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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부가가치세 불복, 공급처 확인의무 소홀땐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3누18997
판결 요약
원고가 약 7개월간 주유소를 운영하며 거래처의 사업장 및 실제 공급 여부 확인 없이 거래한 점을 들어 선의·무과실을 인정받지 못해 부가가치세 등 세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유소 #부가가치세 #세금부과 #가산세 #거래처 확인
질의 응답
1. 주유소 거래처 사업장과 실제 공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취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장 및 거래처 현황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면 선의·무과실을 인정받기 어렵고 세금 부과취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8997 판결은 원고가 거래처 시설을 확인하지 않고 출하전표 등도 부실하게 작성된 상황에서 확인노력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선의·무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세금 관련 거래처 확인의무를 소홀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거래처·사업시설에 대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하면 세금 부과 시 선의나 무과실로 인한 구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8997 판결은 사전에 거래처 현황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 등 부과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부가가치세 등 부과가 문제될 때 거래장소·시설 확인은 꼭 필요한가요?
답변
거래장소나 실제 공급시설 확인은 필수적입니다. 미확인 시 향후 조세 구제(취소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8997 판결은 거래처의 사업시설 확인노력이 없고 부실한 전표기재 만을 신뢰했다면 선의·무과실이 부정되어 청구가 기각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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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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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약 7개월 간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고 거래하면서, 출하전표의 부실한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급처가 맞는지는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의 선량한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899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모AA

피고, 피항소인

1. 시흥세무서장 2.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5. 30. 선고 2012구합194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13.

판 결 선 고

2014. 1. 24.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시흥세무서장이 2011. 4. 1.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과 2013. 1. 10.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금천세무서장이 2013. 2. 4.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1.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89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