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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판결의 판단 기준과 무죄 인정 사례

2013노471
판결 요약
상속재산 분쟁 중 피고인들이 다른 상속인 명의로 개발행위 원상복구 연장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사안에서, 동의 없는 명의 사용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인정되었으나, 개발행위허가 명의자가 아님을 이유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실무상 상대방 명의 사용 및 허가자 지위 입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동의 없는 명의 #상속재산 분쟁 #개발행위허가
질의 응답
1. 타인의 동의 없이 개발행위 허가 관련 서류에 명의를 사용하면 사문서위조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동의나 위임 없이 타인의 이름과 도장을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면 사문서위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노471 판결은 피고인들이 분쟁 중인 상속인 명의 서류에 동의·위임 없이 도장을 날인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사문서위조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피고인이 개발행위허가 명의자가 아니라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나요?
답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당사자가 아니라면 동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노471 판결은 피고인이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허가 명의자임이 증명되어 피고인 2에게 공소사실의 범죄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원상복구 연장이익이 상대방에게 있더라도 동의 없는 명의 사용이 정당한 행위가 되나요?
답변
아니요, 상대방에게 이익이 있더라도 명의자의 동의 없이 명의 사용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노471 판결은 연장신청이 이익에 부합해도 동의 없이 명의와 도장 사용 행위는 사회상규 위반이라 판시하였습니다.
4. 공동 상속재산 관련 분쟁 상황에서 상대방 명의로 인감 및 서류를 작성해도 되나요?
답변
불가합니다. 상속재산 분쟁 중에도 상대방 명의 및 인감의 임의 사용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노471 판결은 상속 분쟁 상황에서의 임의 명의·도장 사용을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로 인정했습니다.
5. 상속인의 동의 없이 공동 상속재산 관련 업무를 할 때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명확한 동의 또는 위임장 등 서면 증빙 마련이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노471 판결의 사문서위조 인정은, 동의 없는 명의·도장 사용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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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수원지방법원 2013. 8. 21. 선고 2013노471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정태영, 강용묵(기소), 황정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승원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 10. 선고 2012고정1236 2124(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1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3, 4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들 명의의 개발행위허가취소 원상복구 연장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공소외 3, 4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었으므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1) 사실오인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공소외 3과 공소외 4가 허가취소요청을 하여 이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었으며 원상복구명령 또한 예상가능한 상황이었던바, 시일이 촉박하여 바로 원상복구가 힘들어 피고인 2는 당연히 원상복구 연장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피고인 2로서는 당연히 공소외 3, 4가 원상복구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즉, 위 피고인에게는 위조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위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처분은 개발행위허가처분을 받은 자인 피고인들의 아버지 망 공소외 1에게 내려져야 하는 것으로, 단순히 공소외 1을 대신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 및 개발행위에 일정 역할을 하였던 피고인 2를 개발행위허가처분을 받은 자로 볼 수 없다. 또한, 위 피고인을 허가취소 및 원상회복명령의 승계자로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에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망 공소외 1의 상속인인 피고인들과 공소외 3, 4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이 법원에 그 분할심판을 청구하는 등 이미 상당한 분쟁이 있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소외 3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원상회복 연장신청을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사 원상회복 연장신청이 공소외 3, 4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동의 없이 그들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공소외 3이 오산시에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이미 개발행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기 때문에, 당시 주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일을 담당했던 피고인들에게는 원상복구 위하여 기간 연장이 필요하였던 사정이 있고, 공소외 3, 4 또한 이러한 기간 연장요청에 동의할 것이라고 예측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 1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2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위 2. 가. 1)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2가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을 할 당시, 공소외 3, 4가 원상복구 연장신청에 관하여 위 피고인에게 그들 명의의 도장을 날인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이는 시일이 촉박하여 바로 원상복구가 힘들어 당연히 원상복구 연장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2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범행에 관한 범의가 없었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2는 피고인의 부친인 공소외 1(2010. 2.경 사망) 명의로 1996. 12.경 공소외 1 소유의 오산시 ⁠(이하 생략) 991㎡에 관해 오산시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으나, 2005. 5. 31.까지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 2011. 10.경 개발행위 허가가 취소되었다. 위 피고인은 2012. 2. 16.경 오산시로부터 위 토지를 2012. 3. 2.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그런데, 당심 증인 공소외 2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소외 2에게 개발행위허가 명의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받아간 사람이 망인인 공소외 1인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2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로 볼 수는 없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2가 아버지인 망인 공소외 1 명의로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피고인 2에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를 지적하는 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위 2. 가. 2)항에서 언급된 각 사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2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1. 11. 29 오산시 ⁠(이하 생략) 소재 공소외 5 법무사 사무실에서, 1996년경 부친인 공소외 1이 사망전 오산시 ⁠(이하 생략) 991㎡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으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형제들 명의로 상속을 받았으나 공소외 3, 4와 의견대립이 있어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산시청에서 개발행위 취소통보를 받자 오산시청에 행사할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취소 원상복구 연장신청서에 ⁠“신규허가를 신청하여 준공받겠으니 원상복구를 연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그 아래 공소외 3과 공소외 4의 이름을 기재하고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공소외 3과 공소외 4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공소외 3과 공소외 4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개발행위허가취소 원상복구 연장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30 오산시 소재 오산시청 도시과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개발행위허가취소 원상복구 연장신청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2의 법정진술,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3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2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2011. 12. 2.자 내용증명 포함)
1. 고소장
1. 개발행위 허가 취소 원상복구 연장신청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1 : 1일 50,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 2)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1)
벌금 100만 원
1. 선고유예(피고인 1)
형법 제59조 제1항(위 2. 가. 2)항 중 유리한 사정 참작)

【무죄부분】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는 위 2. 나. 1) 나) ⁠(1)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2. 나. 1) 나)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유남근(재판장) 이한상 정윤주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08. 21. 선고 2013노47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