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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 승계 시 세액감면 요건과 제한 인정

서울고등법원 2024누44572
판결 요약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에 해당함과 동시에 조세특례제한법의 소극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 승계 시 원시적 사업 창출 효과가 없으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은 단순히 설립만으로 창업이 인정되지 않으며, 승계 사정이 있다면 세제 혜택 대상이 제한됩니다.
#중소기업 #창업 #세액감면 #사업승계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중소기업이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도 세액감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타인으로부터 동종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4572 판결은 '사업 승계'가 있으면 원시적 창업효과 없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을 새로 설립해 사업을 개시했으면 창업이 인정되나요?
답변
법인 설립과 사업 개시만으로는 창업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 승계 등 창업 배제사유가 없는지도 함께 심사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4572 판결은 신설법인도 타인 사업 승계 등 사정이 있으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세액감면 요건인 '창업' 판단은 어느 법을 먼저 봐야 하나요?
답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시행령 등에서의 창업 요건을 먼저 판단한 뒤, 조세특례제한법상 배제사유가 있는지 차례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4572 판결은 지원법에서의 창업요건 선행 심사,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상 제한사유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업 승계의 방식(합병, 분할, 자산 인수 등)이 아니면 창업으로 봐야 하나요?
답변
사업 승계 방식이 무엇이든 원시적 창업효과가 없으면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4572 판결은 사업 승계 원인 한정 없이, 실질적으로 승계한 경우 창업 제외라고 하였습니다.
5. 종전 사업 인수 후 고용·매출 증가가 있어도 창업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고용·매출 증가 등 사후 확장은 창업효과가 아니라 사업 승계의 확장으로 창업 인정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4572 판결은 고용·매출 등 실적 향상은 원시적 사업 창출과 별개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창업’의 적극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그 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소극적 요건에 배치되지 않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445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27.

판 결 선 고

2024. 10.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16. 원고에게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2019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부분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덧붙이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2면 하단에서 4행의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만 한다)”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3면 마지막 행부터 5면 3행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관계 규정의 연혁

경쟁력 있는 새 중소기업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육성 및 세제상 지원 등 창업과 관련한 정부의 각종 지원책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을 통한 건전한 산업구조를 구축하고자 1986. 5. 12. 법률 제3831호로 신규 제정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그에 따라 1986. 7. 19. 대통령령 제11984호로 제정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은 제2조 제1항 본문에서 ⁠“창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 제3조 및 이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에서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제1호)”,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제2

호)”,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제3호)”를 열거함으로써 모법에서 말하는 창업의 정의 및 그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그 밖에도 제25조 제1항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의 창업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그에 따라 1986. 12. 26. 법률 제3865호로 조세감면규제법(이후 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전부개정을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법명을 변경하였다)을 개정하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 대상 법인세 등 감면을 위하여 근거 규정으로서 제15조를 신설하였는데, 거기서는 창업의 정의와 범위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한편, 1995. 1. 5. 법률 제4899호로 개정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제25조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창업자와 창업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따로 정하지 않는 동시에, 세제상 지원의 법적 근거도 조세감면규제법에 한정하지 않고, 조세에 관한 법률 전반으로 확대하였다. 1995. 12. 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한 조세감면규제법은 제6조에서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를 직접 규정하였는데, 이때도 창업의 정의와 범위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 이후 2000. 1. 21. 법률 제6194호로 전부 개정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는 종전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규정을 삭제하였고, 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

액 감면 규정들(제6조 제1항, 제2항)을 계속 두는 한편, 이러한 규정들을 적용할 때 내국인이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 하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같은 조 제4항)을 신설하였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의 개념 및 범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창업’의 개념을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한편, 같은 조 제3항에서 창업의 범위에 속하는 업종을 광업, 제조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제1호)” 등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로서 열거하는 등 창업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한편,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6. 1. 27. 법률 제13868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창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 동 시행령(2016. 1. 19. 대통령령 제26905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같은 항 제1호 본문)를 그 중 하나로 들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었음에도, 계속하여 창업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여 왔고, 구 중소기업창업법 제3조 본문에서도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중소기업의 창업 일반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련 법령 규정들의 형식과 내용, 조세특례제한법에 중소기업의 창업에 대한 조세 특례 조항을 둔 경위와 그 변천 과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을 전제로, 이에 해당하는 벤처중소기업에 세액 감면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및 그 시행령과 같이 창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고 하여 그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두5240 판결 등 참조).”

○ 제1심 판결 9면 6행의 ⁠“타당하다.”는 다음과 같이 고친다.

“타당하다(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는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그 법문상 한정적 열거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원고의 경우 그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 본 바에 따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에 해당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위 법령에서는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사업 승계의 원인을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 9면 14행부터 16행의 ⁠“(나아가 도소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경영할 수 있는 업종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를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아가 도소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 소정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경영할 수 있는 업종에도 해당하지 않는데다가, 원고가 위탁생산업도 제조업으로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업종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동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48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동 시행규칙(2016. 2. 25. 기획재정부령 제539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중소기업 등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일정한 자산에 투자하면 일정 범위에서 세액을 공제한다는 취지의 조세 특례 규정으로서, 그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쟁점이 전혀 다른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 9면 하단에서 3행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덧붙인다.

“한편, 원고는 창업이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뜻하는바,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함으로써 창업의 요건을 충족한 이상, 그 이후에 사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정 변경이 있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창업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구 중소기업창업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사업 승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피고는 앞서 본 원고 설립 전후의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원고가 애당초 종전 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설립한 법인에 불과하여 구 중소기업창업법상 창업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지, 원고의 창업을 일단 인정하는 전제에서 그 이후 사업 승계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창업을 부정한 것이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의 처분사유를 곡해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 10면 6행부터 11행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원고는 구 중소기업창업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에 해당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 중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인수하는 경우와 동가치적인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불가하며(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새 사업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기 때문인바(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참조), 구 중소기업창업법과 그 시행령에서 사업 승계 방식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이상, ⁠‘사업의 승계’ 여부는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를 발생시키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이지,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임의로 제한하여 해석할 일이 아니다.

마) 원고는 종전 법인이 세액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자, 세액 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목적에서 신설한 법인으로서, 앞서 본 것처럼 종전 법인의 사업을 고스란히 승계하여 동종 사업을 계속하였는바, 이는 어느 모로 보나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종전 법인과 비교했을 때 원고의 고용 창출이나 매출 발생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더 크다고 한들, 이는 새 사업을 최초 개시함으로써 발생한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아니라, 승계한 사업을 사후 확장한 결과에 불과하다.”

○ 제1심 판결 13면 13행과 그 다음 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덧붙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금융 및 보험업과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45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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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 승계 시 세액감면 요건과 제한 인정

서울고등법원 2024누44572
판결 요약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에 해당함과 동시에 조세특례제한법의 소극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 승계 시 원시적 사업 창출 효과가 없으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은 단순히 설립만으로 창업이 인정되지 않으며, 승계 사정이 있다면 세제 혜택 대상이 제한됩니다.
#중소기업 #창업 #세액감면 #사업승계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중소기업이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도 세액감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타인으로부터 동종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4572 판결은 '사업 승계'가 있으면 원시적 창업효과 없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을 새로 설립해 사업을 개시했으면 창업이 인정되나요?
답변
법인 설립과 사업 개시만으로는 창업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 승계 등 창업 배제사유가 없는지도 함께 심사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4572 판결은 신설법인도 타인 사업 승계 등 사정이 있으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세액감면 요건인 '창업' 판단은 어느 법을 먼저 봐야 하나요?
답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시행령 등에서의 창업 요건을 먼저 판단한 뒤, 조세특례제한법상 배제사유가 있는지 차례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4572 판결은 지원법에서의 창업요건 선행 심사,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상 제한사유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업 승계의 방식(합병, 분할, 자산 인수 등)이 아니면 창업으로 봐야 하나요?
답변
사업 승계 방식이 무엇이든 원시적 창업효과가 없으면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4572 판결은 사업 승계 원인 한정 없이, 실질적으로 승계한 경우 창업 제외라고 하였습니다.
5. 종전 사업 인수 후 고용·매출 증가가 있어도 창업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고용·매출 증가 등 사후 확장은 창업효과가 아니라 사업 승계의 확장으로 창업 인정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4572 판결은 고용·매출 등 실적 향상은 원시적 사업 창출과 별개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창업’의 적극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그 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소극적 요건에 배치되지 않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445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27.

판 결 선 고

2024. 10.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16. 원고에게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2019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부분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덧붙이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2면 하단에서 4행의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만 한다)”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3면 마지막 행부터 5면 3행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관계 규정의 연혁

경쟁력 있는 새 중소기업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육성 및 세제상 지원 등 창업과 관련한 정부의 각종 지원책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을 통한 건전한 산업구조를 구축하고자 1986. 5. 12. 법률 제3831호로 신규 제정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그에 따라 1986. 7. 19. 대통령령 제11984호로 제정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은 제2조 제1항 본문에서 ⁠“창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 제3조 및 이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에서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제1호)”,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제2

호)”,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제3호)”를 열거함으로써 모법에서 말하는 창업의 정의 및 그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그 밖에도 제25조 제1항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의 창업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그에 따라 1986. 12. 26. 법률 제3865호로 조세감면규제법(이후 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전부개정을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법명을 변경하였다)을 개정하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 대상 법인세 등 감면을 위하여 근거 규정으로서 제15조를 신설하였는데, 거기서는 창업의 정의와 범위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한편, 1995. 1. 5. 법률 제4899호로 개정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제25조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창업자와 창업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따로 정하지 않는 동시에, 세제상 지원의 법적 근거도 조세감면규제법에 한정하지 않고, 조세에 관한 법률 전반으로 확대하였다. 1995. 12. 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한 조세감면규제법은 제6조에서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를 직접 규정하였는데, 이때도 창업의 정의와 범위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 이후 2000. 1. 21. 법률 제6194호로 전부 개정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는 종전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규정을 삭제하였고, 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

액 감면 규정들(제6조 제1항, 제2항)을 계속 두는 한편, 이러한 규정들을 적용할 때 내국인이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 하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같은 조 제4항)을 신설하였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의 개념 및 범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창업’의 개념을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한편, 같은 조 제3항에서 창업의 범위에 속하는 업종을 광업, 제조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제1호)” 등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로서 열거하는 등 창업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한편,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6. 1. 27. 법률 제13868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창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 동 시행령(2016. 1. 19. 대통령령 제26905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같은 항 제1호 본문)를 그 중 하나로 들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었음에도, 계속하여 창업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여 왔고, 구 중소기업창업법 제3조 본문에서도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중소기업의 창업 일반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련 법령 규정들의 형식과 내용, 조세특례제한법에 중소기업의 창업에 대한 조세 특례 조항을 둔 경위와 그 변천 과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을 전제로, 이에 해당하는 벤처중소기업에 세액 감면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및 그 시행령과 같이 창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고 하여 그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두5240 판결 등 참조).”

○ 제1심 판결 9면 6행의 ⁠“타당하다.”는 다음과 같이 고친다.

“타당하다(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는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그 법문상 한정적 열거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원고의 경우 그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 본 바에 따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에 해당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위 법령에서는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사업 승계의 원인을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 9면 14행부터 16행의 ⁠“(나아가 도소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경영할 수 있는 업종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를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아가 도소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 소정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경영할 수 있는 업종에도 해당하지 않는데다가, 원고가 위탁생산업도 제조업으로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업종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동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48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동 시행규칙(2016. 2. 25. 기획재정부령 제539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중소기업 등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일정한 자산에 투자하면 일정 범위에서 세액을 공제한다는 취지의 조세 특례 규정으로서, 그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쟁점이 전혀 다른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 9면 하단에서 3행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덧붙인다.

“한편, 원고는 창업이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뜻하는바,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함으로써 창업의 요건을 충족한 이상, 그 이후에 사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정 변경이 있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창업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구 중소기업창업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사업 승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피고는 앞서 본 원고 설립 전후의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원고가 애당초 종전 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설립한 법인에 불과하여 구 중소기업창업법상 창업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지, 원고의 창업을 일단 인정하는 전제에서 그 이후 사업 승계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창업을 부정한 것이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의 처분사유를 곡해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 10면 6행부터 11행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원고는 구 중소기업창업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에 해당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 중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인수하는 경우와 동가치적인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불가하며(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새 사업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기 때문인바(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참조), 구 중소기업창업법과 그 시행령에서 사업 승계 방식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이상, ⁠‘사업의 승계’ 여부는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를 발생시키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이지,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임의로 제한하여 해석할 일이 아니다.

마) 원고는 종전 법인이 세액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자, 세액 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목적에서 신설한 법인으로서, 앞서 본 것처럼 종전 법인의 사업을 고스란히 승계하여 동종 사업을 계속하였는바, 이는 어느 모로 보나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종전 법인과 비교했을 때 원고의 고용 창출이나 매출 발생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더 크다고 한들, 이는 새 사업을 최초 개시함으로써 발생한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아니라, 승계한 사업을 사후 확장한 결과에 불과하다.”

○ 제1심 판결 13면 13행과 그 다음 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덧붙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금융 및 보험업과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45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