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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개정 전 예탁유가증권 압류 적법성 쟁점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21378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에 예탁유가증권 압류 규정 부존재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민사집행절차 대신 채권압류 방식으로 예탁유가증권을 압류해도, 2024.1.1. 개정법 시행 전이라면 그 압류는 부적법·무효로 볼 수 없음을 판시. 전자등록주식 압류도 압류통지서 내 증권예탁계좌번호와 예탁유가증권 명시로 특정성 성립 인정.
#국세징수법 #예탁유가증권 #압류 #전자등록주식 #민사집행법
질의 응답
1. 국세징수법 개정 전 예탁유가증권을 민사집행법 절차 없이 압류하면 무효인가요?
답변
국세징수법에 명문 규정이 없던 시기라면, 세무서장이 민사집행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준하여 예탁유가증권을 압류해도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21378 판결은 부칙 제3조의 개정 규정 적용 전에는 국세징수법에 특별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민사집행절차가 아닌 채권압류 방식으로 예탁유가증권을 압류한 것도 무효가 아니다고 판시합니다.
2. 전자등록주식 압류시 압류통지 내용만으로 대상이 특정되지 않으면 무효인가요?
답변
압류통지서에 증권예탁계좌번호와 예탁유가증권 등이 명확히 기재되고, 계좌관리기관이 구체적 주식을 식별 가능하다면, 전자등록주식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어 압류는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21378 판결은 전자증권 명시 누락 등 사소한 하자만으로 압류대상 특정성 결여라 볼 수 없고, 해당 계좌번호·예탁유가증권 등으로 통상의 주의력 있는 자가 이해가능해 유효함을 인정했습니다.
3. 국세징수법 개정(2024.1.1.) 후 예탁유가증권 압류 시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2024.1.1.부터는 국세징수법 제56조의2, 56조의3에 따라 별도의 압류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압류가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21378 판결은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 규정은 법 시행(2024.1.1.) 이후 압류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전자등록주식에서 예탁유가증권과 이전의 압류통지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답변
전자증권법 시행 후 종전 예탁유가증권이 자동으로 전자등록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압류통지상의 예탁유가증권 문언은 전자등록주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21378 판결은 상장주식은 전자증권법 시행시 자동 전환되었으므로, 압류통지상 예탁유가증권 기재만으로도 해당 주식을 포괄한다고 판시합니다.
5. 조세채권이 기존 채권 회수로 소멸하면 배당이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했다는 점은 채권소멸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며, 증거 없으면 배당채권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21378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소멸 주장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적시하며 제출증거가 부족해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징수법에 예탁유가증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이 없던 상황에서 관할 세무서장은 예탁유가증권을 압류하고자 할 경우 민사집행절차에 따르지 않고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에 준하여 이를 행하여 왔는데, 부칙 제3조에 따라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2024. 1. 1.)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이들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압류를 부적법하다거나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5021378 배당이의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10. 10.

판 결 선 고

2024. 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타배○○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3. 1. 13.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00원을 000,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속 ○○세무서(이하 ⁠‘피고’라 한다)는 체납자 메디AA 주식회사(이하

‘메디AA’라 한다)의 체납액(합계 000,000,00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xx. x. xx.

BB증권 주식회사(이하 ⁠‘BB증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메디AA가 제3채무자 BB증권 에 가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채권을 압류하였고, 그 채권압류통지서가 20xx. x. xx.

BB증권에 도달하였다.

재산의 표시 : 체납자[메디AA(김CC)]가 제3채무자인 ⁠(BB증권)증권사에 가지는 다음 채권 중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체납처분비(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1. 금융 조회 시 확인된 증권예탁계좌번호(DDDDD)

2. 예수금 및 예탁유가증권

3. 압류 후 병합, 분할, 회사의 합병, 증자, 전환사채의 전환, 신주인수권 행사 등으로 주식이 발행된 경우 새로이 발행된 주식

4. 수익증권 및 수익증권 관련 환매청구권

5. 선물옵션

※ 압류 이후 계좌대체청구, 증권반환청구 및 기타의 처분 금지

 나. 원고는 메디AA의 대여금 채권자로서 ○○지방법원 ○○지원 202□차전□□□□호로 받은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xx. x. xx. ○○지방법원 ○○지원 202△타채△△△△△호로 메디AA가 계좌관리기관 BB증권을 통해 가지는 주식회사 EEEE 보통주 주식[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이다] 전부(2,042,706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압류하였고, 그 압류통지가 그 무렵 BB증권에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xx. x. x. BB증권에 대하여 체납자 메디AA가 제3채무자 BB증권에 가지는 위 1의 가.의 표 기재와 같은 채권을 압류하였고, 그 채권압류통지서가 그 무렵 BB증권에 도달하였다. 이때 압류에 근거가 된 체납액의 전자납부번호(세목코드와 발행번호), 납부기한, 액수는 아래와 같다.

 라. 이 사건 주식은 ○○중앙지방법원 2020타◇◇◇◇◇◇호 전자특별현금화명령에 따라 매각되었고, 위 주식 매각대금에 대하여 ○○중앙지방법원 202○타배○○호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마. ○○중앙지방법원은 20xx. x. xx. 배당할 금액 0,000,000,000원 중 피고에게 3순위로 피고의 채권 전액인 000,000,000원(배당비율 100%)을, 원고에게 4순위로 채권액 0,000,000,000원 중 00,000,000원(배당비율 1.972%)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고, 20xx. x. x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이 법원의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전자등록주식인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는 전자증권법에 따라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 2 내지 9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피고는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규정인 민사집행규칙 제176 내지 182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였을 뿐이고, 그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문언만으로 이 사건 주식이 피압류채권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다.

 피고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가 유효하더라도, 피고는 ○○중앙지방법원 201▽타배▽▽▽ 배당절차사건에서 20xx. xx. xx. 000,000,000원을, ○○중앙지방법원 202▷타배▷▷▷ 배당절차사건에서 20xx. xx. xx. 금 000,000,000원을 각 배당받는 등 이미 약 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회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배당받을 금액은 없다. 따라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그 배당액이 모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는 국세징수법 상 강제징수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고 유효하다. 피고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 당시 국세징수법에는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한 압류에 관한 규정이 없고, 유가증권의 압류 방법인 주권 점유도 사실상 불가능하여 채권 압류 방법에 준하여 계좌를 압류하였다. 국세의 강제징수절차에서 별개의 절차인 민사집행절차를 따라야 할 근거도 없다.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통지에 전자증권이라고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문언 자체로 그 압류대상은 특정되어 있고 제3채무자인 BB증권도 이 사건 주식의 압류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만약 이 사건 압류통지에 전자증권법을 위반한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당연 무효라 볼 수 없다. 피고가 메디AA로부터 수납하거나 다른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을 모두 고려하여도 피고의 메디AA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배당표의 배당액 이상으로 존재하고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압류의 특정

 원고는 피고의 20xx. x. xx.자 압류통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 피고가 20xx. x. xx.과 20xx. x. x. 두 차례에 걸쳐 BB증권에 대하여 압류통지를 한 사실, 이 사건 배당표는 그 이후인 20xx. x. xx. 작성된 사실은 앞서 1의 라.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작성의 근거가 되는 압류는 20xx. x. x.자 압류로 봄이 타당하다. 이하에서는 피고의 20xx. x. x.자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를 기준으로 살펴본다.

 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로서의 효력이 없는지 여부

 1)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압류는 전자등록주식에 관한 압류 방법을 따르지 않았고, 이 사건 압류통지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주식이 피압류채권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도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위 인정사실, 앞서 본 기초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압류를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① 2023. 12. 31. 법률 제19927호로 일부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56조의2 제1항, 제2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에 따른 투자자라면 예탁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압류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56조의3 제1항, 제2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이하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가 전자증권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계좌관리기관에 고객계좌를 개설한 자라면 그 뜻을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하고, 그 압류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나아가 부칙 제3조는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2024. 1. 1.)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국세징수법이 2023. 12. 31. 개정되기 전까지는 전자등록주식은 물론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도 아무런 정함이 없었다.

 ②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국세징수법에서 정함이 없다고 하여 민사집행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원고가 피고가 민사집행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2019.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은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원고 주장의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국세징수법에 예탁유가증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이 없던 상황에서 관할 세무서장은 예탁유가증권을 압류하고자 할 경우 민사집행절차에 따르지 않고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에 준하여 이를 행하여 왔는데, 부칙 제3조에 따라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2024. 1. 1.)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이들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압류를 부적법하다거나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③ 종래 주식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권 교부를 필요로 하 였지만, 주식거래가 대량화되면서 주권의 발행, 보관과 교부 등으로 인한 업무 처리와 비용이 막대해져 주권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할 우려가 생겼다. 이에 따라서 주식 등의 이전을 증권의 현실인도로 행하지 않고 장부상 계좌의 대체로 행하는 제도로서 예탁유가증권 제도나 전자등록주식 제도가 도입되었다.

 예탁유가증권으로서의 주식과 전자등록주식은 모두 실물 증권의 이전 없이 은행, 증권 등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예탁유가증권에 관하여는 ⁠‘투자자계좌’, 전자등록주식에 관하여는 ⁠‘고객계좌’라 하여 그 명칭은 다르지만 실질 쓰임은 같다)에 기재된 주식의 수로 표시되고, 이들 주식에 대한 대체 결제(장부상 계좌의 대체)를 통해서 권리이전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공통된다.

 ④ 전자증권법에 따르면, 발행인은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식은 의무적으로 신규 전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제25조 제1항 단서), 기존의 상장 주식은 신규 전자등록 신청이 없더라도 전자증권법 시행일(2019. 9. 16.)부터 자동으로 전자등록주식으로 전환된다(2016. 3. 22. 법률 제14096호로 제정된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은 전자증권법 시행(2019. 9. 16.) 이전 상장주식으로서 예탁유가증권이었다가 2019. 9. 16.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으로 자동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제도의 변화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칭이나 등록 방식 등이 바뀌었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실질은 바뀌지 않고 이 사건 압류 통지에 기재된 증권예탁계좌번호에 주식으로 동일하게 표시된다.

 ⑤ 이 사건 압류 통지서에는 제3채무자인 BB증권으로 하여금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압류 이후의 계좌대체청구, 증권반환청구 및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과 함께 체납액(압류할 채권의 액수)과 압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체납자가 BB증권(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수금 및 예탁유가증권(주식), 압류 후 새로이 발행된 주식, 수익증권 등을 표시하고 있고, 세무관청에서 금융 조회 시 확인된 증권예탁계좌번호도 기재되어 있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제3채무자인 BB증권은 20xx. xx. x. ○○지방법원 ○○지원(○○지방법원 ○○지원 202△타채△△△△△호)에 다른 채권자의 이 사건 주식 압류 내용에 대하여 회신하면서 이 사건 압류 대상에 이 사건 주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하고 피고의 20x0. x. xx.자 압류도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류 통지서에 기재한 ⁠‘예수금 및 예탁유가증권’ 에는 전자등록주식인 이 사건 주식이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압류통지에 기재된 재산의 표시를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압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여 제3채무자인 BB증권이나 다른 채권자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의 조세채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1) 원고는 피고의 압류가 적법하더라도, 피고는 ○○중앙지방법원 201▽타배▽▽▽ 배당절차사건에서 20xx. xx. xx. 금 000,000,000원을, ○○중앙지방법원 202▽타배▽▽▽ 배당절차사건에서 20xx. xx. xx. 금 000,000,000원을 각 배당받는 등 약 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회수하였고 이를 고지납부기간이 먼저 도래하는 국세와 가산금부터 충당하게 되면, 이 사건 체납액은 피고가 모두 회수하여 충당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가 배당받을 금액이 없다고 주장한다.

 2) 배당이의 소송에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38952, 38969 판결 등 참조).

 3)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xx. x. x.과 20xx. x. x. 메디AA가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계좌번호:) 중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0,000,000,000원, 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20xx. x.xx. 위 예금채권(계좌번호: ) 중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00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xx. x. xx. 메디AA가 CCC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계좌번호:) 중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00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20xx. x. xx. 예금채권(계좌번호: ) 중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00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다. 다) 피고는 기업은행, CCC은행에 대한 압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조세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배당받았다.

 라) 피고는 2022. 10. 28. 거래처 매출채권을 추심하여 메디AA에 대한 조세채권에 대하여 000,000,000원을 수납하고, 20xx. x. xx. 조세채권에 대하여 00,000원을 수납하였다.

 마) 피고는 20xx. x. x.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의 메디AA에 대한 당초 고지세액 합계는 0,000,000,000원인데, 납기 후 수납된 금액을 뺀 메디AA의 20xx. x. xx. 기준 잔존 체납액은 000,000,000원이고, 잔존 체납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위 인정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조세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여 이 사건 배당표상 피고의 배당액보다 적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메디AA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메디AA의 기업은행, CCC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늦어도 20xx. xx. xx.까지 배당을 받은 이후인 20xx. x. x. 이 사건 압류를 하였으므로, 다른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체납액을 변제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가 20xx. xx. xx. 수납한 000,000,000원은 피고의 교부청구일(2022. 12. 1.)과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20xx. x. xx.) 전에 이루어졌고, 20xx. x. xx. 기준 잔존 체납액에는 위 금액이 ⁠‘납기 후 수납금액’[위 3)의 바) 표 순번 5번]으로 반영되어 현 채납액(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의 근거가 되는 피고의 조세채권액에 가까운 금액이다)에는 제외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위 3)의 바) 표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당절차 전에 수납한 금액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의 피고의 조세채권액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메디AA의 20xx. x. xx. 기준 체납액 내역에 따르면, 20xx. x. xx. 기준 잔존체납액이 존재하는 조세채권은 전자납부번호 상 이 사건 압류의 근거가 된 체납액의 조세채권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고, 그 금액도 이 사건 배당표상 피고의 배당액보다 크다.

 ④ 달리 피고의 메디AA에 대한 조세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1.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213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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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에 예탁유가증권 압류 규정 부존재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민사집행절차 대신 채권압류 방식으로 예탁유가증권을 압류해도, 2024.1.1. 개정법 시행 전이라면 그 압류는 부적법·무효로 볼 수 없음을 판시. 전자등록주식 압류도 압류통지서 내 증권예탁계좌번호와 예탁유가증권 명시로 특정성 성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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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징수법 개정 전 예탁유가증권을 민사집행법 절차 없이 압류하면 무효인가요?
답변
국세징수법에 명문 규정이 없던 시기라면, 세무서장이 민사집행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준하여 예탁유가증권을 압류해도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21378 판결은 부칙 제3조의 개정 규정 적용 전에는 국세징수법에 특별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민사집행절차가 아닌 채권압류 방식으로 예탁유가증권을 압류한 것도 무효가 아니다고 판시합니다.
2. 전자등록주식 압류시 압류통지 내용만으로 대상이 특정되지 않으면 무효인가요?
답변
압류통지서에 증권예탁계좌번호와 예탁유가증권 등이 명확히 기재되고, 계좌관리기관이 구체적 주식을 식별 가능하다면, 전자등록주식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어 압류는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21378 판결은 전자증권 명시 누락 등 사소한 하자만으로 압류대상 특정성 결여라 볼 수 없고, 해당 계좌번호·예탁유가증권 등으로 통상의 주의력 있는 자가 이해가능해 유효함을 인정했습니다.
3. 국세징수법 개정(2024.1.1.) 후 예탁유가증권 압류 시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2024.1.1.부터는 국세징수법 제56조의2, 56조의3에 따라 별도의 압류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압류가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21378 판결은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 규정은 법 시행(2024.1.1.) 이후 압류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전자등록주식에서 예탁유가증권과 이전의 압류통지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답변
전자증권법 시행 후 종전 예탁유가증권이 자동으로 전자등록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압류통지상의 예탁유가증권 문언은 전자등록주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21378 판결은 상장주식은 전자증권법 시행시 자동 전환되었으므로, 압류통지상 예탁유가증권 기재만으로도 해당 주식을 포괄한다고 판시합니다.
5. 조세채권이 기존 채권 회수로 소멸하면 배당이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했다는 점은 채권소멸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며, 증거 없으면 배당채권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21378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소멸 주장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적시하며 제출증거가 부족해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징수법에 예탁유가증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이 없던 상황에서 관할 세무서장은 예탁유가증권을 압류하고자 할 경우 민사집행절차에 따르지 않고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에 준하여 이를 행하여 왔는데, 부칙 제3조에 따라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2024. 1. 1.)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이들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압류를 부적법하다거나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5021378 배당이의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10. 10.

판 결 선 고

2024. 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타배○○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3. 1. 13.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00원을 000,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속 ○○세무서(이하 ⁠‘피고’라 한다)는 체납자 메디AA 주식회사(이하

‘메디AA’라 한다)의 체납액(합계 000,000,00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xx. x. xx.

BB증권 주식회사(이하 ⁠‘BB증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메디AA가 제3채무자 BB증권 에 가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채권을 압류하였고, 그 채권압류통지서가 20xx. x. xx.

BB증권에 도달하였다.

재산의 표시 : 체납자[메디AA(김CC)]가 제3채무자인 ⁠(BB증권)증권사에 가지는 다음 채권 중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체납처분비(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1. 금융 조회 시 확인된 증권예탁계좌번호(DDDDD)

2. 예수금 및 예탁유가증권

3. 압류 후 병합, 분할, 회사의 합병, 증자, 전환사채의 전환, 신주인수권 행사 등으로 주식이 발행된 경우 새로이 발행된 주식

4. 수익증권 및 수익증권 관련 환매청구권

5. 선물옵션

※ 압류 이후 계좌대체청구, 증권반환청구 및 기타의 처분 금지

 나. 원고는 메디AA의 대여금 채권자로서 ○○지방법원 ○○지원 202□차전□□□□호로 받은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xx. x. xx. ○○지방법원 ○○지원 202△타채△△△△△호로 메디AA가 계좌관리기관 BB증권을 통해 가지는 주식회사 EEEE 보통주 주식[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이다] 전부(2,042,706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압류하였고, 그 압류통지가 그 무렵 BB증권에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xx. x. x. BB증권에 대하여 체납자 메디AA가 제3채무자 BB증권에 가지는 위 1의 가.의 표 기재와 같은 채권을 압류하였고, 그 채권압류통지서가 그 무렵 BB증권에 도달하였다. 이때 압류에 근거가 된 체납액의 전자납부번호(세목코드와 발행번호), 납부기한, 액수는 아래와 같다.

 라. 이 사건 주식은 ○○중앙지방법원 2020타◇◇◇◇◇◇호 전자특별현금화명령에 따라 매각되었고, 위 주식 매각대금에 대하여 ○○중앙지방법원 202○타배○○호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마. ○○중앙지방법원은 20xx. x. xx. 배당할 금액 0,000,000,000원 중 피고에게 3순위로 피고의 채권 전액인 000,000,000원(배당비율 100%)을, 원고에게 4순위로 채권액 0,000,000,000원 중 00,000,000원(배당비율 1.972%)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고, 20xx. x. x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이 법원의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전자등록주식인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는 전자증권법에 따라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 2 내지 9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피고는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규정인 민사집행규칙 제176 내지 182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였을 뿐이고, 그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문언만으로 이 사건 주식이 피압류채권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다.

 피고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가 유효하더라도, 피고는 ○○중앙지방법원 201▽타배▽▽▽ 배당절차사건에서 20xx. xx. xx. 000,000,000원을, ○○중앙지방법원 202▷타배▷▷▷ 배당절차사건에서 20xx. xx. xx. 금 000,000,000원을 각 배당받는 등 이미 약 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회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배당받을 금액은 없다. 따라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그 배당액이 모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는 국세징수법 상 강제징수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고 유효하다. 피고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 당시 국세징수법에는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한 압류에 관한 규정이 없고, 유가증권의 압류 방법인 주권 점유도 사실상 불가능하여 채권 압류 방법에 준하여 계좌를 압류하였다. 국세의 강제징수절차에서 별개의 절차인 민사집행절차를 따라야 할 근거도 없다.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통지에 전자증권이라고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문언 자체로 그 압류대상은 특정되어 있고 제3채무자인 BB증권도 이 사건 주식의 압류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만약 이 사건 압류통지에 전자증권법을 위반한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당연 무효라 볼 수 없다. 피고가 메디AA로부터 수납하거나 다른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을 모두 고려하여도 피고의 메디AA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배당표의 배당액 이상으로 존재하고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압류의 특정

 원고는 피고의 20xx. x. xx.자 압류통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 피고가 20xx. x. xx.과 20xx. x. x. 두 차례에 걸쳐 BB증권에 대하여 압류통지를 한 사실, 이 사건 배당표는 그 이후인 20xx. x. xx. 작성된 사실은 앞서 1의 라.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작성의 근거가 되는 압류는 20xx. x. x.자 압류로 봄이 타당하다. 이하에서는 피고의 20xx. x. x.자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를 기준으로 살펴본다.

 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로서의 효력이 없는지 여부

 1)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압류는 전자등록주식에 관한 압류 방법을 따르지 않았고, 이 사건 압류통지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주식이 피압류채권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도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위 인정사실, 앞서 본 기초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압류를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① 2023. 12. 31. 법률 제19927호로 일부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56조의2 제1항, 제2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에 따른 투자자라면 예탁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압류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56조의3 제1항, 제2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이하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가 전자증권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계좌관리기관에 고객계좌를 개설한 자라면 그 뜻을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하고, 그 압류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나아가 부칙 제3조는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2024. 1. 1.)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국세징수법이 2023. 12. 31. 개정되기 전까지는 전자등록주식은 물론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도 아무런 정함이 없었다.

 ②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국세징수법에서 정함이 없다고 하여 민사집행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원고가 피고가 민사집행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2019.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은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원고 주장의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국세징수법에 예탁유가증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이 없던 상황에서 관할 세무서장은 예탁유가증권을 압류하고자 할 경우 민사집행절차에 따르지 않고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에 준하여 이를 행하여 왔는데, 부칙 제3조에 따라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2024. 1. 1.)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이들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압류를 부적법하다거나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③ 종래 주식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권 교부를 필요로 하 였지만, 주식거래가 대량화되면서 주권의 발행, 보관과 교부 등으로 인한 업무 처리와 비용이 막대해져 주권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할 우려가 생겼다. 이에 따라서 주식 등의 이전을 증권의 현실인도로 행하지 않고 장부상 계좌의 대체로 행하는 제도로서 예탁유가증권 제도나 전자등록주식 제도가 도입되었다.

 예탁유가증권으로서의 주식과 전자등록주식은 모두 실물 증권의 이전 없이 은행, 증권 등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예탁유가증권에 관하여는 ⁠‘투자자계좌’, 전자등록주식에 관하여는 ⁠‘고객계좌’라 하여 그 명칭은 다르지만 실질 쓰임은 같다)에 기재된 주식의 수로 표시되고, 이들 주식에 대한 대체 결제(장부상 계좌의 대체)를 통해서 권리이전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공통된다.

 ④ 전자증권법에 따르면, 발행인은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식은 의무적으로 신규 전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제25조 제1항 단서), 기존의 상장 주식은 신규 전자등록 신청이 없더라도 전자증권법 시행일(2019. 9. 16.)부터 자동으로 전자등록주식으로 전환된다(2016. 3. 22. 법률 제14096호로 제정된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은 전자증권법 시행(2019. 9. 16.) 이전 상장주식으로서 예탁유가증권이었다가 2019. 9. 16.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으로 자동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제도의 변화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칭이나 등록 방식 등이 바뀌었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실질은 바뀌지 않고 이 사건 압류 통지에 기재된 증권예탁계좌번호에 주식으로 동일하게 표시된다.

 ⑤ 이 사건 압류 통지서에는 제3채무자인 BB증권으로 하여금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압류 이후의 계좌대체청구, 증권반환청구 및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과 함께 체납액(압류할 채권의 액수)과 압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체납자가 BB증권(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수금 및 예탁유가증권(주식), 압류 후 새로이 발행된 주식, 수익증권 등을 표시하고 있고, 세무관청에서 금융 조회 시 확인된 증권예탁계좌번호도 기재되어 있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제3채무자인 BB증권은 20xx. xx. x. ○○지방법원 ○○지원(○○지방법원 ○○지원 202△타채△△△△△호)에 다른 채권자의 이 사건 주식 압류 내용에 대하여 회신하면서 이 사건 압류 대상에 이 사건 주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하고 피고의 20x0. x. xx.자 압류도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류 통지서에 기재한 ⁠‘예수금 및 예탁유가증권’ 에는 전자등록주식인 이 사건 주식이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압류통지에 기재된 재산의 표시를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압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여 제3채무자인 BB증권이나 다른 채권자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의 조세채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1) 원고는 피고의 압류가 적법하더라도, 피고는 ○○중앙지방법원 201▽타배▽▽▽ 배당절차사건에서 20xx. xx. xx. 금 000,000,000원을, ○○중앙지방법원 202▽타배▽▽▽ 배당절차사건에서 20xx. xx. xx. 금 000,000,000원을 각 배당받는 등 약 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회수하였고 이를 고지납부기간이 먼저 도래하는 국세와 가산금부터 충당하게 되면, 이 사건 체납액은 피고가 모두 회수하여 충당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가 배당받을 금액이 없다고 주장한다.

 2) 배당이의 소송에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38952, 38969 판결 등 참조).

 3)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xx. x. x.과 20xx. x. x. 메디AA가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계좌번호:) 중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0,000,000,000원, 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20xx. x.xx. 위 예금채권(계좌번호: ) 중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00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xx. x. xx. 메디AA가 CCC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계좌번호:) 중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00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20xx. x. xx. 예금채권(계좌번호: ) 중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00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다. 다) 피고는 기업은행, CCC은행에 대한 압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조세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배당받았다.

 라) 피고는 2022. 10. 28. 거래처 매출채권을 추심하여 메디AA에 대한 조세채권에 대하여 000,000,000원을 수납하고, 20xx. x. xx. 조세채권에 대하여 00,000원을 수납하였다.

 마) 피고는 20xx. x. x.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의 메디AA에 대한 당초 고지세액 합계는 0,000,000,000원인데, 납기 후 수납된 금액을 뺀 메디AA의 20xx. x. xx. 기준 잔존 체납액은 000,000,000원이고, 잔존 체납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위 인정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조세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여 이 사건 배당표상 피고의 배당액보다 적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메디AA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메디AA의 기업은행, CCC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늦어도 20xx. xx. xx.까지 배당을 받은 이후인 20xx. x. x. 이 사건 압류를 하였으므로, 다른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체납액을 변제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가 20xx. xx. xx. 수납한 000,000,000원은 피고의 교부청구일(2022. 12. 1.)과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20xx. x. xx.) 전에 이루어졌고, 20xx. x. xx. 기준 잔존 체납액에는 위 금액이 ⁠‘납기 후 수납금액’[위 3)의 바) 표 순번 5번]으로 반영되어 현 채납액(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의 근거가 되는 피고의 조세채권액에 가까운 금액이다)에는 제외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위 3)의 바) 표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당절차 전에 수납한 금액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의 피고의 조세채권액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메디AA의 20xx. x. xx. 기준 체납액 내역에 따르면, 20xx. x. xx. 기준 잔존체납액이 존재하는 조세채권은 전자납부번호 상 이 사건 압류의 근거가 된 체납액의 조세채권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고, 그 금액도 이 사건 배당표상 피고의 배당액보다 크다.

 ④ 달리 피고의 메디AA에 대한 조세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1.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213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