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빠른응답 손수혁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유 특허·디자인권 분할방법 분쟁, 경매분할 인정

2012나2197
판결 요약
공유자 간 분쟁에서 특허권 및 디자인권의 공유물 분할경매 후 대금 분배 방식으로 명한 1심을 항소심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직접적 분할이 곤란한 경우 경매가 대표적 분할 방식임을 재확인하였고, 지분 비율에 따라 대금을 배분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유물분할 #특허 공유자 #디자인권 분할 #지분배분 #경매분할
질의 응답
1.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이 여러 명의 명의로 공유된 경우, 실제로 어떻게 분할될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공유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 비율로 분배하는 방식을 판결에서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창원)2012나2197 판결은 별지 기재 각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각각 경매에 부쳐 대금 중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분 비율로 분배하도록 하였습니다.
2. 지식재산권(특허권, 디자인권)의 공유물 분할에서 경매 외에 다른 방법이 우선 인정되나요?
답변
본 판결에서와 같이 강제적 물적 분할이 곤란한 경우, 경매 후 대금 분배 방식이 주요한 분할방법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창원)2012나2197 판결은 직접적 분할 대신 경매분할을 선택하였으며,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해당 방식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동업 또는 공동명의로 등록된 권리를 분할하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될까요?
답변
본 사건에서는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걸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창원)2012나2197 판결은 경매 비용을 공제한 후 나머지를 각 해당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공유물분할

 ⁠[부산고등법원 2013. 5. 9. 선고 ⁠(창원)2012나219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고려기업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일)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 5. 3. 선고 2011가합9181 판결

【변론종결】

2013. 3. 2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특허권의 표시’ 목록 기재 각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각각 경매에 부쳐 그 각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같은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진성철(재판장) 한경근 박원근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3. 05. 09. 선고 2012나219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