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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진위 논란 시 공급자의 이례적 거래와 주의의무 인정 기준

대법원 2014두7954
판결 요약
비철금속 업계 거래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이 쟁점이 된 사건으로, 시장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인 거래구조필요한 주의의무 소홀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선의·무과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위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과 #비철금속 거래 #이례적 유통구조
질의 응답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구조가 통상적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이고, 관련 증빙의 사후 조작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령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담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7954 판결은 비철금속 거래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원고가 업계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 거래구조 및 사후 조작 가능성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선의·무과실을 부정하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2. 비철금속 등 특정 업종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관련 주의의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유통구조가 비정상적으로 복잡하거나 이례적인 경우, 그리고 계량증명서·거래명세표 등 주요 증빙자료의 신빙성의문이 드는 상황에서는, 거래과정에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7954 판결은 통상의 유통구조에 비해 이례적 거래 형태와 사후 조작 가능성 등에 비추어 거래당사자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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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비철금속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수년간 비철금속 업계에 종사한 점, 거래가 통상의 유통구조에 비하여 이례적인 측면이 있고, 계량증명서 및 거래명세표의 사후 조작 가능성에 비추어 거래과정에서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79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충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4. 4. 23. 선고 ⁠(청주)2013누1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9. 05. 선고 대법원 2014두79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