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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 재출자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정당성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1256
판결 요약
법인세법상 계열회사 재출자분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는 당시 시행법에 따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열회사 규정의 명확성, 입법취지 위반 주장과 과세요건 명확주의 위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단, 윤년 적수 계산 오류로 세액 일부를 초과 부과한 부분만이 취소되었습니다.
#수입배당금 #계열회사 #재출자 #법인세 #익금불산입
질의 응답
1. 계열회사 재출자분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는 적법한가요?
답변
적용 당시 법령(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해당 익금불산입 배제는 정당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1256 판결은 계열회사 재출자분에 대한 익금불산입 배제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범위 내 합리적 제도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나요?
답변
공정거래법에서 계열회사 정의를 충분히 명확히 두고 있어 과세요건 명확주의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동 판결은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에 계열회사 정의가 명확히 있으므로 헌법상 명확성 원칙 위반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윤년을 반영하지 않고 적수를 계산해 법인세가 과다 산정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윤년(366일)임에도 365일로 계산해 세액을 산출하면, 그 초과 부과된 부분은 취소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2008년이 윤년임을 무시한 계산 오류 부분은 위법하여 해당 부분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4. 법령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령 명확성 다툼 등 이유만으로 가산세 면제는 불가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가산세 부과에서 법령의 부지·오인은 정당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분 취소사유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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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계열회사 재출자분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2125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7. 1.

판 결 선 고

2015. 8. 19.

주 문

1. 피고가 2012. 5. 14.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46,934,973원의 부과 처분

중 146,533,47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14.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46,934,973원(가산세

44,655,095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변경 신청서 기재 법인세

149,934,890원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2. 18. 설립되어 부동산의 개발, 투자, 관리업무 및 기업의 인수,

합병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2008. 4. 10. AAAA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이하 ⁠‘AAAA’라 한다)로부터 받은 배당금 1,4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배

당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대상금액 700,000,000

원에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배제금액

265,723,458원을 뺀 나머지 434,276,542원을 익금불산입하였다.

다. OO지방국세청은 2012. 3.경 원고의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내용을 서면분

석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 중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

한 익금불산입 대상금액 700,000,000원에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규정 에 의한 익금불산입 배제금액 265,723,458원을 차감한 외에 AAAA의 계열회사인 주

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에 대한 재출자분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배제금액 434,276,542원을 차감하지 않아

과다하게 익금불산입하였다는 이유로 2012. 4. 4. 원고에게 법인세 155,970,892원을

결정·고지하겠다고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5. 9. OO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2. 5. 14. 원고의 2008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위 434,276,542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155,970,892원(가산세 47,401,757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2. 8. 21.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일부 적수계산의 잘못이 있으

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감사원의 2014. 12. 4.자 심사 결정에 따라 피고 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

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3 제4, 5항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배제금액을 별지 1 기재와 같이 계산하여 2015. 2. 5.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를 146,934,973원(가산세 44,655,095원 포함)으로 감액 경정(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12. 5. 14.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의 AAAA에 대한 출자현황 및 원고와 AAAA의 BBB에 대한 출자현

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의 AAAA에 대한 출자현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03. 12. 31. AAA

발행주식총수(1,400,000주)의 50%인 700,000주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최다출자

자인 회사로 원고와 AAAA는 2003. 12. 31.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2, 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계열회

사이다.

(2) 원고 및 AAAA의 BBB 출자현황은 아래와 같다. 원고 및 AAAA는 2008.

7. 1. BBB 발행주식총수(4,600,000주)의 42.5%인 1,958,642주를 소유하고 있는 최다

출자자인 회사이므로 원고, AAAA 및 BBB는 2008. 7. 1.부터 공정거래법 제2조

2, 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계열회사이다.

【인정근거】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배당지급법인의 계열회사 재출자분 익금불산입 배제규정인 구 법인세법 제18

조의3 제1항 제4호는 법인간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제정된 것으 로 입법기관도 이를 인정하고 폐지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입법의 과오로 인정되어 폐

지된 조항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① 주장).

(2)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는 계열회사를 공정거래법에 따른 계열회

사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공정거래법 어느 조항의 계열회사를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규정

하고 있지 않아 헌법의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한 법률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② 주장).

(3)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4, 5항에 따라 별지 1 기재와 같이 익금불산입 배제 금액을 산정

하면서 당해 내국법인이 배당지급법인에 출자한 금액을 계산할 때, 2008년이 윤년임을

고려하여 7,258,400,000원에 366일을 곱하여 적수로 계산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하

여 365일을 곱한 잘못이 있다(③ 주장).

(4)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가 위와 같이 명확하지 않아 납세자에게

혼란을 초래한 것이어서, 원고에게는 그 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④ 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① 주장에 대한 판단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은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 은 수입배당금액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

면서 제4호로 ⁠‘해당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해당 내국법인의 계열

회사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었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는 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삭제되었

는데,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은 부칙 제1조로 개정 법률의 시행일을 2009.

1. 1.로 하면서, 부칙 제4조로 제18조의3 제1항의 개정 규정은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전에 배당이 이루어진 이

사건에서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가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8조의3의 규정내용 및 위 개정경과를 종합하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는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자회사 가 재출자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여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가, 법인간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배당수입 익금불산입 제도의 본래

취지와 관계없는 규제로 판단하여 이를 폐지하면서, 다만 그 적용시기는 법 개정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한 것으로, 이와 같이 법인간 배당수입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에서

배제하는 범위를 정하는 권한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범위에 속하고, 익금불산입 배제

범위를 축소하면서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위헌 법률로서

무효라고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 주장에 대한 판단

헌법 제38조, 제59조가 채택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과 징수

절차 등 조세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

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법률 또는 법률이 과세요건과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 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한 경우 그 위임에 따른 명령·규칙의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누39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가 과세요건인

당해 문구에 해당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예견할 수 있을 것인가, 당해 문구

의 불확정성이 행정관청의 입장에서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법률을 적용할 가능성을

부여하는가, 입법 기술적으로 보다 확정적인 문구를 선택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 가 하는 등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인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

158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과세요건의 다양한 요소를 조세법령에 일의적으로 구분하

여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일반적·추상적·개괄적인 규정

이라 할지라도 법관의 법보충 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명확화될

수 있다면 그 규정이 명확성을 결여하여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

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참조).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는 기업집단을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는 계열회

사를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기업집단의 범위에 관하

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서 정의 규정을 통하여 계열회사를 명확하

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계열회사가 공정거래법 에 따른 계열회사로 규정되어 있을 뿐 공정거래법의 어느 조항에 규정된 계열회사인지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규정이 헌법상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③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익금불

산입 배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4항 제2호의 비

율을 계산할 때 분모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배당지급법인에 출자한 주식등의 장부금

액 적수’를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가 AAAA에 출자한 주식 장부금액

7,258,400,000원에 365일을 곱하여 계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08년이 윤년 에 해당하여 그 적수가 366일임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2008년이 365일임을 전제로 원

고가 AAAA에 출자한 주식 장부금액 적수를 계산하여 원고의 2008 사업연도 법인

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④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

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는 ⁠‘해당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해당 내국법인의 계열회사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계열회

사에 출자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불산입 배제금액 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이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

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

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는 2008년이 윤년임을 고려하지 않고 적수를 계산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산출한 정당세액은 별지 2 표 ⁠‘(2)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146,533,47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5. 08. 1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12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