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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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택 양도 당시 2주택으로 된 지위 내지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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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800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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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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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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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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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16.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각 양도소득세 X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20XX. X. XX. ‘XX XX구 XX로 XXX, XXX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X원에 1/2 지분씩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XX. X. XX.‘XX XX구 XXX로XX길 XX, XX동 XXXX호’(이하 ‘대체주택’이라고 한다)를 각 1/2 지분씩 총 X원에 취득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20XX. X. XX. 원고들의 자녀인 김XX, 김XX에게 이 사건 주택을 1/2 지분(원고 김XX이 보유하는 1/4 지분과 원고 한XX가 보유하는 1/4 지분을 더한 것이다)씩 총 X원에 양도하였다(이하‘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일시적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전체 양도가액 X원 중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X원 가운데 고가주택 범위(900,000,000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X원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X원 부분과 관련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XX. X. XX. 양도소득세 X원을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김XX이 원고들과 동일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으로 20XX. X. XX. 원고들에게 20XX년 귀속 각 양도소득세 X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들은 현재까지 대체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김XX도 이 사건 주택의 1/2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요지 이 사건 양도에 대해서는 김XX이 원고들과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및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들을 포함한 1세대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주택을 20XX. X. XX.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XX. X. XX. 이를 양도하였는바, 이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위 보유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20XX. X. XX.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20XX. X. XX. 대체주택을 취득하였고, 또한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20XX. X. XX.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공평주의 등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대체주택을 보유하였던 것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제155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이에 관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특례로서 ❶ 1세대가 1개의 종전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❷ 1세대가 위 종전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❸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 ❹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이라는 네 가지 요건들을 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이 사건 양도가 위 네 가지 요건들을 충족하였다는 점 자체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양도가 ‘일시적’ 2주택이 아니어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바, 실제로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법문 중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앞서 본 ❶ 내지 ❹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 외에도 주택의 양도 당시 2주택으로 된 지위 내지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내재적인 한계로서 추가로 설정되어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의 직계비속으로서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1/2지분을 양도받은 김XX이 이 사건 양도 전후로 원고들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이 사건 양도 이후에도 원고들과 김XX은 그 전과 동일하게 아래 그림과 같이 1세대를 이루면서 이 사건 주택과 대체주택, 이렇게 2주택을 보유하는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일시적’ 2주택으로 평가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원고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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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택 양도전 |
이 사건 주택 양도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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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800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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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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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800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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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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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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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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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16.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각 양도소득세 X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20XX. X. XX. ‘XX XX구 XX로 XXX, XXX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X원에 1/2 지분씩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XX. X. XX.‘XX XX구 XXX로XX길 XX, XX동 XXXX호’(이하 ‘대체주택’이라고 한다)를 각 1/2 지분씩 총 X원에 취득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20XX. X. XX. 원고들의 자녀인 김XX, 김XX에게 이 사건 주택을 1/2 지분(원고 김XX이 보유하는 1/4 지분과 원고 한XX가 보유하는 1/4 지분을 더한 것이다)씩 총 X원에 양도하였다(이하‘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일시적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전체 양도가액 X원 중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X원 가운데 고가주택 범위(900,000,000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X원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X원 부분과 관련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XX. X. XX. 양도소득세 X원을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김XX이 원고들과 동일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으로 20XX. X. XX. 원고들에게 20XX년 귀속 각 양도소득세 X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들은 현재까지 대체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김XX도 이 사건 주택의 1/2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요지 이 사건 양도에 대해서는 김XX이 원고들과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및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들을 포함한 1세대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주택을 20XX. X. XX.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XX. X. XX. 이를 양도하였는바, 이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위 보유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20XX. X. XX.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20XX. X. XX. 대체주택을 취득하였고, 또한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20XX. X. XX.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공평주의 등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대체주택을 보유하였던 것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제155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이에 관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특례로서 ❶ 1세대가 1개의 종전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❷ 1세대가 위 종전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❸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 ❹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이라는 네 가지 요건들을 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이 사건 양도가 위 네 가지 요건들을 충족하였다는 점 자체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양도가 ‘일시적’ 2주택이 아니어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바, 실제로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법문 중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앞서 본 ❶ 내지 ❹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 외에도 주택의 양도 당시 2주택으로 된 지위 내지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내재적인 한계로서 추가로 설정되어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의 직계비속으로서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1/2지분을 양도받은 김XX이 이 사건 양도 전후로 원고들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이 사건 양도 이후에도 원고들과 김XX은 그 전과 동일하게 아래 그림과 같이 1세대를 이루면서 이 사건 주택과 대체주택, 이렇게 2주택을 보유하는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일시적’ 2주택으로 평가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원고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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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택 양도전 |
이 사건 주택 양도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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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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