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여러 위탁재물 일괄 횡령 시 죄수는 어떻게 산정되나

2013도10020
판결 요약
피고인이 각각 다른 회사로부터 별도의 위탁관계로 받은 여러 재물을 한 번에 처분(횡령)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각 위탁관계별로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하지만, 그 횡령행위들이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에서 실체적 경합범으로 본 점은 법리 오해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횡령죄 #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 #위탁관계 #일괄 횡령
질의 응답
1. 여러 회사로부터 각각 위탁받은 재물을 한 번에 횡령했다면 횡령죄가 몇 개 성립하나요?
답변
위탁관계별로 각각의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0020 판결은 각 회사와의 계약(위탁관계)마다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여러 위탁재물을 한 번의 행위로 모두 처분했다면 죄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여러 횡령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0020 판결은 여러 위탁관계의 재물을 1개의 행위로 횡령한 경우 각 횡령죄는 상상적 경합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동일 재물을 여러 위탁자와 계약 맺은 후 일괄적으로 횡령하면 처벌이 가중되나요?
답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해 가중처벌의 적용방식이 달라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0020 판결은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횡령·배임(인정된죄명:횡령)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도10020 판결]

【판시사항】

여러 개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보관하던 여러 개의 재물을 1개의 행위에 의하여 횡령한 경우, 횡령죄의 죄수 관계(=상상적 경합범)

【참조조문】

형법 제40조, 제355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3. 7. 25. 선고 2012노25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로부터 렌탈(임대차)하여 보관하던 컴퓨터 본체, 모니터 등을 횡령한 행위와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로부터 리스(임대차)하여 보관하던 컴퓨터 본체, 모니터, 그래픽카드, 마우스 등을 횡령한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 횡령행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였다.
여러 개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보관하던 여러 개의 재물을 1개의 행위에 의하여 횡령한 경우 위탁관계별로 수개의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와 사이에 렌탈(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컴퓨터 본체 24대, 모니터 1대를 받아 보관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2 회사와 사이에 리스(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컴퓨터 본체 13대, 모니터 41대, 그래픽카드 13개, 마우스 11개를 보관하다가 2011. 2. 22.경 성명불상의 업체에 이를 한꺼번에 처분하여 횡령하였으므로, 이러한 횡령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각 횡령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위 각 죄가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경합범 가중을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횡령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도1002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