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회사의 쟁점 체납액과 관련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OO에너지 또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유OO에게 이와 관련된 국세포탈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며, 실제로 국세포탈의 결과도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2008 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까지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사는 유OO의 횡령행위와 관련하여 ㈜OO에너지의 자금팀 이사인 문OO에 대하여 여러 차례 조사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OO에너지의 회계장부와 유OO 명의 계좌거래 내역 등을 검토하여 허위매출채권 계상내역에 관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위 각 진술조서 및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① 유OO은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매출대금을 횡령하면서, ㈜OO에너지의 장부에 거래처가 지급한 대금을 ‘매출채권 회수’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회사가 대표자로부터 차입한 것’(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거나, ‘대표자가 회사로부터 빌려간 대여금을 상환한 것’(가지급금 반제)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② 위와 같이 거래처에 대한 미수채권이 남아 있는 상황이 문제되자, 유OO은 가공의 현금으로 위 매출채권이 회수되었다고 회계처리를 하였는데, 실제 ㈜OO에너지에는 해당 현금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감추기 위해, 위 가공의 현금과 동액 상당을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금액으로 허위로 계상하여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처럼 ㈜OO에너지는 단순히 쟁점 체납액과 관련하여 허위신고를 한 것에 그치지 않고, 횡령과 관련된 과세대상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관련 장부를 적극적으로 조작하여 허위의 ‘가수금’ 및 ‘가지급금 반제’를 계상하고, ‘가공의 매출채권’을 계상하여 회계처리하였다. 이러한 장부상 허위기장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법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건 |
광주고등법원(전주)-2023-누-1052 |
원고, 항소인 |
김AA, 김BB, 김CC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전주지방법원 2022. 12. 08. 선고 2021구합132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03. 20. |
판 결 선 고 |
2024. 04. 24.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7.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및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3쪽 표 아래의 2행 “(전주지방법원 2016고합OO)”를 “(전주지방법원 2016고합OO,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로, “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으로 바꾼다.
□ 제1심 판결 7쪽 14행의 “구 법인세”를 “구 법인세법”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8쪽 5행의 “위계(위계)”를 “위계(僞計)”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8쪽 9행부터 9쪽 4행까지[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다. 2) 가)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먼저, 이 사건 회사의 2008 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본다.
(1) 원고들의 구체적인 주장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① 위 규정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② 납세자가 이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것이 필요하며, ③ 납세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는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① 유OO이 임의로 ㈜OO에너지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은 있지만, 그와 관련하여 허위 매매계약의 작성 등 적극적인 서류조작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다만 유OO은 법인의 자금 유출을 숨기기 위하여 횡령금을 장부에 반영하면서 예금 계정과 외상매출금 계정을 마이너스 처리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일반인도 알 수 있는 원시적인 방법으로서 과세관청이 서면확인이나 세무조사를 할 경우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② ㈜OO에너지로서는 법인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어 이를 장부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위하여 보통예금 계정과 외상매출금 계정을 마이너스 처리하는 방법 등을 택하였을 뿐으로, 국세포탈의 인식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③ ㈜OO에너지는 횡령금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매출채권으로 계상하였는데, 가지급금이나 매출채권 모두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되는 것이므로 법인세 부담에는 큰 차이가 없어 국세포탈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호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제1항 본문),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제2항 제2호)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의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상응하는 조문이다)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301623 판결 등 참조].
(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한 세무조정금액 등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로 생긴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얻은 소득금액으로 볼 수 없으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거래임을 은폐하여 세무조정금액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의 명의로 거래를 하고, 나아가 그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서류를 조작하고 장부상 허위기재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로 생긴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에 관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된다[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상응하는 조문이다)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다) 납세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세금의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282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갑 제5, 11, 12호증, 을 제6~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의 쟁점 체납액과 관련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OO에너지 또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유OO에게 이와 관련된 국세포탈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며, 실제로 국세포탈의 결과도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2008 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까지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사는 유OO의 횡령행위와 관련하여 ㈜OO에너지의 자금팀 이사인 문OO에 대하여 여러 차례 조사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OO에너지의 회계장부와 유OO 명의 계좌거래 내역 등을 검토하여 허위매출채권 계상내역에 관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위 각 진술조서 및 수사보고서1)에 의하면, ① 유OO은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매출대금을 횡령하면서, ㈜OO에너지의 장부에 거래처가 지급한 대금을 ‘매출채권 회수’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회사가 대표자로부터 차입한 것’(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거나, ‘대표자가 회사로부터 빌려간 대여금을 상환한 것’(가지급금 반제)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② 위와 같이 거래처에 대한 미수채권이 남아 있는 상황이 문제되자, 유OO은 가공의 현금으로 위 매출채권이 회수되었다고 회계처리를 하였는데, 실제 ㈜OO에너지에는 해당 현금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감추기 위해, 위 가공의 현금과 동액 상당을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금액으로 허위로 계상하여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처럼 ㈜OO에너지는 단순히 쟁점 체납액과 관련하여 허위신고를 한 것에 그치지 않고, 횡령과 관련된 과세대상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관련 장부를 적극적으로 조작하여 허위의 ‘가수금’ 및 ‘가지급금 반제’를 계상하고, ‘가공의 매출채권’을 계상하여 회계처리하였다. 이러한 장부상 허위기장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법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들은, 위와 같은 장부 조작행위는 과세관청이 서면확인이나 세무조사를 할 경우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원시적인 방법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피고의 세무조사에 따라 신고 누락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에 해당하는 조세의 부과징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신의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하는 것으로 족하다[조세포탈범에 관하여 규정한 구 조세범 처벌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상응하는 조문이다)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법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따라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OO에너지의 대표이사 유OO은 회사의 자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OO에너지가 거래처에서 회수한 매출대금을 장부에 누락하고, 이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지급금에 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과 관련된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설령 유OO이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OO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와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인세 포탈의 방법, 또한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장부의 허위작성기간 및 관련 허위매출채권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위와 같은 행위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유OO은 ㉮ 2008. 7. 11.경 부터 2016. 6. 24.경까지 ㈜OO에너지의 자금 46억 4,268만 원을 횡령하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 2016. 4. 14. ㈜OO에너지의 2015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법인자금 유용의 은폐 등의 목적으로 41억 6,400만 원 상당은 허위 내지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임에도 이를 매출채권에 반영하여 재무상태표의 매출채권을 약 117억 원으로 과다계상한 사실(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이 밝혀졌다.
②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횡령금의 회계처리 적정 여부에 관한 조사를 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08년도에서 2011년도 사이에 발생한 허위매출채권을 약 12억 7,000만 원으로 보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회계정정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계산내역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③ 한편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201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허위매출채권 계상행위가 계속된 것으로 보이고(을 제17호증 허위매출채권 계상내역 보고 참고), ㈜OO에너지의 2015.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의 매출채권액 중 유OO의 횡령행위를 은닉하기 위해 조작된 허위매출채권액은 약 30억 원 상당이다[을 제14호증 문OO 진술조서(6회) 참고].
④ 이처럼 ㈜OO에너지가 유OO의 횡령과 관련하여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법인자금을 은닉한 기간이 약 7년에 이르고, 그 금액도 약 30억 원 상당으로 거액이다.
(라) 원고들은, ㈜OO에너지가 횡령금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매출채권으로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장부를 조작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위매출채권에 관한 법인세를 부담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법인세 부담에는 큰 차이가 없어 국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에너지는 유OO에 대한 가지급금을 누락함으로써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금액이 익금에 가산되지 않아 그만큼의 법인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로 인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한 법인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은 분명하다.』
□ 제1심 판결 9쪽 14행의 ”쟁점체납세“를 ”쟁점 체납액“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2쪽 1행의 ”증인 유OO“을 ”제1심 증인 유OO“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3쪽 ”3. 결론“ 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〇 이처럼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조직변경 전 주식 지분 합계 52.5%를 보유하면서 자신들이 이사 내지 감사 등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OO에너지 또는 이 사건 회사가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매년 ㈜OO에너지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의 지급보증을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의 이러한 행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에게는 자신들이 ㈜OO에너지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경영 참여와는 별개로 그로 인한 조세법적 책임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감수한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〇 구 국세기본법 제39조가 정한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입법 목적을 보면, 우리나라 비상장법인은 대부분 친족, 친지 등을 주주로 하여 구성된 소규모의 폐쇄회사들로서,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가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 그런데 만약 법이 정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보기 어려운 차명주주에 해당한다고 쉽게 인정하게 되면, 납세자의 징수회피 행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조세의 징수확보를 위한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실효성은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도 원고들이 단순히 차명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 제1심 판결 17쪽 맨 아래에 별지 법령의 내용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18쪽 1행의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8쪽 아래로부터 3행의 ”법인세법“을 ”구 법인세법“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유OO이 임의로 ㈜OO에너지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은 있지만, 그와 관련하여 허위 매매계약의 작성 등 적극적인 서류조작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법인의 자금 유출을 숨기기 위하여 횡령금을 장부에 반영하면서 처리한 방법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OO에너지 내지 이 사건 회사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 체납액 중 2013 사업연도 내지 2015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액 중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라 부정과소신고 가산세(40%)가 적용된 부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20. 4. 7. 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위 가산세 적용 부분도 위법하다.
나. 판단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이하 ‘과소신고’라 한다)에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과소신고 가산세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 상응하는 조문이다)에 규정된 ‘부정행위’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두5889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쟁점 체납액과 관련된 행위가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의 요건으로 규정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기준에 의할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쟁점 체납액과 관련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 정해진 과소신고 가산세(100분의 40)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인 ‘부정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OO에너지 내지 이 사건 회사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4. 04. 24.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누10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회사의 쟁점 체납액과 관련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OO에너지 또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유OO에게 이와 관련된 국세포탈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며, 실제로 국세포탈의 결과도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2008 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까지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사는 유OO의 횡령행위와 관련하여 ㈜OO에너지의 자금팀 이사인 문OO에 대하여 여러 차례 조사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OO에너지의 회계장부와 유OO 명의 계좌거래 내역 등을 검토하여 허위매출채권 계상내역에 관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위 각 진술조서 및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① 유OO은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매출대금을 횡령하면서, ㈜OO에너지의 장부에 거래처가 지급한 대금을 ‘매출채권 회수’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회사가 대표자로부터 차입한 것’(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거나, ‘대표자가 회사로부터 빌려간 대여금을 상환한 것’(가지급금 반제)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② 위와 같이 거래처에 대한 미수채권이 남아 있는 상황이 문제되자, 유OO은 가공의 현금으로 위 매출채권이 회수되었다고 회계처리를 하였는데, 실제 ㈜OO에너지에는 해당 현금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감추기 위해, 위 가공의 현금과 동액 상당을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금액으로 허위로 계상하여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처럼 ㈜OO에너지는 단순히 쟁점 체납액과 관련하여 허위신고를 한 것에 그치지 않고, 횡령과 관련된 과세대상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관련 장부를 적극적으로 조작하여 허위의 ‘가수금’ 및 ‘가지급금 반제’를 계상하고, ‘가공의 매출채권’을 계상하여 회계처리하였다. 이러한 장부상 허위기장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법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건 |
광주고등법원(전주)-2023-누-1052 |
원고, 항소인 |
김AA, 김BB, 김CC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전주지방법원 2022. 12. 08. 선고 2021구합132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03. 20. |
판 결 선 고 |
2024. 04. 24.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7.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및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3쪽 표 아래의 2행 “(전주지방법원 2016고합OO)”를 “(전주지방법원 2016고합OO,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로, “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으로 바꾼다.
□ 제1심 판결 7쪽 14행의 “구 법인세”를 “구 법인세법”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8쪽 5행의 “위계(위계)”를 “위계(僞計)”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8쪽 9행부터 9쪽 4행까지[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다. 2) 가)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먼저, 이 사건 회사의 2008 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본다.
(1) 원고들의 구체적인 주장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① 위 규정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② 납세자가 이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것이 필요하며, ③ 납세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는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① 유OO이 임의로 ㈜OO에너지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은 있지만, 그와 관련하여 허위 매매계약의 작성 등 적극적인 서류조작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다만 유OO은 법인의 자금 유출을 숨기기 위하여 횡령금을 장부에 반영하면서 예금 계정과 외상매출금 계정을 마이너스 처리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일반인도 알 수 있는 원시적인 방법으로서 과세관청이 서면확인이나 세무조사를 할 경우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② ㈜OO에너지로서는 법인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어 이를 장부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위하여 보통예금 계정과 외상매출금 계정을 마이너스 처리하는 방법 등을 택하였을 뿐으로, 국세포탈의 인식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③ ㈜OO에너지는 횡령금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매출채권으로 계상하였는데, 가지급금이나 매출채권 모두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되는 것이므로 법인세 부담에는 큰 차이가 없어 국세포탈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호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제1항 본문),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제2항 제2호)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의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상응하는 조문이다)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301623 판결 등 참조].
(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한 세무조정금액 등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로 생긴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얻은 소득금액으로 볼 수 없으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거래임을 은폐하여 세무조정금액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의 명의로 거래를 하고, 나아가 그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서류를 조작하고 장부상 허위기재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로 생긴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에 관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된다[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상응하는 조문이다)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다) 납세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세금의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282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갑 제5, 11, 12호증, 을 제6~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의 쟁점 체납액과 관련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OO에너지 또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유OO에게 이와 관련된 국세포탈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며, 실제로 국세포탈의 결과도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2008 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까지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사는 유OO의 횡령행위와 관련하여 ㈜OO에너지의 자금팀 이사인 문OO에 대하여 여러 차례 조사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OO에너지의 회계장부와 유OO 명의 계좌거래 내역 등을 검토하여 허위매출채권 계상내역에 관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위 각 진술조서 및 수사보고서1)에 의하면, ① 유OO은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매출대금을 횡령하면서, ㈜OO에너지의 장부에 거래처가 지급한 대금을 ‘매출채권 회수’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회사가 대표자로부터 차입한 것’(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거나, ‘대표자가 회사로부터 빌려간 대여금을 상환한 것’(가지급금 반제)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② 위와 같이 거래처에 대한 미수채권이 남아 있는 상황이 문제되자, 유OO은 가공의 현금으로 위 매출채권이 회수되었다고 회계처리를 하였는데, 실제 ㈜OO에너지에는 해당 현금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감추기 위해, 위 가공의 현금과 동액 상당을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금액으로 허위로 계상하여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처럼 ㈜OO에너지는 단순히 쟁점 체납액과 관련하여 허위신고를 한 것에 그치지 않고, 횡령과 관련된 과세대상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관련 장부를 적극적으로 조작하여 허위의 ‘가수금’ 및 ‘가지급금 반제’를 계상하고, ‘가공의 매출채권’을 계상하여 회계처리하였다. 이러한 장부상 허위기장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법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들은, 위와 같은 장부 조작행위는 과세관청이 서면확인이나 세무조사를 할 경우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원시적인 방법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피고의 세무조사에 따라 신고 누락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에 해당하는 조세의 부과징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신의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하는 것으로 족하다[조세포탈범에 관하여 규정한 구 조세범 처벌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상응하는 조문이다)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법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따라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OO에너지의 대표이사 유OO은 회사의 자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OO에너지가 거래처에서 회수한 매출대금을 장부에 누락하고, 이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지급금에 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과 관련된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설령 유OO이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OO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와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인세 포탈의 방법, 또한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장부의 허위작성기간 및 관련 허위매출채권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위와 같은 행위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유OO은 ㉮ 2008. 7. 11.경 부터 2016. 6. 24.경까지 ㈜OO에너지의 자금 46억 4,268만 원을 횡령하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 2016. 4. 14. ㈜OO에너지의 2015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법인자금 유용의 은폐 등의 목적으로 41억 6,400만 원 상당은 허위 내지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임에도 이를 매출채권에 반영하여 재무상태표의 매출채권을 약 117억 원으로 과다계상한 사실(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이 밝혀졌다.
②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횡령금의 회계처리 적정 여부에 관한 조사를 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08년도에서 2011년도 사이에 발생한 허위매출채권을 약 12억 7,000만 원으로 보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회계정정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계산내역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③ 한편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201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허위매출채권 계상행위가 계속된 것으로 보이고(을 제17호증 허위매출채권 계상내역 보고 참고), ㈜OO에너지의 2015.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의 매출채권액 중 유OO의 횡령행위를 은닉하기 위해 조작된 허위매출채권액은 약 30억 원 상당이다[을 제14호증 문OO 진술조서(6회) 참고].
④ 이처럼 ㈜OO에너지가 유OO의 횡령과 관련하여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법인자금을 은닉한 기간이 약 7년에 이르고, 그 금액도 약 30억 원 상당으로 거액이다.
(라) 원고들은, ㈜OO에너지가 횡령금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매출채권으로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장부를 조작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위매출채권에 관한 법인세를 부담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법인세 부담에는 큰 차이가 없어 국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에너지는 유OO에 대한 가지급금을 누락함으로써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금액이 익금에 가산되지 않아 그만큼의 법인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로 인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한 법인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은 분명하다.』
□ 제1심 판결 9쪽 14행의 ”쟁점체납세“를 ”쟁점 체납액“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2쪽 1행의 ”증인 유OO“을 ”제1심 증인 유OO“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3쪽 ”3. 결론“ 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〇 이처럼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조직변경 전 주식 지분 합계 52.5%를 보유하면서 자신들이 이사 내지 감사 등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OO에너지 또는 이 사건 회사가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매년 ㈜OO에너지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의 지급보증을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의 이러한 행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에게는 자신들이 ㈜OO에너지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경영 참여와는 별개로 그로 인한 조세법적 책임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감수한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〇 구 국세기본법 제39조가 정한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입법 목적을 보면, 우리나라 비상장법인은 대부분 친족, 친지 등을 주주로 하여 구성된 소규모의 폐쇄회사들로서,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가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 그런데 만약 법이 정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보기 어려운 차명주주에 해당한다고 쉽게 인정하게 되면, 납세자의 징수회피 행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조세의 징수확보를 위한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실효성은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도 원고들이 단순히 차명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 제1심 판결 17쪽 맨 아래에 별지 법령의 내용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18쪽 1행의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8쪽 아래로부터 3행의 ”법인세법“을 ”구 법인세법“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유OO이 임의로 ㈜OO에너지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은 있지만, 그와 관련하여 허위 매매계약의 작성 등 적극적인 서류조작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법인의 자금 유출을 숨기기 위하여 횡령금을 장부에 반영하면서 처리한 방법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OO에너지 내지 이 사건 회사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 체납액 중 2013 사업연도 내지 2015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액 중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라 부정과소신고 가산세(40%)가 적용된 부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20. 4. 7. 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위 가산세 적용 부분도 위법하다.
나. 판단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이하 ‘과소신고’라 한다)에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과소신고 가산세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 상응하는 조문이다)에 규정된 ‘부정행위’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두5889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쟁점 체납액과 관련된 행위가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의 요건으로 규정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기준에 의할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쟁점 체납액과 관련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 정해진 과소신고 가산세(100분의 40)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인 ‘부정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OO에너지 내지 이 사건 회사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4. 04. 24.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누10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