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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이혼 후 부부공유재산 추정 및 동산 압류 기준

2013다201233
판결 요약
혼인관계가 유지 중인 부부만 부부공유재산 추정과 유체동산 공동점유로 인한 압류가 적용됩니다. 이혼 이후 사실혼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부공유 추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심리 없이 추정한 원심은 파기되었습니다.
#이혼 #부부공유재산 #압류 #유체동산 #민법830조
질의 응답
1. 이혼한 부부 간에도 부부공유재산 추정과 동산 압류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혼인관계가 유지되어야만 부부공유재산으로 추정합니다. 이혼했다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1233 판결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를 전제로 부부공유재산 추정과 유체동산 압류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이혼 이후에도 부부공유재산 추정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답변
이혼 후에도 사실상 부부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된다면 부부공유 추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1233 판결은 협의이혼 후에도 사실상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소유 추정이 부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부부공유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혼인관계 유지공동점유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부부공유 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1233 판결은 채무자와 배우자가 혼인관계로 공동점유하는 경우만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가능하다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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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제3자이의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01233 판결]

【판시사항】

부부공유재산의 추정과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83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90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한수)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3. 1. 30. 선고 2012나608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9, 11의 각 동산은 원고가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므로 그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하면서, 위 2, 9, 11의 각 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동산(이하 ⁠‘나머지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가 소유권 등을 가지고 있어 피고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하고, 민법 제830조 제2항에 의하면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나머지 동산이 원고가 혼인 중 취득한 특유재산이거나 혼인기간 외 취득한 재산이라거나 또는 이혼 후 원고의 단속소유로 된 재산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나머지 동산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중 나머지 동산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민법 제830조 제2항),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190조), 이와 같은 부부공유재산의 추정과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를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인이 2008. 2. 12. 협의이혼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 협의이혼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사실상의 부부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그 거주지에서 점유하고 있는 동산들을 원고와 소외인의 공유로 추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압류 당시 부부관계 유지 여부에 대한 심리·판단없이 위 동산들을 원고와 소외인의 공유로 추정하여 그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부부공유재산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3. 07. 11. 선고 2013다20123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