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매매대금 변경 합의 후 양도소득세 과세 금액의 기준은?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60048
판결 요약
매매계약 체결 후 분쟁으로 매매대금 감액 합의가 있었다면, 실제로 지급된 금액에서 반환받을 예정이었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최종 매매대금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산정됩니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의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매매대금 감액 #최고법원 #세무서 부과 #실질과세
질의 응답
1. 매매계약 후 매매대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했다면,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지급된 대금에서 반환받을 예정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최종 매매대금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60048 판결은 분쟁 해결을 위해 매매대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한 경우, 실지 지급액에서 반환 예정액을 제외한 금액이 인정되는 매매대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매매계약상 매매대금과 실제 지급액이 다를 경우,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한가요?
답변
실제 지급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60048 판결은 분쟁 및 감액 합의 사실 확인, 실제 지급 금액 반영을 근거로 세무서의 부과 처분을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매매계약상 허위 기재(대금, 매수인 등)와 실제 거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어떤 점을 증거로 삼나요?
답변
실제 자금의 흐름, 감액 합의 및 거래 당사자 간의 약정·분쟁 경위 등이 주된 입증자료가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60048 판결은 증인 진술, 실제 매매대금 지급 내역, 이후 반환 합의 등 전체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O억 원이라 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6004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24.

판 결 선 고

2015. 1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양도소득세 OOO,OO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16. OO시 OO면 OO리 17-2 임야 38,842㎡(2008. 2. 27. 같은 리 17-2 임야 8,767㎡와 같은 리 17-5 임야 30,075㎡로 분할되었다) 중 29,42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OO억 원에 매도하였고, 2007. 8. 17. 같은 리 산55-3 임야 26,083㎡ 등(이하 ⁠‘이 사건 잔여토지’라고 한다)을 합계 OO억 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잔여토지를 2011. 9. 19. 이OO, 박OO에게 합계 OO억 원에 매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에는 매매계약일이 ⁠‘2007. 5. 16.’로, 매수인이 ⁠‘이OO, 박OO’로, 매매대금이 ⁠‘OO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7년경 이OO, 박OO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잔여토지를 매매대금 합계 OO억 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O억 원 + 이 사건 잔여토지의 매매대금 OO억 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3. 4. 17.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3. 9. 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8. 12.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O억 원임에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O억 원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4,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OO, 박OO는 김OO, 박OO과 함께 이 사건 토지 및 잔여토지를 개발하여 이익을 나누기로 하고, 김OO, 박OO의 소개로 원고와 이 사건 토지 및 잔여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 원고는 2007. 5. 16. 김OO, 이OO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을 ⁠‘김OO, 이OO 외 5인’으로, 매매대금을 ⁠‘OO억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OO, 박OO는 김OO, 박OO을 통해 원고에게 OO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김OO, 박OO은 그중 O억 원을 원고로부터 돌려받은 사실,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OO, 박OO는 ⁠‘김OO, 박OO이 매매대금을 O억 원으로 흥정해 놓고서는 매매대금이 OO억 원인 것처럼 속여 그 차액인 O억 원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김OO, 박OO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박OO은 O억 원을 이OO, 박OO에게 반환하기로 약속하여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김OO은 구속되어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 이OO, 박OO는 박OO으로부터 O억 원을 반환받을 예정인 점을 고려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O억 원으로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잔여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합계 OO억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터 잡아 2011. 9.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이OO, 박OO는 당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OO억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그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이OO과 박OO가 원고에게 지급한 OO억 원에서 박OO으로부터 반환받을 예정인 O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O억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O억 원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12.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600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