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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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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도10020 판결]
여러 개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보관하던 여러 개의 재물을 1개의 행위에 의하여 횡령한 경우, 횡령죄의 죄수 관계(=상상적 경합범)
피고인
대전지법 2013. 7. 25. 선고 2012노2524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로부터 렌탈(임대차)하여 보관하던 컴퓨터 본체, 모니터 등을 횡령한 행위와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로부터 리스(임대차)하여 보관하던 컴퓨터 본체, 모니터, 그래픽카드, 마우스 등을 횡령한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 횡령행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였다.
여러 개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보관하던 여러 개의 재물을 1개의 행위에 의하여 횡령한 경우 위탁관계별로 수개의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와 사이에 렌탈(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컴퓨터 본체 24대, 모니터 1대를 받아 보관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2 회사와 사이에 리스(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컴퓨터 본체 13대, 모니터 41대, 그래픽카드 13개, 마우스 11개를 보관하다가 2011. 2. 22.경 성명불상의 업체에 이를 한꺼번에 처분하여 횡령하였으므로, 이러한 횡령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각 횡령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위 각 죄가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경합범 가중을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횡령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