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기준일 이전에 개정‧시행된 구 민간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을 적용하여 부과한 경우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종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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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426(2024.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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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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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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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인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합산배제 임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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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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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이전에 개정‧시행된 구 민간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을 적용하여 부과한 경우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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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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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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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
사 건 |
2024구합426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5. 14. |
판 결 선 고 |
2024. 08.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6. 원고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 합계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oo구 oo동 oo아파트 x동 xxx호, 충남 천안 oo구 oo동 oo아파트 x동 xxx호 및 충남 천안 oo구 oo동 oo아파트 x동 xxx호(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내지 3번 주택’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30. 이 사건 제2번, 제3번 주택에 관하여 당시 시행중이던 구 임대주택법(2013. 8. 6.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면서 단기민간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원고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1. 3. 16. 법률 제17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 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따라 2020. 11. 6. 말소되었다.
다. 피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이 사건 제2번, 제3번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3. 7. 6.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3. 9. 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2.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만 한다고 해석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② 임대사업자등록 자동 말소 조항을 도입하면서 기존의 임대사업자들을 구제하는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법한 소급과세이다.
③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세행정의 과세관행을 위반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①주장에 관한 판단
가) 특정한 세목과 과세대상에 있어서 어떠한 세율 체계를 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이다(헌법재판소 1994. 7. 29. 92헌바49, 52 결정, 헌법재판소 2001. 12. 20. 2000헌바54 결정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는 ‘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에 의하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하거나 소유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주택을 의미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①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의 ②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6476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두10790 판결 등 참조).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 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으며, 특히 현재의 세율이 장래에도 그대로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바67 결정 등 참조).
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2021. 6. 1.이고, 그 이전에 개정‧시행된 구 민간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의해 금지되는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욱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범위, 세율, 합산배제의 대상 범위 등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이고, 단지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조항을 도입하면서 기존의 임대사업자들을 구제하는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국가의 조세정책은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와 제도가 항상 변할 수밖에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새로운 과세대상을 설정하거나 세율의 인상 또는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취득 당시의 법령이 계속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원고의 ②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③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며(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등 참조), 그러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피부양자 공제시 연도 중에 연령기준이 초과하더라도 이를 배제하지 않고 당해 연도에 한하여 피부양자 공제를 인정해주는 것이 과세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과세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에 관한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③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8.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4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기준일 이전에 개정‧시행된 구 민간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을 적용하여 부과한 경우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종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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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426(2024.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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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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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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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인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합산배제 임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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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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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이전에 개정‧시행된 구 민간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을 적용하여 부과한 경우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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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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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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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
사 건 |
2024구합426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5. 14. |
판 결 선 고 |
2024. 08.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6. 원고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 합계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oo구 oo동 oo아파트 x동 xxx호, 충남 천안 oo구 oo동 oo아파트 x동 xxx호 및 충남 천안 oo구 oo동 oo아파트 x동 xxx호(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내지 3번 주택’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30. 이 사건 제2번, 제3번 주택에 관하여 당시 시행중이던 구 임대주택법(2013. 8. 6.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면서 단기민간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원고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1. 3. 16. 법률 제17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 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따라 2020. 11. 6. 말소되었다.
다. 피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이 사건 제2번, 제3번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3. 7. 6.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3. 9. 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2.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만 한다고 해석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② 임대사업자등록 자동 말소 조항을 도입하면서 기존의 임대사업자들을 구제하는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법한 소급과세이다.
③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세행정의 과세관행을 위반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①주장에 관한 판단
가) 특정한 세목과 과세대상에 있어서 어떠한 세율 체계를 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이다(헌법재판소 1994. 7. 29. 92헌바49, 52 결정, 헌법재판소 2001. 12. 20. 2000헌바54 결정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는 ‘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에 의하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하거나 소유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주택을 의미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①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의 ②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6476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두10790 판결 등 참조).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 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으며, 특히 현재의 세율이 장래에도 그대로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바67 결정 등 참조).
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2021. 6. 1.이고, 그 이전에 개정‧시행된 구 민간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의해 금지되는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욱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범위, 세율, 합산배제의 대상 범위 등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이고, 단지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조항을 도입하면서 기존의 임대사업자들을 구제하는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국가의 조세정책은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와 제도가 항상 변할 수밖에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새로운 과세대상을 설정하거나 세율의 인상 또는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취득 당시의 법령이 계속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원고의 ②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③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며(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등 참조), 그러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피부양자 공제시 연도 중에 연령기준이 초과하더라도 이를 배제하지 않고 당해 연도에 한하여 피부양자 공제를 인정해주는 것이 과세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과세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에 관한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③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8.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4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