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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2. 21. 선고 2012나9589 판결]
태림주택종합관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희)
동원데쟈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언 담당변호사 김치련 외 1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7. 25. 선고 2011가단1273 판결
2013. 1.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257,9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의 나 (3)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사항
(3) 위 법리, 앞서 본 사실 관계 및 이 사건 약정의 내용 즉, “피고는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날인이 요구될 때에는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날인하여야 한다(제2조)”, “피고는 소송비용과 별도로 판결금액의 5%를 성공보수비로 담당변호사에 지불하는 조건으로 변호사선임계를 작성함을 인정한다(제3조)”, “만일의 경우 하자보증금청구소송에서 판결금액이 이미 집행한 소송비용에 미달될 시는 그 부족금원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이를 피고에게 청구하지 못한다(제4조)“는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보증회사인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자의 보수비용에 상당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진행을 주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에 관여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 소정의 ‘대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피고가 승소 후 소요된 소송비용을 승소금액 내에서 지급하기로 한 약정 및 원고에게 하자보수공사를 도급하지 않거나 관리계약의 존속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모두 반사회질서의 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정희(재판장) 이은정 박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