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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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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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취지를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 사업개시일은 법인세법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서 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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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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