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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좌 입금액의 매출추정 기준 및 소명방식

대법원 2019두37691
판결 요약
납세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 또는 수입으로 추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며, 구체적 소송에서는 경험칙·간접사실로도 이 추정이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납세자가 특별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추정이 뒤집히기 어려움을 시사하였습니다.
#금융계좌 입금 #매출 추정 #간접사실 #경험칙 #소득세조사
질의 응답
1.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돈이 모두 매출로 간주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금융계좌 입금액을 매출 또는 수입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근거(반증)가 있거나 입금의 성격이 명확히 다를 경우에는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7691 판결은 납세자의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이 매출 또는 수입에 해당한다는 점이 경험칙이나 간접사실로도 소명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계좌 입금액이 모두 매출이라는 세무서 주장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답변
입금액이 실제로 매출 또는 수입이 아니라는 객관적 자료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효과적입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7691 판결은 경험칙·간접사실 등으로 입금액의 매출 추정이 가능하나, 확인된 구체사실 또는 반증 제시가 있으면 예외도 인정됨을 전제로 합니다.
3. 계좌입금액이 매출로 추정될 때 법원은 어떤 점을 중시하나요?
답변
경험칙 또는 소송 과정에서 확인된 간접사실에 근거해 입금액의 성격을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7691 판결은 구체적 사실이나 간접사실을 통해 입금액의 성격이 소명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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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를 기각함,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37691(2019.6.27)

원고, 상고인

박창숙

피고, 피상고인

xxx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8-누-62111(2019.2.2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6.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6. 27. 선고 대법원 2019두376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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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좌 입금액의 매출추정 기준 및 소명방식

대법원 2019두37691
판결 요약
납세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 또는 수입으로 추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며, 구체적 소송에서는 경험칙·간접사실로도 이 추정이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납세자가 특별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추정이 뒤집히기 어려움을 시사하였습니다.
#금융계좌 입금 #매출 추정 #간접사실 #경험칙 #소득세조사
질의 응답
1.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돈이 모두 매출로 간주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금융계좌 입금액을 매출 또는 수입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근거(반증)가 있거나 입금의 성격이 명확히 다를 경우에는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7691 판결은 납세자의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이 매출 또는 수입에 해당한다는 점이 경험칙이나 간접사실로도 소명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계좌 입금액이 모두 매출이라는 세무서 주장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답변
입금액이 실제로 매출 또는 수입이 아니라는 객관적 자료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효과적입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7691 판결은 경험칙·간접사실 등으로 입금액의 매출 추정이 가능하나, 확인된 구체사실 또는 반증 제시가 있으면 예외도 인정됨을 전제로 합니다.
3. 계좌입금액이 매출로 추정될 때 법원은 어떤 점을 중시하나요?
답변
경험칙 또는 소송 과정에서 확인된 간접사실에 근거해 입금액의 성격을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7691 판결은 구체적 사실이나 간접사실을 통해 입금액의 성격이 소명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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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심리불속행)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를 기각함,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37691(2019.6.27)

원고, 상고인

박창숙

피고, 피상고인

xxx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8-누-62111(2019.2.2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6.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6. 27. 선고 대법원 2019두376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