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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자 양도·송달·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판단

대법원 2023두63765
판결 요약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하며, 부동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불분명시 등기접수일로 판단함.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도 인정되었음.
#1세대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납세고지서 #송달적법성
질의 응답
1. 1세대 3주택자인 경우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예,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63765 판결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에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한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려면 어떤 기준을 따르나요?
답변
납세고지서 송달이 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적법하다는 입장이 유지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63765 판결에서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가 등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 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대금청산일이 명확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63765 판결은 양도 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고,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양도로서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하며, 쟁점상가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637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AA

원고 보조참가인

BBBB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3.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3. 14. 선고 대법원 2023두637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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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자 양도·송달·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판단

대법원 2023두63765
판결 요약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하며, 부동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불분명시 등기접수일로 판단함.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도 인정되었음.
#1세대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납세고지서 #송달적법성
질의 응답
1. 1세대 3주택자인 경우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예,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63765 판결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에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한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려면 어떤 기준을 따르나요?
답변
납세고지서 송달이 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적법하다는 입장이 유지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63765 판결에서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가 등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 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대금청산일이 명확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63765 판결은 양도 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고,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양도로서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하며, 쟁점상가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637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AA

원고 보조참가인

BBBB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3.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3. 14. 선고 대법원 2023두637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