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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세금계산서 사용 대표이사에게 종합소득세 부과 정당한가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59
판결 요약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 세금계산서에 대해 등기상 대표이사가 실제 일부 대표권 행사 및 경영 관여가 인정되면,사외유출금 귀속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종합소득세 #대표이사 책임 #실질 경영 #명의상 대표
질의 응답
1.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회사 대표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공 세금계산서로 인한 사외유출 소득이 있을 때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경영에 관여했다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2-구합-59 판결은 실질적 대표권 행사·경영관여가 인정될 경우 상여처분 귀속자 임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로 등재만 되어 있고 실제 경영은 타인이 한 경우에도 세금 책임이 있나요?
답변
단순 등재가 아니라 일부 대표권 행사 및 경영 관여가 있었다면 세금 책임을 부담합니다. 명의상 대표임을 증명해야 면책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2-구합-59 판결은 경영 관여·일부 대표권 행사 사실이 확인되면 인정상여 귀속자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3. 회사 자금이 가공 세금계산서로 사외유출된 경우 실제 수령자가 따로 있을 때 대표의 세금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특정 귀속자 증거가 없다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2-구합-59 판결은 사외유출자금 귀속 명확한 자료가 없을 때 대표자 귀속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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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여지고, 원고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대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16.

판 결 선 고

2013. 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1. 펌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BBBBB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BBBBB코리아’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천안세무서장은 2007. 11.경 BBBBB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BBBBB코리아가 2005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CC엔지니어링(이하 ’CC엔지니어링’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대가 합계 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8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천안 세무서장은 2008. 1.경 BBBBB코리아에 대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함과 아 울러 위 000원을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BBBBB코리아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BBBBB코리아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하지 아니한 채 2008. 3.경 폐업하였고,천안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 하였으며,피고는 2011. 4. 21.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7.19. 조세심판원에 심 판청구를 하였으나,2011.10.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BBBBB코리아와 CC엔지니어링 사이의 거래가 실질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라고 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이고 이로 인하여 사외로 유출된 회사자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BBBBB코리아를 실제로 경영한 사람은 권GG이므로 그 귀속자는 권GG라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갑 제8, 9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BBBBB코리아는 2008. 1.경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 계산서인 것을 전제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부과처분을 받았고,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처분이 확정된 점,② 원고는 2008. 10. 8. 대전지방법원 천안 지원에서 ”주식회사 CC엔지니어링을 운영하는 장병상으로부터 공급가액이 허위로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 8장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08고단1282) 2008.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원고는 위 형사재판과 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③ CC엔지니어링을 운영한 장병상도 2008. 6.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8장을 포함하여 합계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해 주었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08고단1193),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점,④ BBBBB코리아와 CC엔지니어링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장부상의 기재나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⑤ 원고는 BBBBB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증빙자료로 제출하였던 어음이 실제로 대금결제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시인하였고,그 대신 AAA코리아 주식회사(이하 ’AAA코리아’라고 한다) 발행의 어음이 실제 대금결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역시 일부 배서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대부 분 발행일이 CC엔지니어링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이후라는 점에서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교부된 어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BBBBB코리아가 해당 공급대가를 2005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사외유출된 회사자금으 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BBBBB코리아는 정상적으로 2005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고,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 것처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므로,이를 반영하여 회계처리를 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금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달리 위 사외유출 자금이 권GG나 CC엔지니어링 등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BBBBB코리아의 실질 대표자가 아닌지 여부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 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 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1238 판결 참조). 그러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일정 부분 실제로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는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하고(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두8030 판결 참조),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법인의 대표이사에 해당 한다는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갑 제8호증,갑 제20호증의 4, 을 제4호증,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 4. 1.부터 2008.3.5.까지 BBBBB코리아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며, BBBBB코리아에 대한 천안세무서의 세무조사 당시에도 자신이 실제 BBBBB코리아의 대표자임을 묻는 질문에 자신이 실제 대표자라고 답변하였고,BBBBB코리아의 구체적인 영업 내용이나 CC엔지니어링과의 거래관계에 대해서도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② 원고는 BBBBB코리아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BBBBB코리아의 최대주주로서 총 주식 중 38%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③ 원고는 이 AAAA코리아로부터 2005년 000원, 2006년 000원, 2007년 000원의 근로소득을 얻은 점,④ 원고는 2008. 10.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CC엔지니어링을 운영하는 장OO으로부터 공급가액이 허위로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 8장 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16. 위 판결이 확정된 점,⑤ 권GG가 BBBBB코리아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였고 그 자금 중 일부를 자신이 운영하던 AAA코리아 등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 정만으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BBBBB코리아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한 점,⑥ BBBBB코리아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과 관련하여 2008. 1. 경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받았고 그 무렵 위 처분이 원고 등의 별다른 이의 없이 확정되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외유출 자금이 권GG 등에게 실제로 귀속 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⑦ BBBBB코리아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서OO 은 이 법정에서 ”회사 내에서 원고를 사장으로,권GG를 상무라고 불렸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갑 제3,4호증,갑 제5호증의 1 내지 3,갑 제10,11호 증,갑 제12호증의 1,2,갑 제13 내지 18호증,갑 제19호증의 1,2,갑 제20호증의 l 내지 26, 갑 제21,22호증,갑 제23호증의 1,2,갑 제24호증의 1 내지 4,갑 제25호증 의 1,2,갑 제2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서OO의 일부 증언만으로,원고가 BBBBB 코리아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대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인정하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01.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