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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적용 시 상고기각 사유

대법원 2014다230368
판결 요약
상고인이 제기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므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 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 특례법의 기각사유에 해당하면 별도의 구체적 판단 사유 없이 곧바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상고기각 #상고심절차 #상고이유 #특례법 제4조 #특례법 제5조
질의 응답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면 대법원에서 상고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해당 법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구체적 판단 없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다-230368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면 어떤 절차로 기각되나요?
답변
법원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를 적용하여 신속하게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다-230368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다고 보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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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2. 27. 선고 대법원 2014다2303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