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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 재심 처분 불복행정소송 제소기간 판단

2012구합5375
판결 요약
고엽제후유증 관련 재심 신체검사 무변동 처분에 대해 원고가 제소기간(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 소가 각하된 사안입니다. 행정처분서 교부 시점이 제소기간 기산점이며, 정보공개를 통해 처분서가 공개·교부된 날을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고엽제후유증 #재심 신체검사 #행정처분 송달 #행정소송 제소기간 #90일 규정
질의 응답
1. 고엽제후유증 재심 신체검사 무변동처분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행정처분서를 교부받아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5375 판결은 처분서 등 모든 관련 서류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교부된 날(2012. 5. 29.)을 제소기간 기산점으로 보고, 이를 초과한 소는 부적법해 각하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서 재송달이 있었을 때 제소기간 기산점은 변경되나요?
답변
기존에 처분서를 이미 정당하게 교부받은 경우 재송달은 제소기간 기산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5375 판결은 원고가 항의하여 재차 처분서를 송부받았더라도 정보공개로 이미 받았으므로 최초 교부일이 기준이라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보공개 등으로 실제로 처분서를 받았고, 관련 서류들을 인도받은 시점이 처분 존재를 알게 된 날로 평가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5375 판결은 정보공개청구시 제공된 문서, 소인자국 등 객관적 자료로 원고가 처분서를 수령했음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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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고엽제후유증전환재심신체검사무변동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13. 10. 24. 선고 2012구합5375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부산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3. 9. 2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증전환재심신체검사무변동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1. 9. 육군에 입대하였고, 1971. 6. 1.부터 1972. 11. 30.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3. 1. 11.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7. 4. 2. 피고로부터 ⁠‘허혈성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으로 하여 고엽제 후유의증 중등도 판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2. 5. 16. 원고에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고 한다)이 고엽제후유의증이었던 ⁠‘허혈성심장질환’을 고엽제후유증으로 규정함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재심 서면 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종전과 동일한 전상군경7급으로 판정받았다는 취지의 고엽제후유증 전환 재심 신체검사 결과 통보(무변동)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2, 3호증, 을 제1호증의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 및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및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는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2012. 5. 29. 원고에게 다른 관련 서류들과 함께 공개·교부되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그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받지 못한 원고가 이를 항의하자 피고 직원이 2012. 8. 24.경 갑 제1호증(우편봉투)에 이 사건 처분서인 갑 제4호증의2를 동봉하여 발송하였고 원고가 이를 2012. 8. 27. 송달받았으므로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한 소로서 적법하다.
나. 판단
갑 제4호증의1, 2, 을 제1호증의1, 2, 2호증, 4호증의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인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피고는 2012. 4. 18. 원고에게 고엽제법의 개정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상이인 ⁠“허혈성심장질환”이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되었고, 서면판정신체검사에서 전(공)상군경 7급 국가유공자로 결정되었다는 취지의 ⁠‘고엽제후유증 전환 국가유공자 등록결정 안내’를 하였고 이때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고지를 한 점, ② 피고 직원 증인 소외인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2012. 5. 29.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서류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고는 원본기록철에서 정보공개할 문서를 복사하여 별도의 정보공개철을 만들어 이를 사본하여 정보공개하였는데 그 정보공개철이 을 제1호증의2이고, 여기에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서, 의무기록 등 피고가 갖고 있던 원고와 관련된 일체의 모든 서류가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처분서에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고지가 있는 점, ③ 정보공개철을 만들 때 피고는 하단이 절취된 정보공개청구서(하단부분은 접수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원고에게 교부된 것으로 보임) 뒷면에 수입인지를 부착하고 수입인지 위에 소인을 찍어두었던 점, ④ 위 정보공개청구서 바로 다음 장에는 이 사건 처분서가 편철되어 있었는데, 위 정보공개청구서 수입인지 위의 소인의 위치와 이 사건 처분서상 희미하게 나타나는 소인의 위치가 일치하고, 이 사건 처분서 위의 소인자국은 직접 소인을 찍었다고 하기에는 매우 희미하고 위 소인의 크기와 위 정보공개청구서의 소인의 크기가 동일하여 이 사건 처분서의 소인자국은 정보공개청구서 바로 뒷면에 있던 소인이 전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의 원본 기록철에 보관되어 있는 이 사건 처분서의 원본(을 제2호증)에는 위 소인이 찍혀있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처분서(갑 제4호증의2)에는 소인자국이 찍혀있는바, 이 소인자국은 정보공개청구서 바로 뒷면에 있던 소인이 전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에게 공개된 위와 같은 정보는 모두 원고와 직접 관련된 정보인데 정보공개당시 존재하였던 자료 중 다른 자료는 공개하면서 유독 이 사건 처분서만은 공개하지 아니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원고는 국가유공자 보상금으로 2012. 4. 13.까지 매달 529,000원을 지급받다가, 2012. 5. 15. 375,000원[고엽제후유증 7급 보상금은 452,000이고, 고엽제법 시행일이 2013. 4. 18.부터이므로 2013. 4월과 5월의 합산금액 904,000원(452,000×2)에서 4월 고엽제후유의증 보상금 지급액 529,000원을 뺀 금액]을 지급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일인 2012. 5. 29.경에는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⑧ 피고가 2012. 8.경 재차 이 사건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낸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받지 않았다고 항의하여 원고의 편의를 위해 보낸 것이지 새로운 처분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처분서(갑 제4호증의 2)는 피고의 정보공개철에 있는 이 사건 처분서(을 제1호증의 2)와 동일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공개청구일인 2012. 5. 29. 이 사건 처분서를 비롯한 일체의 관련 서류를 교부받음으로써 이 사건처분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처분서를 받지 못한 원고의 항의를 받고 2012. 8. 24.경 갑 제1호증(우편봉투)에 동봉된 이 사건 처분서(갑 제4호증의 2)를 발송해 주어 2012. 8. 27. 송달받음으로써 이때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알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규정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2. 5. 29.로부터 90일이 훨씬 도과하여 2012. 11. 1.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는 자료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김상국(재판장) 신윤주 장성욱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3. 10. 24. 선고 2012구합537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