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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근저당권 문언 명시 시 피담보채무 범위 인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1637
판결 요약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구와 채무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근저당권설정자가 자필로 ‘포괄’ 선택 등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은행의 여신거래 등 모든 채무를 담보함이 인정된다. 경매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어도 확정 전 채무 관련 이자 등은 계속 담보된다. 이 판례는 포괄근저당권의 해석 및 배당액 산정 실무에 핵심적 기준을 제시한다.
#포괄근저당권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담보채무 범위 #배당표 경정 #부동산 경매 배당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포괄근저당권'임이 명시됐으면 대출 전부를 담보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계약서에 포괄근저당권임이 명시되고, 설정자가 직접 해당 옵션에 ‘포괄’ 표시를 한 경우 여신거래 등 모든 현재·장래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가합-51637 판결은 계약서에 포괄근저당권 문언과 선택이 자필로 되어 있다면 별도 제한약정 등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문언대로 채권 전부가 담보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경매신청 등으로 확정되면 이후 발생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담보 가능한가요?
답변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대해 확정 후 발생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계속 담보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가합-51637 판결 및 대법원 판례(2005다38300 참조)는 확정 후 이자·지연손해금도 계속 담보된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
3. 제1, 2근저당권 모두에 추가로 부동산이 담보로 편입된 경우 전체 대출채권이 모두 담보되는지요?
답변
포괄근저당임이 계약서상 명백하고, 추가 설정에서도 제한 약정이 없다면 전체 대출채권을 포괄적으로 담보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가합-51637 판결은 모든 담보물이 포괄근저당 구조로 편입되고 특별한 제한이 없을 때 전체 채무가 담보된다고 인정했습니다.
4. 선순위 근저당권부질권자 배당 후 잔여 배당액 산정 시 기준은?
답변
제1, 2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에서 선순위 질권자 배당액을 차감한 잔여 피담보채권 범위 내에서 잔여 배당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가합-51637 판결은 채권최고액 전체가 포괄근저당으로 인정된 경우 잔여 범위 내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5. 근저당권에 담보채무 범위에 포괄·한정 등 여러 유형이 기재된 경우 당사자 선택이 중요하게 해석되나요?
답변
네, 계약서에 담보유형을 자필로 직접 선택하도록 한 경우 그 선택의사(예: '포괄')를 중시해 해석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가합-51637 판결은 자필 선택 및 중요사항 직접 확인·서명에 따라 해석이 결정된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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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합51637 배당이의

원 고

AAAA금융 주식회사

피 고

BB시

조CC

DDD시

대한민국

EEEE보험공단

FF은행 주식회사

조GG

HHHH공업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5. 9. 4.

판 결 선 고

2015. 9. 18.

주 문

1. DDD지방법원 2013타경60572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3.26.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436,014,244원을 744,085,194원으로, 피고 BB시에 대한 배당액 247,060원, 피고 조CC에 대한 배당액 31,989,506원, 피고 DDD시에 대한 배당액 953,560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24,432,920원,피고 BB시에 대한 배당액 4,596,957원, 피고 EEEE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12,954,701원, 피고 FF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26,020,118원, 피고 조GG에대한 배당액 2,854,762원, 피고 HHHH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9,519,353원,피고 FF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42,404,071원, 피고 HHHH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52,097,942원을 각 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중 ⁠‘피고 BB시에 대한 배당액 4,844,017원’은 ⁠‘피고 BB시에대한 배당액 247,060원, 4,596,957원’, ⁠‘피고 FF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168,424,189원’은 ⁠‘피고 FF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26,020,118원,142,404,071원’, ’피고 HHHH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61,617,295원‘은 ’피고 HHHH공업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9,519,353원, 52,097,942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JJ는 2005. 8. 18. 주식회사 KK은행(이하 ⁠‘KK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40,000,000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한다).

나. 이JJ는 2008. 7. 18. KK은행과 사이에 540,000,000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이JJ와 정LL은 2008. 7.18. KK은행과 사이에, 당시 정LL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과이JJ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KK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70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이JJ, 조CC, 이MM은 2008. 8. 14. KK은행과 사이에, 당시 조CC 소유였건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위 각 부동산은 2008. 8. 14. 그 소유권이 정LL에서 조CC으로 이전되었다), 이JJ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부동산 및 이MM 소유였던 BB시 PP읍 QQQ리 28-8 공장용지 2,331㎡ 및 그 지상 공장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KK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일본국법화 101,600,000엔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이JJ는 2008. 8. 19. KK은행과 사이에 일본국법화 78,900,000엔을 대출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대출’이라 한다).

라. 이JJ는 2009. 1. 13. KK은행과 사이에, 이JJ 소유의 별지 목록 제6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담보물로 추가하는 내용의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9. 1. 14.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KK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70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또한 이JJ는 2009. 1. 13. KK은행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6 내지 11항 기재각 부동산을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담보물로 추가하는 내용의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9. 1. 14. KK은행 앞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일본국법화 101,600,000엔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KK은행은 2011. 12. 16. NNN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제1, 2,3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1. 12. 19. 이JJ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발송하여 위 통지서는 그 무렵 이JJ에게 도달하였다.

사. NNN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청구금액을 1,762,937,680원으로 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DDD지방법원 2013타경60572호로 부동산임의경매를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1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아. NNN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4. 8. 26. 최OO에게 이 사건 제1, 2, 3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10.경 이JJ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10.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이KK은행에서 NNN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 이전되는 내용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이 NNN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서 최OO으로 이전되는 내용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차.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10. 채권액 702,000,000원, 채무자최OO, 채권자 주식회사 RR저축은행인 이 사건 제1근저당권부질권 등기가 마쳐졌고,같은 날 채권액 일본국법화 101,600,000엔, 채무자 최OO, 채권자 주식회사 RR저축은행인 이 사건 제2근저당권부질권 등기가 마쳐졌다.

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22. 채권액 702,000,000원, 채무자최OO, 채권자 원고인 이 사건 제1근저당권부질권 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채권액일본국법화 101,600,000엔, 채무자 최OO, 채권자 원고인 이 사건 제2근저당권부질권 등기가 마쳐졌다.

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5. 3. 26. 배당기일을 개최하여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656,018,698원 가운데 1순위자인 교부권자(당해세) 피고 BB시에게 10,591,340원, 84,630원, 2순위자인 근저당권부질권자 주식회사 RR저축은행에게 901,257,534원, 3순위자인 근저당권부질권자 원고에게 436,014,244원, 4순위자인 교부권자(조세) 피고 BB시에게 247,060원, 4순위자인 소유자(잉여금) 피고 조CC에게 31,989,506원, 4순위자인 교부권자(조세) 피고 DDD시에게 953,560원, 5순위자인 교부권자(조세) 피고 대한민국(BB세무서장)에게 24,432,920원, 5순위자인 교부권자(조세) 피고 BB시에게 4,596,957원, 5순위자인 교부권자(공과금) 피고 EEEE보험공단에게 12,954,701원, 5순위자인 가압류권자 피고 FF은행 주식회사에게

26,020,118원, 5순위자인 임차인(확정일자) 피고 조GG에게 2,854,762원, 5순위자인 가압류권자 피고 HHHH공업 주식회사에게 9,519,353원, 7순위자인 가압류권자 피고 FF은행 주식회사에게 142,404,071원, 7순위자인 가압류권자 피고 HHHH공업 주식회사에게 52,097,94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파. 원고는 이 사건 경매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원고보다 후순위인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5. 4.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원고와 피고 BB시, DDD시, 대한민국, EEEE보험공단, FF은행주식회사, HHHH공업 주식회사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은 포괄근저당권으로 그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제1, 2, 3

대출금 채권이 모두 포함된다. 이 사건 제1, 2, 3대출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2,383,079,968원(2013. 11. 28. 기준)으로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1,647,316,880원[이 사건 제1근저당권 채권최고액 702,000,000원 + 이 사건 제2근저당권 채권최고액 945,316,880원(101,600,000엔 × 9.3043원, 2015. 3. 25. 환율기준)]을 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그 채권최고액 합계인1,647,316,880원이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부질권자인 주식회사 RR저축은행에게 2순위로 901,257,534원이 배당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746,059,346원(1,647,316,880원 - 901,257,534원)이 남게 되고, 주식회사 RR저축은행보다 후순위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부질권자인 원고는 위 질권의피담보채권 746,764,383원을 가지고 있어 결국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의 잔여 피담보채권액 746,059,346원의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 RR저축은행에게 배당되고 남은 나머지 배당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데, 그 잔여 배당액이 744,085,194원이므로, 원고는 위금액을 모두 배당받아야 한다. 그러나 집행법원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이 사건 제2대출금 채권으로 한정하여 원고에게 잔여 배당액 중 436,104,244원만을배당하고 나머지 배당액을 피고들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 BB시, DDD시, 대한민국, EEEE보험공단, FF은행 주식회사, HHHH공업 주식회사의 주장

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은 이 사건 제2대출금 채권만을 담보하고 있고, 이 사

건 제2근저당권은 이 사건 제3대출금 채권만을 담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은 원고의 주장과 같은 포괄근저당권이 아니다.

나)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KK은행의 2010. 12. 14.자 경매신

청으로 확정되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의 배당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은행과 근저당권설정자와의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된 근저

당권설정계약서에 은행의 여신거래로부터 생기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 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처분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때에는, 은행의 담보취득행위가 은행대차관계에 있어서 이례에 속하고 관례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이거나 피담보채무를 제한하는 개별 약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4. 11. 선고 2001다124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1조 제1호는 부동문자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특정근담보, 한정근담보, 포괄근담보 세 유형 가운데 어느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특정근담보, 한정근담보, 포괄근담보의 각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기재가 있는데, 포괄근담보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 어음대출, 증서대출, 당좌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상호부금거래, 사채인수,유가증권대여, 외국환거래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 신용카드거래로 말미암은 채무, ㉰ 채권자와 제3자와의 위 ㉮의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 ㉱ 채권자가 제3자와의 위 ㉮의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각 계약서 말미의 ⁠‘담보제공자(근저당권설정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란에는특정근담보, 한정근담보, 포괄근담보의 내용에 관한 설명 및 포괄근담보에 관하여는‘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여신거래로 인한 채무뿐만아니라 기타 다른 형태의 채무를 포함)를 담보하여 그 책임범위가 아주 광범위하므로포괄근담보를 선택할 경우 다시 한 번 신중히 생각한 후에 결정하십시오’라고 기재가되어 있는 등 포괄근담보의 의미와 포괄근담보에 따른 구체적인 피담보채무의 범위가명시되어 있고, 설정자가 직접 공란에 자필로 기재하여 담보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이JJ는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부분 중 포괄근담보에서 정한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면서 해당 공란부분에 ⁠“포괄”이라고 자필로 기재하였고, 위 각 계약서의 마지막 장에 KK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수령함’, 약관과 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들었음’이라고 각 자필로 기재한 다음 서명 및 날인을 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8. 7. 18. 마쳐졌고 그로부터 약 1달 만에 2008. 8. 14.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점, ④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인 2008. 7. 18. 위제1근저당권의 담보물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이고,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인 2008. 8. 14. 위 제2근저당권의 담보물은 별지 목록 제1 내지5항 기재 각 부동산과 BB시 PP읍 QQQ리 28-8 공장용지 2,331㎡ 및 그 지상 공장이었고, 2009. 1. 13. 별지 목록 제6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 모두의 담보물로 추가하는 등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담보물이 모두 이 사건제2근저당권의 담보물인 점, ⑤ NNN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이 사건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일본국법화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를 초과하고 있는 점, ⑥ 이JJ는 일본국법화를 대출받으면서 그 채권최고액도 일본국법화로 하기 위하여 KK은행과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KK은행이 이JJ 등과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그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포괄근담보에 따라 정한 것이 은행대차관계에 있어서 이례에속하고 관례를 벗어나는 것이라거나 KK은행과 이JJ 등 사이에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과는 달리 각 그 피담보채무를 제한하는 개별 약정이 있었다는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을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에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하지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여전히 담보되는 것인바(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00 판결 등 참조), 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KK은행의 2010. 12. 14.자 경매신청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 전에 발생한 이 사건 제1, 2, 3대출금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에 의하여 여전히 담보된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은 포괄근저당권으로서 이 사건 제1, 2, 3대출금 채권을

모두 담보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경매 배당기일 당시 이 사건 제1, 2, 3대출금의 원리금 합계가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의채권최고액 합계 1,647,316,880원[이 사건 제1근저당권 채권최고액 702,000,000원 + 이사건 제2근저당권 채권최고액 945,316,880원(원고는 이 사건 경매의 집행법원이 원화로 환산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을 초과하는 사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부질권자인 주식회사 RR저축은행에게 901,257,534원이 배당되면 그 잔여 배당액이 744,085,194원이 되는 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RR저축은행 다음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부질권자이고 원고와 동순위인 배당권자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따른 채권액이 746,764,38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그 채권최고액 합계인 1,647,316,880원인데 주식회사 RR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부질권자로서 원고보다 선순위로 901,257,534원이 배당됨으로써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746,059,346원(1,647,316,880원 - 901,257,534원)이 남게 되어 원고는 746,059,346원의 범위 내(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신고한 채권액이 위746,059,346원보다 크다)에서 잔여 배당액을 배당받을 수 있고 그 잔여 배당액이 위746,059,346원보다 적은 744,085,194원이므로, 결국 위 744,085,194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경매 사건에 관하여 DDD지방법원이 2015. 3. 26. 작성한 배

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436,014,244원은 744,085,194원으로, 피고 BB시에 대한배당액 247,060원, 피고 조CC에 대한 배당액 31,989,506원, 피고 DDD시에 대한 배당액 953,560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24,432,920원, 피고 BB시에 대한 배당액 4,596,957원, 피고 EEEE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12,954,701원, 피고 FF은행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26,020,118원, 피고 조GG에 대한 배당액 2,854,762원, 피고HHHH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9,519,353원, 피고 FF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배

당액 142,404,071원, 피고 HHHH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52,097,942원은 각 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5. 09. 1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16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