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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거래상대방 확인의무와 선의 인정 여부

대법원 2015두36805
판결 요약
거래의 실질적 상대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시입니다. 실제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았거나, 의심을 품고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면 과세관청의 처분이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 #거래상대방 #선의 인정 #세금부과처분 #거래실질 확인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사건에서 거래상대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답변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6805 판결은 실제 거래상대방이 다름을 알았거나, 이를 조사해야 함에도 소홀했다면 선의로 볼 수 없다고 하며 납세자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2. 거래 상대방의 실질을 의심해야 할 사정이 있는데도 확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상대방의 실체에 대하여 의심을 품을 필요가 있는데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경우, 선의의 당사자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6805 판결은 의심을 품고 조사 필요성이 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것은 과실이라며 선의불인정을 인정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거래 상대방의 실질적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세금부과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상대방의 신원 미확인 등 과실이 있으면 과세관청의 세금부과처분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6805 판결은 원고의 과실을 들어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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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사실과 다름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68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5. 5.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5. 14. 선고 대법원 2015두368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