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사업소득의 사업개시일 기준 및 법령 적용 판단

대법원 2019두50038
판결 요약
사업소득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에 정한 기준 시점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고, 법인세법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관련 세무 절차에서 기준 시점을 바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개시일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사업소득 #법인세법 불인정
질의 응답
1. 사업소득의 사업개시일은 어떤 법령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6조 기준 시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0038 판결은 사업소득의 사업개시일은 법인세법이 아닌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법 기준이 사업소득 개시일 판단에 적용되나요?
답변
사업소득에 있어서 법인세법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0038 판결은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개시는 법인세법과 무관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세무 신고 시 사업개시일 산정에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을 시작한 사실상의 시점이 부가가치세법상 기준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0038 판결에서 관련 법령의 체계와 목적을 고려해 부가가치세법 기준 적용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취지를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 사업개시일은 법인세법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서 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대법원 2019두500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사업소득의 사업개시일 기준 및 법령 적용 판단

대법원 2019두50038
판결 요약
사업소득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에 정한 기준 시점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고, 법인세법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관련 세무 절차에서 기준 시점을 바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개시일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사업소득 #법인세법 불인정
질의 응답
1. 사업소득의 사업개시일은 어떤 법령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6조 기준 시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0038 판결은 사업소득의 사업개시일은 법인세법이 아닌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법 기준이 사업소득 개시일 판단에 적용되나요?
답변
사업소득에 있어서 법인세법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0038 판결은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개시는 법인세법과 무관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세무 신고 시 사업개시일 산정에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을 시작한 사실상의 시점이 부가가치세법상 기준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0038 판결에서 관련 법령의 체계와 목적을 고려해 부가가치세법 기준 적용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취지를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 사업개시일은 법인세법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서 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대법원 2019두500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