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3나35358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화)
피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가소409023 판결
2023. 9.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 원고의 자녀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2021. 10. 22. 원고에게 전화하여, 원고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 성명불상자는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에게 부여된 신한카드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가상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 돈은 곧바로 신한카드 주식회사와 각 카드 가맹점 간의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결제된 물품대금으로 정산이 완료되었다.
○ 원고는 이 법원(2022가소302405)에 신한카드 주식회사를 상대로 1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22.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으므로, 원고가 송금한 돈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가 위 돈 상당을 이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위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거나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이영훈 조미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3나35358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화)
피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가소409023 판결
2023. 9.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 원고의 자녀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2021. 10. 22. 원고에게 전화하여, 원고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 성명불상자는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에게 부여된 신한카드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가상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 돈은 곧바로 신한카드 주식회사와 각 카드 가맹점 간의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결제된 물품대금으로 정산이 완료되었다.
○ 원고는 이 법원(2022가소302405)에 신한카드 주식회사를 상대로 1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22.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으므로, 원고가 송금한 돈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가 위 돈 상당을 이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위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거나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이영훈 조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