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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시기 판단 기준과 대금 청산일의 법적 의미

서울고등법원 2015누37930
판결 요약
주식 양도 시기를 판단할 때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경영진 사퇴 등의 경영권 이전이나 외부감사보고서에 주식 취득 시기가 기재되었더라도 대금 청산일이 아닌 다른 날로 양도 시기를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양도시기 #양도 대금 청산일 #경영권 이전 #외부감사보고서 #주식거래
질의 응답
1. 주식 양도시기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주식 양도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 대금이 청산된 날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7930 판결은 이 사건 쟁점주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봐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양수인의 외부감사보고서에 적힌 주식 취득 시기가 실제 양도시기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외부감사보고서 등의 자료에 주식의 취득시기가 기재되어있더라도 양도 대금의 청산일이 아닌 다른 날을 양도 시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7930 판결은 외부감사보고서나 경영진의 사퇴 등으로도 양도시기를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경영진 사퇴, 경영권 이전 등 경영 측면 사정이 양도시기 결정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경영진 사퇴, 경영권 이전 등은 주식 양도시기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대금 청산일이 우선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7930 판결에 따르면, 경영권 이전이나 경영진 사퇴와 관계없이 대금 청산일이 양도시기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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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쟁점주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은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이 때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양도 대금의 약80%를 수령한 후 양도인측 경영진이 사퇴하는 등 경영권을 사실상 이전, 양수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등에 주식의 취득시기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 시기를 대금 청산일이 아닌 다른 날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37930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02. 03. 2014구합50364 판결

변 론 종 결

2015. 09. 16.

판 결 선 고

2015. 10. 0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원(가

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

용한다.

○ 2면 5행의 ⁠“OOO주”를 ⁠“총 OOO주 중 @@@주”로 고친다.

○ 2면 13행 및 3면 10행의 각 ⁠“20$$.”을 각 ⁠“20##”으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0.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79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