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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소취하 합의시 소송 계속 여부와 출자금 지급의무 판단

2013다19571
판결 요약
양 당사자가 조건부 소취하 합의를 한 경우, 조건 성취 전까지 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인정되며, 출자금 지급의무 발생과 신주발행 협의는 견련관계 없다고 보았습니다.
#조건부 소취하 #소송 계속이익 #출자금 지급 #신주발행 #소취하 합의
질의 응답
1. 조건부 소취하 합의를 했을 때 소송은 계속 유지되나요?
답변
조건 성취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소송을 계속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19571 판결은 조건부 소취하 합의가 있을 경우,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소송 계속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대방이 조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취하 합의만으로 소가 부적법하게 되나요?
답변
상대방의 의무 이행 사실이 없다면 소는 부적법하게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19571 판결에서 피고가 약정한 의무를 이행한 자료가 부족해 소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출자금 지급의무 성립과 신주발행 등의 협의는 어떤 관계인가요?
답변
신주발행 조건 협의 등은 출자금 지급의무 성립과 견련관계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19571 판결은 신주발행조건 협의나 신주발행이 출자금 지급의무의 성립조건 또는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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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조세등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19571 판결]

【판시사항】

당사자 사이에 조건부 소취하의 합의를 한 경우, 그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공1982, 43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티이씨건설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명지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신 담당변호사 이웅)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 23. 선고 2011나327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당사자 사이에 그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그 소는 각하되어야 하는 것이지만(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등 참조), 조건부 소취하의 합의를 한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1. 8. 5.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소송 등을 종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하였으나, 위 합의에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300억 원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거나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피고가 그 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피고가 그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소취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게 되었다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각 세금은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정한 우발채무에 해당하여 위 각 세금이 확정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즉시 위 각 세금 상당액의 출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주발행조건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것 등이 피고의 출자금 지급의무의 성립조건이거나 피고의 출자금 지급의무와 이행상의 견련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동시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그 밖의 상고이유는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으므로,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출처 : 대법원 2013. 07. 12. 선고 2013다1957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