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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송금한 예금, 부당이득 반환청구권과 배당순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30499
판결 요약
송금인이 타인 계좌로 잘못 보낸 돈은 수취인 예금채권이 되고, 송금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보유합니다. 예금채권에 적법한 압류권자가 있으면 송금인보다 압류권자의 우선 배당권이 인정됩니다.
#실수송금 #계좌이체 #예금채권 #부당이득반환 #압류권자
질의 응답
1. 타인의 예금계좌로 실수 송금한 경우, 원래 예금에 대해 소유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실수로 송금하더라도 해당 예금에 대한 소유권은 수취인이 소유한 예금채권이 되며, 송금인은 소유권이나 우선권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나-30499는 계좌이체 시 원고는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가지며 예금의 소유권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수 송금 후 적법한 압류권자가 있으면 압류권과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중 어느 것이 우선하나요?
답변
적법한 압류권자의 권리가 송금인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보다 우선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나-30499는 국세채권 등 적법한 압류권자가 있으면 배당절차에서 송금인의 부당이득청구권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실수 송금자가 예금의 압류를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송금인은 본인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만을 가질 뿐, 예금채권 압류를 법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나-30499는 송금의뢰인은 예금채권 양도·압류 불허를 주장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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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소외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때 원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될 뿐이고, 피고가 적법한 압류권자인 이상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30499 배당이의의 소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

2017. 4. 21.

판 결 선 고

2017. 6. 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1. 당사자 사이에 다툼 이 없는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배당이의사유로, 원고가 잘못 송금한 990만 원은 원래 소외인의

책임재산에 포함될 수 없는 성격의 재원이었으므로 그 990만 원 전액을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른바 국세우선권의 법리에 기초하여 작성된 위 배당표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1) 이른바 보통예금은 은행 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으로서(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다카880 판결 참조), 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이전되고(대법원 1972. 11. 14. 선고 72도1946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 등 참조), 예금주는 그 예금계좌를 통한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408 판결 참조).

2) 또한,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 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

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 송금의뢰

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

인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그 예금거래 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등 참조). 이때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6. 5. 31. 소외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990만 원을 송금한 때 수취인인 소외인과 ○○은행 간에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이로써 소외인는 은행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원고로서는 소외인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될 뿐이다.

결국 피고가 적법한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권자인 이상,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국세채권은 배당절차에서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 할 것이고, 그 밖에 원고에게 990만 원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거나 우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06. 09.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304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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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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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압류권자의 권리가 송금인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보다 우선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나-30499는 국세채권 등 적법한 압류권자가 있으면 배당절차에서 송금인의 부당이득청구권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실수 송금자가 예금의 압류를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송금인은 본인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만을 가질 뿐, 예금채권 압류를 법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나-30499는 송금의뢰인은 예금채권 양도·압류 불허를 주장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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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소외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때 원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될 뿐이고, 피고가 적법한 압류권자인 이상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30499 배당이의의 소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

2017. 4. 21.

판 결 선 고

2017. 6. 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1. 당사자 사이에 다툼 이 없는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배당이의사유로, 원고가 잘못 송금한 990만 원은 원래 소외인의

책임재산에 포함될 수 없는 성격의 재원이었으므로 그 990만 원 전액을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른바 국세우선권의 법리에 기초하여 작성된 위 배당표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1) 이른바 보통예금은 은행 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으로서(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다카880 판결 참조), 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이전되고(대법원 1972. 11. 14. 선고 72도1946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 등 참조), 예금주는 그 예금계좌를 통한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408 판결 참조).

2) 또한,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 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

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 송금의뢰

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

인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그 예금거래 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등 참조). 이때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6. 5. 31. 소외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990만 원을 송금한 때 수취인인 소외인과 ○○은행 간에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이로써 소외인는 은행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원고로서는 소외인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될 뿐이다.

결국 피고가 적법한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권자인 이상,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국세채권은 배당절차에서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 할 것이고, 그 밖에 원고에게 990만 원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거나 우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06. 09.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304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