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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인정 기준과 항소 기각된 사례

2012나24040
판결 요약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제1심 판결이 인용되었고, 항소심 법원도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원인은 불법행위가 아닌 것으로 선택적 청구 중 일부 철회되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항소기각 #1심판결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절차
질의 응답
1.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1심 판결을 항소심이 그대로 인용할 수도 있나요?
답변
네,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 이유에 동의할 경우, 추가적인 설시 없이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2나24040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1심 판결 이유를 전체적으로 인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에서 불법행위 원인 청구를 소송 중 철회할 수 있나요?
답변
일부 선택적 청구 사유는 당심에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불법행위 선택적 청구를 철회하였으나, 주된 청구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이 인용되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2나24040 판결 청구취지에서 원고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선택적 청구를 철회하였다고 기재하였습니다.
3. 항소심 기각 시 항소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되면 항소비용은 항소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2나24040 판결 주문에서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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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인천지방법원 2013. 7. 4. 선고 2012나2404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11. 16. 선고 2012가단531 판결

【변론종결】

2013. 5. 30.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261,69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선택적 청구를 철회하였다).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연(재판장) 오태환 반효림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3. 07. 04. 선고 2012나2404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