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이 사건 쟁점주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은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이 때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양도 대금의 약80%를 수령한 후 양도인측 경영진이 사퇴하는 등 경영권을 사실상 이전, 양수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등에 주식의 취득시기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 시기를 대금 청산일이 아닌 다른 날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37930 |
|
원고, 항소인 |
김AA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02. 03. 2014구합50364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5. 09. 16. |
|
판 결 선 고 |
2015. 10. 0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원(가
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
용한다.
○ 2면 5행의 “OOO주”를 “총 OOO주 중 @@@주”로 고친다.
○ 2면 13행 및 3면 10행의 각 “20$$.”을 각 “20##”으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0.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79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