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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후원수당 한도초과 할인 지급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1809
판결 요약
다단계판매업자가 후원수당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할인액은 상품판매에 직접 관련된 정상적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인세 손금산입이 부정됩니다. 또한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실질 근로·용역 제공 없이 수당·급여 지급한 행위도 가공 지급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단계판매 #후원수당 #지급한도 #할인액 #손금산입
질의 응답
1. 다단계판매업체가 후원수당 지급한도를 넘어 할인액을 제공하면 손금산입이 인정되나요?
답변
후원수당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판매원에게 할인액을 제공하는 행위는 상품판매에 직접 관련된 정상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손금산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809 판결은 방문판매법상 허용 한도(매출액 35%)를 넘어 지급한 후원수당은 정상적인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후원수당 또는 할인액의 지급이 방문판매법 한도(35%) 초과 시 어떤 결과가 있나요?
답변
법정한도를 넘는 후원수당 지급은 법 위반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및 해당 금액의 손금불산입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809 판결은 방문판매법 20조 3항의 지급 한도 초과는 형사처벌 대상 및 손금불산입 사유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후원수당·급여를 지급했는데 실제 근로·판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근로 또는 판매활동 증명이 어려우면 가공 인건비·후원수당으로 판단되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809 판결은 판매·근로 실체가 없는 가족에게 지급된 후원수당·급여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 불인정했습니다.
4. 명목상 이사에게 근무사실 없이 급여나 상여를 지급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질 근무 또는 이사의 권한·의무 이행사실이 없는 경우 보수 지급은 회사 자금을 빼내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손금불산입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809 판결은 실제 근무 없는 자에게 형식적으로 지급된 임금·보수는 회사 자금의 편법 유출로 추정하였습니다.
5. 다단계판매 후원수당의 한도는 어떤 근거와 취지로 제한되나요?
답변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의 사행성·확장성 등 폐해 방지를 위해 후원수당을 매출액의 35% 이내로 제한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809 판결은 이 한도 규정은 다단계판매의 폐해 예방이 목적임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방문판매법상의 후원수당 허용한도를 넘어 할인액을 지급한 행위는 상품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5180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28.

판 결 선 고

2024. 4.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0000. 00. 00. 한 ⁠[별지 1] 기재 2016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 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0원 및 0000. 0. 0. 한 ⁠[별지 1] 기재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법인세 합계 0,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 합계 0,000,000,000원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 주식회사는 0000. 0.경 주식회사 CC를 양수한 뒤 그 무렵부터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2020. 3.경 DD 주식회사로, 0000. 0. 0. 원고로 각 상호를 변경하였다(이하 구분 없이 ⁠‘원고’라 한다).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0000. 0. 00.부터 0000. 00. 00.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6 내지 2019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① 2016 사업연도에 특정 다단계판매원(이하 법률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매원’이라 한다) 0,000명에게 매출의 10~15%를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지급한 0,000,000,000원(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과 2017 내지 2019 사업연도에 상위직 판매원 00명에게 차량 리스비, 주유비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0,000,000,000원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에 따른 지급한도 적용대상이 되는 후원수당에서 누락한 사실, ② 지방 소재 판매원들이 사용하는 문화센터의 임차료, 비품, 인테리어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한 0,000,000,000원을 접대비에서 누락한 사실, ③ 원고가 특별회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입회보증금 중 반환의무가 면제된 채무면제이익 0,000,000,000원을 익금 누락한 사실, ④ 다단계판매 활동이 없던 bbb(원고 대표이사였던 aaa의 누이)에게 후원수당 명목으로 000,000,000원(이하 ⁠‘쟁점후원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실제 근무사실이 없는 ccc(aaa의 처)에게 급여 및 성과상여금 명목으로 000,000,000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를 지급하여 가공 후원수당 및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사실, ⑤ 실제 근무사실이 없는 ddd 등 00명에게 일용노무비 명목으로 000,000,000원을 지급하여 가공 인건비를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조사청은 0000. 00. 0. 원고에게 쟁점할인액과 차량 리스비·주유비를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으로 보아 후원수당 법정 지급한도(매출액의 35%)를 초과한 지급액과 문화센터 지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고, 특별회원 채무면제이익 누락분을 익금산입(유보)하는 한편, 쟁점후원수당을 가공 후원수당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 aaa에 대한 상여로, 쟁점인건비를 가공 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ccc에 대한 배당으로 각 소득처분하고, 일용노무비를 가공 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이사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으로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후, 0000. 00. 00. 피고에게 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2] 기재와 같이, 0000. 00. 00. 2016년 제2기 내지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0원, 0000. 00. 00. 2016 내지 2019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0000.00.00. 2016년도 내지 2019년도 합계 0,0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법인세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판매원들에 대한 쟁점할인액 부분, bbb에게 지급한 쟁점후원수당 부분, ccc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0000. 0. 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0000. 00. 0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한 후원수당 지급한도는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원고가 판매원들에게 제품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금액은 다단계판매업자(이하 법률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매업자’라 한다)가 미리 정하여진 산정 및 지급 기준에 따라 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고, 이를 접대비로 볼 수 없다.

2) 판매원인 bbb은 본인의 직접적인 거래실적뿐만 아니라, 하위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후원수당을 지급받았다.

3) ccc은 원고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었으므로, 상근 여부나 실제 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상법이 정하는 권한과 의무를 부담하므로 보수청구권을 갖는다. 따라서 원고가 ccc에게 지급한 돈은 손금산입 대상인 급여에 해당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할인액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2항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을 손금으로 규정하면서, 위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5조 제1항, 제5항은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면서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접대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의2호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의2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나, 그 비용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2320 판결 참조).

(2) 방문판매법 제20조 제3항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 ⁠(부가가치세 포함) 합계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제60조 제1항 제4호는 제20조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자신의 온라인 매장(www.00000.00)에 회원가입을 하면 ⁠‘우대고객’(00) 등급의 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회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른 점수(00)를 누적 산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등급을 설정하였다.

(2) 원고의 회원들은 ⁠‘소셜디자이너’(00) 등급이 되면 누적 판매실적에 따라 00부터 00까지 등급이 부여되어 각 등급별로 사전에 책정된 기준에 의한 할인금액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3) 원고가 판매하는 상품 중 ⁠‘000‘에 관하여 회원의 등급별로 부여되는 점수(00) 및 구매 가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원고로부터 할인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한 회원들은 이를 다시 비회원이나 낮은 등급의 회원에게 판매함으로써 방문판매법상 판매원이 된다.

(4) 원고는 2016 사업연도에 1천만 원 이상 매출 실적을 달성한 0,000명의 판매원에게 상품을 정상 회원가보다 10~15% 할인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쟁점할인액(0,000,0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쟁점할인액은 원고가 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또는 판매원들의 판매활동 장려, 보상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방문판매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후원수당에 해당한다.

(2)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0000. 0. 00. ○○시장에게 제출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등록변경 신고서에는 ⁠“모든 수당은 00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며, 연간 회사 총 매출액의 법적 한도범위 35% 이내로 지급하며, 초과시는 비율적으로 35% 이내 하향 조정되어 지급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는 쟁점할인액 상당의 후원수당이 원고가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한다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가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여 쟁점할인액 상당의 후원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방문판매법 제20조 제3항은 판매업자로 하여금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 범위 내에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무제한적 하방(하방) 확장성이나 대인판매·연고판매에 대한 의존성, 그로 인한 결과적 사행성 등 다단계판매의 폐해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977 판결의 취지 참조).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판매원들에게 쟁점할인액을 지급한 행위는 방문판매법 제20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지급경위나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손비의 일종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bbb이 지급받은 쟁점후원수당이 가공 후원수당인지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bbb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000,000,000원의 쟁점후원수당을 지급하였다.

(2) bbb은 0000. 0. 00. 조사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판매원으로 가입서류는 작성한 것 같은데 등급이나 가입 절차는 잘 기억이 안 난다. 관리하는 회원 이름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원고가 주관하는 행사에는 참석을 거의 하지 않아서 잘 모른다. 판매수당을 지급받는 계좌는 주로 남편이 관리하였다. 물품 구입시 결제방법은 남편이 해서 잘 모른다. 구입한 물품은 직접 쓰기도 하고 지인들에게 홍보 방식으로 권유하였으며, 물품 판매대금은 거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aaa는 0000. 0.경부터 0000. 0.경까지, ddd은 0000. 0.경부터 0000. 00.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4) 원고의 대표이사 ddd은 0000. 00. 00. ⁠“원고는 전 대표이사 aaa의 누이 bbb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합계 000,000,000원(2016년 000,000,000원,2017년 000,000,000원, 2018년 000,000,000원, 2019년 00,000,000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하였고, 지급한 후원수당은 자금총괄 이사이며 bbb의 배우자인 eee이 현금 등으로 인출하여 전 대표이사 aaa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원고의 대표이사 가수금계정으로 처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5) bbb 명의의 계좌(○○은행 000-00000-00-***)에 입금되는 후원수당은 원고의 사업장 인근 ○○역에 위치한 ATM기를 통해 입금 무렵에 주로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0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1)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b이 0000. 0. 00.부터 0000. 00. 00.까지 원고의 판매원으로 등록되었고, 합계 00,000,000원의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쟁점후원수당은 bbb의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후원수당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bbb은 합계 00,000,000원의 물품만을 구매하였을 뿐이므로, 후원수당으로 합계 000,000,000원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상당수의 하위판매원 조직을 구성․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조사 당시 이에 대해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고, 오히려 자신의 계좌를 남편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ddd은 bbb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후원수당을 지급하였고, 그와 같이 지급한 후원수당은 eee이 현금 등으로 인출하여 전 대표이사 aaa 계좌로 입금되어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③ bbb 명의 계좌에 후원수당이 입금되었다가 현금으로 출금된 계좌내역, bbb이 자금담당 이사 eee의 배우자이자 전 대표이사 aaa의 누이라는 점, bbb 또한 자신의 계좌를 남편인 eee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은 ddd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ccc이 지급받은 급여가 가공인건비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감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도 법인인 회사의 기관으로서 회사가 사회적 실체로서 성립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함과 아울러 상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사·감사와 다를 바 없으므로, 과다한 보수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로 선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따라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갖는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등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갑 제1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c이 0000. 0. 0.부터 0000.0. 00.까지 원고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갑 제4, 11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도 인정이 된다.

① 원고의 업무․결재 관련 문서에 ccc의 근무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② 원고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ccc에게 급여 및 성과상여금 명목으로 합계 000,000,000원(2016년 000,000,000원, 2017년 000,000,000원, 2018년 000,000,000원, 2019년 00,000,000원)의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

③ aaa가 0000. 0.경부터 0000. 0.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④ 원고의 대표이사 ddd은 0000. 00. 00. ⁠“원고는 전 대표이사 aaa의 배우자 ccc에게 실지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000,000,000원의 급여와 상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⑤ 국세청에 신고된 ccc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서 ccc의 근무시작일은 0000. 00. 0.로 기재되어 있다. ccc은 0000. 00. 00.에 개최된 원고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았다.

⑥ ccc은 원고의 자금담당 이사 eee로부터 위 근무시작일 전인 0000. 0. 0. 000,000,000원, 0000. 0. 00. 0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ccc은 조사청 조사에서 위 돈을 지급받은 사유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였다.

⑦ ccc은 조사청 조사에서 ⁠“이사이긴 하지만 결재를 하지는 않았다. 주로 행사 관련하여 여러 비용 등이 지출되면 검토만 하였다. 회사로부터 급여명세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 성과 규정은 없고, aaa 대표가 주면 성과상여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도 이 사건에서 ccc이 근무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는 아니한 점, 원고의 대표이사 ddd은 원고가 ccc에게 지급한 돈이 가공인건비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ccc의 입사일 이전부터 구체적인 이유 없이 ccc의 계좌에 원고의 자금이 입금되었고, 입사 이후 불과 1개월만에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았던 점,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이나 사유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점, ccc은 원고의 대표이사 aaa의 배우자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ccc에게 급여 및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상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4.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18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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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후원수당 한도초과 할인 지급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1809
판결 요약
다단계판매업자가 후원수당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할인액은 상품판매에 직접 관련된 정상적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인세 손금산입이 부정됩니다. 또한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실질 근로·용역 제공 없이 수당·급여 지급한 행위도 가공 지급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단계판매 #후원수당 #지급한도 #할인액 #손금산입
질의 응답
1. 다단계판매업체가 후원수당 지급한도를 넘어 할인액을 제공하면 손금산입이 인정되나요?
답변
후원수당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판매원에게 할인액을 제공하는 행위는 상품판매에 직접 관련된 정상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손금산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809 판결은 방문판매법상 허용 한도(매출액 35%)를 넘어 지급한 후원수당은 정상적인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후원수당 또는 할인액의 지급이 방문판매법 한도(35%) 초과 시 어떤 결과가 있나요?
답변
법정한도를 넘는 후원수당 지급은 법 위반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및 해당 금액의 손금불산입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809 판결은 방문판매법 20조 3항의 지급 한도 초과는 형사처벌 대상 및 손금불산입 사유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후원수당·급여를 지급했는데 실제 근로·판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근로 또는 판매활동 증명이 어려우면 가공 인건비·후원수당으로 판단되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809 판결은 판매·근로 실체가 없는 가족에게 지급된 후원수당·급여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 불인정했습니다.
4. 명목상 이사에게 근무사실 없이 급여나 상여를 지급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질 근무 또는 이사의 권한·의무 이행사실이 없는 경우 보수 지급은 회사 자금을 빼내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손금불산입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809 판결은 실제 근무 없는 자에게 형식적으로 지급된 임금·보수는 회사 자금의 편법 유출로 추정하였습니다.
5. 다단계판매 후원수당의 한도는 어떤 근거와 취지로 제한되나요?
답변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의 사행성·확장성 등 폐해 방지를 위해 후원수당을 매출액의 35% 이내로 제한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809 판결은 이 한도 규정은 다단계판매의 폐해 예방이 목적임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방문판매법상의 후원수당 허용한도를 넘어 할인액을 지급한 행위는 상품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5180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28.

판 결 선 고

2024. 4.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0000. 00. 00. 한 ⁠[별지 1] 기재 2016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 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0원 및 0000. 0. 0. 한 ⁠[별지 1] 기재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법인세 합계 0,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 합계 0,000,000,000원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 주식회사는 0000. 0.경 주식회사 CC를 양수한 뒤 그 무렵부터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2020. 3.경 DD 주식회사로, 0000. 0. 0. 원고로 각 상호를 변경하였다(이하 구분 없이 ⁠‘원고’라 한다).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0000. 0. 00.부터 0000. 00. 00.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6 내지 2019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① 2016 사업연도에 특정 다단계판매원(이하 법률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매원’이라 한다) 0,000명에게 매출의 10~15%를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지급한 0,000,000,000원(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과 2017 내지 2019 사업연도에 상위직 판매원 00명에게 차량 리스비, 주유비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0,000,000,000원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에 따른 지급한도 적용대상이 되는 후원수당에서 누락한 사실, ② 지방 소재 판매원들이 사용하는 문화센터의 임차료, 비품, 인테리어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한 0,000,000,000원을 접대비에서 누락한 사실, ③ 원고가 특별회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입회보증금 중 반환의무가 면제된 채무면제이익 0,000,000,000원을 익금 누락한 사실, ④ 다단계판매 활동이 없던 bbb(원고 대표이사였던 aaa의 누이)에게 후원수당 명목으로 000,000,000원(이하 ⁠‘쟁점후원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실제 근무사실이 없는 ccc(aaa의 처)에게 급여 및 성과상여금 명목으로 000,000,000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를 지급하여 가공 후원수당 및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사실, ⑤ 실제 근무사실이 없는 ddd 등 00명에게 일용노무비 명목으로 000,000,000원을 지급하여 가공 인건비를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조사청은 0000. 00. 0. 원고에게 쟁점할인액과 차량 리스비·주유비를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으로 보아 후원수당 법정 지급한도(매출액의 35%)를 초과한 지급액과 문화센터 지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고, 특별회원 채무면제이익 누락분을 익금산입(유보)하는 한편, 쟁점후원수당을 가공 후원수당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 aaa에 대한 상여로, 쟁점인건비를 가공 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ccc에 대한 배당으로 각 소득처분하고, 일용노무비를 가공 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이사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으로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후, 0000. 00. 00. 피고에게 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2] 기재와 같이, 0000. 00. 00. 2016년 제2기 내지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0원, 0000. 00. 00. 2016 내지 2019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0000.00.00. 2016년도 내지 2019년도 합계 0,0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법인세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판매원들에 대한 쟁점할인액 부분, bbb에게 지급한 쟁점후원수당 부분, ccc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0000. 0. 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0000. 00. 0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한 후원수당 지급한도는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원고가 판매원들에게 제품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금액은 다단계판매업자(이하 법률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매업자’라 한다)가 미리 정하여진 산정 및 지급 기준에 따라 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고, 이를 접대비로 볼 수 없다.

2) 판매원인 bbb은 본인의 직접적인 거래실적뿐만 아니라, 하위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후원수당을 지급받았다.

3) ccc은 원고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었으므로, 상근 여부나 실제 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상법이 정하는 권한과 의무를 부담하므로 보수청구권을 갖는다. 따라서 원고가 ccc에게 지급한 돈은 손금산입 대상인 급여에 해당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할인액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2항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을 손금으로 규정하면서, 위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5조 제1항, 제5항은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면서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접대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의2호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의2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나, 그 비용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2320 판결 참조).

(2) 방문판매법 제20조 제3항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 ⁠(부가가치세 포함) 합계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제60조 제1항 제4호는 제20조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자신의 온라인 매장(www.00000.00)에 회원가입을 하면 ⁠‘우대고객’(00) 등급의 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회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른 점수(00)를 누적 산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등급을 설정하였다.

(2) 원고의 회원들은 ⁠‘소셜디자이너’(00) 등급이 되면 누적 판매실적에 따라 00부터 00까지 등급이 부여되어 각 등급별로 사전에 책정된 기준에 의한 할인금액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3) 원고가 판매하는 상품 중 ⁠‘000‘에 관하여 회원의 등급별로 부여되는 점수(00) 및 구매 가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원고로부터 할인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한 회원들은 이를 다시 비회원이나 낮은 등급의 회원에게 판매함으로써 방문판매법상 판매원이 된다.

(4) 원고는 2016 사업연도에 1천만 원 이상 매출 실적을 달성한 0,000명의 판매원에게 상품을 정상 회원가보다 10~15% 할인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쟁점할인액(0,000,0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쟁점할인액은 원고가 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또는 판매원들의 판매활동 장려, 보상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방문판매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후원수당에 해당한다.

(2)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0000. 0. 00. ○○시장에게 제출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등록변경 신고서에는 ⁠“모든 수당은 00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며, 연간 회사 총 매출액의 법적 한도범위 35% 이내로 지급하며, 초과시는 비율적으로 35% 이내 하향 조정되어 지급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는 쟁점할인액 상당의 후원수당이 원고가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한다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가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여 쟁점할인액 상당의 후원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방문판매법 제20조 제3항은 판매업자로 하여금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 범위 내에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무제한적 하방(하방) 확장성이나 대인판매·연고판매에 대한 의존성, 그로 인한 결과적 사행성 등 다단계판매의 폐해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977 판결의 취지 참조).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판매원들에게 쟁점할인액을 지급한 행위는 방문판매법 제20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지급경위나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손비의 일종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bbb이 지급받은 쟁점후원수당이 가공 후원수당인지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bbb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000,000,000원의 쟁점후원수당을 지급하였다.

(2) bbb은 0000. 0. 00. 조사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판매원으로 가입서류는 작성한 것 같은데 등급이나 가입 절차는 잘 기억이 안 난다. 관리하는 회원 이름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원고가 주관하는 행사에는 참석을 거의 하지 않아서 잘 모른다. 판매수당을 지급받는 계좌는 주로 남편이 관리하였다. 물품 구입시 결제방법은 남편이 해서 잘 모른다. 구입한 물품은 직접 쓰기도 하고 지인들에게 홍보 방식으로 권유하였으며, 물품 판매대금은 거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aaa는 0000. 0.경부터 0000. 0.경까지, ddd은 0000. 0.경부터 0000. 00.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4) 원고의 대표이사 ddd은 0000. 00. 00. ⁠“원고는 전 대표이사 aaa의 누이 bbb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합계 000,000,000원(2016년 000,000,000원,2017년 000,000,000원, 2018년 000,000,000원, 2019년 00,000,000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하였고, 지급한 후원수당은 자금총괄 이사이며 bbb의 배우자인 eee이 현금 등으로 인출하여 전 대표이사 aaa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원고의 대표이사 가수금계정으로 처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5) bbb 명의의 계좌(○○은행 000-00000-00-***)에 입금되는 후원수당은 원고의 사업장 인근 ○○역에 위치한 ATM기를 통해 입금 무렵에 주로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0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1)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b이 0000. 0. 00.부터 0000. 00. 00.까지 원고의 판매원으로 등록되었고, 합계 00,000,000원의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쟁점후원수당은 bbb의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후원수당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bbb은 합계 00,000,000원의 물품만을 구매하였을 뿐이므로, 후원수당으로 합계 000,000,000원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상당수의 하위판매원 조직을 구성․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조사 당시 이에 대해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고, 오히려 자신의 계좌를 남편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ddd은 bbb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후원수당을 지급하였고, 그와 같이 지급한 후원수당은 eee이 현금 등으로 인출하여 전 대표이사 aaa 계좌로 입금되어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③ bbb 명의 계좌에 후원수당이 입금되었다가 현금으로 출금된 계좌내역, bbb이 자금담당 이사 eee의 배우자이자 전 대표이사 aaa의 누이라는 점, bbb 또한 자신의 계좌를 남편인 eee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은 ddd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ccc이 지급받은 급여가 가공인건비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감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도 법인인 회사의 기관으로서 회사가 사회적 실체로서 성립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함과 아울러 상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사·감사와 다를 바 없으므로, 과다한 보수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로 선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따라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갖는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등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갑 제1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c이 0000. 0. 0.부터 0000.0. 00.까지 원고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갑 제4, 11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도 인정이 된다.

① 원고의 업무․결재 관련 문서에 ccc의 근무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② 원고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ccc에게 급여 및 성과상여금 명목으로 합계 000,000,000원(2016년 000,000,000원, 2017년 000,000,000원, 2018년 000,000,000원, 2019년 00,000,000원)의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

③ aaa가 0000. 0.경부터 0000. 0.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④ 원고의 대표이사 ddd은 0000. 00. 00. ⁠“원고는 전 대표이사 aaa의 배우자 ccc에게 실지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000,000,000원의 급여와 상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⑤ 국세청에 신고된 ccc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서 ccc의 근무시작일은 0000. 00. 0.로 기재되어 있다. ccc은 0000. 00. 00.에 개최된 원고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았다.

⑥ ccc은 원고의 자금담당 이사 eee로부터 위 근무시작일 전인 0000. 0. 0. 000,000,000원, 0000. 0. 00. 0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ccc은 조사청 조사에서 위 돈을 지급받은 사유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였다.

⑦ ccc은 조사청 조사에서 ⁠“이사이긴 하지만 결재를 하지는 않았다. 주로 행사 관련하여 여러 비용 등이 지출되면 검토만 하였다. 회사로부터 급여명세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 성과 규정은 없고, aaa 대표가 주면 성과상여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도 이 사건에서 ccc이 근무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는 아니한 점, 원고의 대표이사 ddd은 원고가 ccc에게 지급한 돈이 가공인건비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ccc의 입사일 이전부터 구체적인 이유 없이 ccc의 계좌에 원고의 자금이 입금되었고, 입사 이후 불과 1개월만에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았던 점,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이나 사유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점, ccc은 원고의 대표이사 aaa의 배우자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ccc에게 급여 및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상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4.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18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