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2도15971 판결]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의 의미 /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해석·적용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공2015하, 1571),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공2022하, 2066)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신은혜
수원지법 2022. 11. 11. 선고 2021노7754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9. 12. 24.부터 2020. 4. 27.까지 제1심판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적X’, ‘양두구육의 탈’, ‘법의 심판을 통해 능지처참’,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자질 없는 인간’, ‘무책임한 인간’, ‘적반하장의 극치’, ‘비열하고도 추악한 행태’, ‘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 ‘악랄한 집단’ 등의 표현들(이하 ‘이 사건 표현들’이라 한다)이 포함된 글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이하 ‘이 사건 대화방’이라 한다)에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개인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 보호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모두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각자의 영역 내에서 조화롭게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해석·적용할 때에도 개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조합원 겸 비상대책위원회 회원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다.
2)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8. 10. 19. 평택시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평택시가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자 2019. 1. 30. 위 신청을 취하하였고 그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재신청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조합원들에게 회계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않고 피해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무용역사 등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과도한 이익을 취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3) 결국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운영방식 등에 불만을 품은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가입하여 이 사건 대화방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운영방식 등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4) 이 사건 표현들이 포함된 글은 피고인이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로 구성된 이 사건 대화방에 2019. 12. 24.부터 2020. 4. 27.까지 게시한 다수의 글 중 9건의 글이고 피고인은 그 작성 경위에 대하여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에게 피해자의 불법사실 등을 널리 알리고 앞으로의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려는 취지였다고 주장한다.
다. 위와 같은 사실과 함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작성한 글들의 전체적 맥락 안에서 이 사건 표현들이 가지는 의미와 그 비중, 이 사건 표현들이 이루어진 이 사건 대화방의 성격과 그 참여자 및 글 게시 전후의 정황, 인격권으로서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보장의 조화와 균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표현들이 포함된 글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 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례한 표현이 담긴 글에 해당할 뿐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 포함된 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그런데도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표현들이 포함된 글을 이 사건 대화방에 게시한 행위가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2도15971 판결]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의 의미 /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해석·적용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공2015하, 1571),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공2022하, 2066)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신은혜
수원지법 2022. 11. 11. 선고 2021노7754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9. 12. 24.부터 2020. 4. 27.까지 제1심판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적X’, ‘양두구육의 탈’, ‘법의 심판을 통해 능지처참’,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자질 없는 인간’, ‘무책임한 인간’, ‘적반하장의 극치’, ‘비열하고도 추악한 행태’, ‘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 ‘악랄한 집단’ 등의 표현들(이하 ‘이 사건 표현들’이라 한다)이 포함된 글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이하 ‘이 사건 대화방’이라 한다)에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개인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 보호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모두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각자의 영역 내에서 조화롭게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해석·적용할 때에도 개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조합원 겸 비상대책위원회 회원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다.
2)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8. 10. 19. 평택시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평택시가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자 2019. 1. 30. 위 신청을 취하하였고 그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재신청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조합원들에게 회계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않고 피해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무용역사 등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과도한 이익을 취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3) 결국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운영방식 등에 불만을 품은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가입하여 이 사건 대화방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운영방식 등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4) 이 사건 표현들이 포함된 글은 피고인이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로 구성된 이 사건 대화방에 2019. 12. 24.부터 2020. 4. 27.까지 게시한 다수의 글 중 9건의 글이고 피고인은 그 작성 경위에 대하여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에게 피해자의 불법사실 등을 널리 알리고 앞으로의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려는 취지였다고 주장한다.
다. 위와 같은 사실과 함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작성한 글들의 전체적 맥락 안에서 이 사건 표현들이 가지는 의미와 그 비중, 이 사건 표현들이 이루어진 이 사건 대화방의 성격과 그 참여자 및 글 게시 전후의 정황, 인격권으로서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보장의 조화와 균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표현들이 포함된 글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 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례한 표현이 담긴 글에 해당할 뿐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 포함된 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그런데도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표현들이 포함된 글을 이 사건 대화방에 게시한 행위가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