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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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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원심요지)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고,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양도로서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하며, 쟁점상가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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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637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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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양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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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보조참가인 |
BBBB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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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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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3. 1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