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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 압류재산에 대한 제3자 이의소 제기 가능 여부와 효력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11789
판결 요약
납세자 및 압류해제에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언제든 압류해제 신청이 가능하며, 과세관청 거부시 행정소송만 가능, 제3자이의소로 다툴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합니다. 민사상 착오송금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은 인정됩니다.
#국세징수 압류재산 #제3자이의의 소 #압류해제 #행정소송 절차 #착오송금 반환
질의 응답
1.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에 대해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해제에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에 압류해제를 신청하신 뒤, 만약 거부된다면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5-가단-11789 판결은 압류해제사유가 있다면 언제든 과세관청에 압류해제 신청 가능하고, 거부시 행정소송만 가능하며, 민사상 제3자이의의 소는 허용 안 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국세체납 압류에 대해 민사소송인 제3자 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제3자이의의 소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 절차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5-가단-11789 판결은 국세징수체납 압류 재산의 소유관계 분쟁은 민사상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툴 수 없고, 압류해제신청 및 행정소송만 허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국세징수법상 압류 해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해제 요건이 충족될 때 과세관청에 신청하고, 거부될 경우 전심절차를 거쳐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5-가단-11789 판결은 압류해제 요건 충족 경우 언제든 압류해제 신청 가능하고, 거부 시 전심절차·행정소송을 거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착오송금으로 인해 압류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면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되어 착오송금 액수에 대해 계좌 명의인에게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5-가단-11789 판결은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인정하여 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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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납세자 및 압류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압류해제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만일 과세관청이 당사자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전심절차를 거쳐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뿐이므로 제3자 이의의 소로 다툴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11789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대한민국 외1

피 고

주식회사 AAAAA

변 론 종 결

2015. 12. 22.

판 결 선 고

2016. 1. 19.

주 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C특수강은 원고에게 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부 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C특수강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 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C특수강에 대한 소장이 2015. 9. 30. 이전에 송달 되었음을 전제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그 다음날부 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위 피 고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은 2015. 10. 1.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것으로 선해함) 및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주식회사 CC특수강(이하 '피고회사1라 한다) 의 주식회사 KK은행(이하 'KK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2013. 11. 16. 한 압류집행은 주문 제2항 기재 금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 을나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대한민국은 2013. 11. 6. 피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KK은행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와 관련하여 현재 및 장래에 위 계좌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 납액인 OO,OOO,OOO원에 이르기까지의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2013. 11. 8. KK은행에 이를 통지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5. 2. 20.경 MM종합특수강으로부터 철판을 공급받고 2015. 6.1. 착오로 MM종합특수강이 아닌 피고회사의 이 사건 계좌로 그 대금 O,OOO,OOO원을 입금하였다.

2.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원고의 착오송금으로 인하여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O,OOO,OOO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서 위 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 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착오로 송금된 위 O,OOO,OOO원 상당의 예금채권 ⁠(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며 위 채권에 대한 압류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압류한 재산에 대 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납세자 및 압류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압류해제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만일 과세관청이 당사자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이 압류한 이 사건 예금채권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이 한 위 압류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바,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국세징수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관청에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압류해제를 신청하고,과세관청이 그 신청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을 뿐,피고 대한민국이 국세징수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체납절차로서 행한 위 압류에 대해 이 사건 소와 같이 민사집행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툴 수 없으므로,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6. 01. 19.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117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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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 압류재산 #제3자이의의 소 #압류해제 #행정소송 절차 #착오송금 반환
질의 응답
1.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에 대해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해제에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에 압류해제를 신청하신 뒤, 만약 거부된다면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5-가단-11789 판결은 압류해제사유가 있다면 언제든 과세관청에 압류해제 신청 가능하고, 거부시 행정소송만 가능하며, 민사상 제3자이의의 소는 허용 안 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국세체납 압류에 대해 민사소송인 제3자 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제3자이의의 소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 절차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5-가단-11789 판결은 국세징수체납 압류 재산의 소유관계 분쟁은 민사상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툴 수 없고, 압류해제신청 및 행정소송만 허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국세징수법상 압류 해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해제 요건이 충족될 때 과세관청에 신청하고, 거부될 경우 전심절차를 거쳐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5-가단-11789 판결은 압류해제 요건 충족 경우 언제든 압류해제 신청 가능하고, 거부 시 전심절차·행정소송을 거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착오송금으로 인해 압류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면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되어 착오송금 액수에 대해 계좌 명의인에게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5-가단-11789 판결은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인정하여 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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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납세자 및 압류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압류해제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만일 과세관청이 당사자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전심절차를 거쳐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뿐이므로 제3자 이의의 소로 다툴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11789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대한민국 외1

피 고

주식회사 AAAAA

변 론 종 결

2015. 12. 22.

판 결 선 고

2016. 1. 19.

주 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C특수강은 원고에게 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부 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C특수강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 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C특수강에 대한 소장이 2015. 9. 30. 이전에 송달 되었음을 전제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그 다음날부 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위 피 고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은 2015. 10. 1.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것으로 선해함) 및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주식회사 CC특수강(이하 '피고회사1라 한다) 의 주식회사 KK은행(이하 'KK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2013. 11. 16. 한 압류집행은 주문 제2항 기재 금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 을나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대한민국은 2013. 11. 6. 피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KK은행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와 관련하여 현재 및 장래에 위 계좌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 납액인 OO,OOO,OOO원에 이르기까지의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2013. 11. 8. KK은행에 이를 통지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5. 2. 20.경 MM종합특수강으로부터 철판을 공급받고 2015. 6.1. 착오로 MM종합특수강이 아닌 피고회사의 이 사건 계좌로 그 대금 O,OOO,OOO원을 입금하였다.

2.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원고의 착오송금으로 인하여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O,OOO,OOO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서 위 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 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착오로 송금된 위 O,OOO,OOO원 상당의 예금채권 ⁠(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며 위 채권에 대한 압류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압류한 재산에 대 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납세자 및 압류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압류해제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만일 과세관청이 당사자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이 압류한 이 사건 예금채권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이 한 위 압류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바,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국세징수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관청에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압류해제를 신청하고,과세관청이 그 신청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을 뿐,피고 대한민국이 국세징수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체납절차로서 행한 위 압류에 대해 이 사건 소와 같이 민사집행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툴 수 없으므로,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6. 01. 19.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117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