동산투자전문가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며, 도시계획기사1급 자격 등을 갖고 있고, 원고 조합장에 재직하기 전까지 각종 건설 현장 및 아파트 신축 공사 시행 현장에서 경력을 쌓아왔다(을 제30호증). 또한 피고는 추진위원회부터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원고 조합의 추진위원회 기간 동안 무보수로 일하였고,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사업부지의 물색과 조합원 모집 등 원고 조합의 사업성공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도맡아 수행하였으며(을 제17호증), 업무대행사와 함께 사업 토지 및 인근 토지의 민원 대처, 인허가 담당 공무원과의 회의, 지방세 조사 담당 공무원과의 협의, 공사현장 방문, 감리자와의 상담, 금융기관과의 협의 등 원고 조합의 상당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을 제28, 31 내지 37, 54, 55, 56호증).
다. 이 사건 보수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744조가 정하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서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그 비채변제의 급부가 수령자에게 그대로 보유되는 것이 일반인의 법 감정에 부합해야 하고, 만일 그 대상인 착오에 의한 비채변제가 강행법규를 위반한 무효의 약정 또는 상대방의 고의·중과실의 위법행위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러한 변제행위를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로 속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다21872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이 사건 임원 급여 지급규정이 원고 조합 총회에서 결의되지 않고, 변경된 조합규약에 따라 총회의 결의를 통해 제정된 보수규정이 없거나 위 자문료 계약에 관한 원고 조합 총회의 결의가 없어 이 사건 보수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 증거들 및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 조합의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사업부지 물색, 조합원 모집, 업무대행사 및 시공사선정, 사업 토지 및 인근 토지의 민원 대처, 인허가 담당 공무원과의 회의, 지방세 조사 담당 공무원과의 협의, 공사현장 방문, 감리자와의 상담, 금융기관과의 협의, 공동주택 신축 등 원고 조합의 업무를 상당부분 수행하였던 점, ② 비록 원고 조합 총회의 결의를 얻지는 못하였으나, 원시 조합규약 제30조를 근거로 원고 조합 이사회에서 2016. 7. 20. 이 사건 임원 급여 지급규정을 제정하였던 점, ③ 무주택자인 원고 조합원들의 공동주택건설이라는 공동목적 달성을 위하여 누군가는 대표자로서 조합장의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었고, 그러한 업무를 6~7년 동안 전담하여 수행하는 조합장에게 온전히 무보수로 종사할 것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로 보이는 점, ④ 원고 조합의 추가분담금 문제가 조합원들의 불만을 사기 전까지는 피고가 조합장으로서 일정한 보수를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조합원들이 그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추가분담금 문제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에서 2022. 12. 발간한 ⁠‘2022년 주택정비사업 조합·추진위 상근임직원 급여실태 설문조사 결과 및 2023년 표준급여(안)’에 따르면, 2022년의 전국 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중 월급여가 400~500만 원인 비율은 25%, 300~400만 원인 비율은 35%로 조사되었는바(상여금 400% 제외), 피고가 지급받은 보수가 다른 조합장들의 보수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수령한 이 사건 보수는 원고 조합의 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드는 보수 또는 비용을 피고에게 지급한 도의관념에 적합한 것으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 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원고 조합으로부터 수령해온 합계 3억 5,33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보수를 원고 조합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주(재판장) 최창훈 김진환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4. 06. 13. 선고 2023나2547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