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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 배상금 지급 후 동일 의무 손해배상 추가 청구 가능성

2022다255607
판결 요약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 불이행에 관해 이미 간접강제 배상금이 지급됐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추가 손해배상금 청구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초과 손해만 별도로 청구 가능하며, 동일 의무에 대한 이중 추심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간접강제 #손해배상 #배상금 충당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질의 응답
1. 이미 간접강제 배상금을 받은 경우 동일 의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같은 작위·부작위의무 위반으로 간접강제 배상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 범위 내에서는 별도 손해배상금 추심이 제한됩니다. 단, 배상금이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한해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5607 판결은 간접강제 배상금은 동일한 의무불이행의 손해에 충당된다고 명확히 판시하며, 확정판결 손해액이 배상금을 넘는 경우 초과 부분만 별도 추심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 간접강제 배상금과 손해배상판결이 모두 있을 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간접강제 배상금이 손해액 범위 내에서 우선 충당되어, 이중으로 추심할 수 없으며, 손해가 더 크다면 초과분만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5607 판결은 간접강제 배상금 지급시 손해액의 전보에 충당된다고 판시합니다.
3. 간접강제 배상금을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나요?
답변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다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지급이 전제되어야 충당·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5607 판결은 원고가 간접강제 배상금을 실제 받지 않은 이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 불가라고 판시합니다.
4. 동일한 행위에 대해 채무자에게 이미 간접강제와 손해배상판결이 모두 나온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답변
손해액이 간접강제 배상금을 초과하는 부분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5607 판결은 확정손해가 간접강제 배상금을 초과하는 부분만 별도 추심 가능함을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55607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에 대한 작위·부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미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에 대한 간접강제 배상금이 지급된 경우, 채권자가 지급받은 간접강제 배상금과 별도로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간접강제 배상금은 채무자의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전보에 충당된다. 그러므로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에 대한 작위·부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이미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에 대한 간접강제 배상금이 지급되었다면, 확정판결에서 정한 손해가 간접강제 배상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아닌 이상, 채권자가 지급받은 간접강제 배상금과 별도로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추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공2014하, 1646)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홍훈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자치운영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드유 담당변호사 이창섭)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2. 6. 15. 선고 2021나6865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간접강제 배상금으로 손해배상금의 충당 여부에 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간접강제 배상금은 채무자의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전보에 충당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에 대한 작위·부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이미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에 대한 간접강제 배상금이 지급되었다면, 그 확정판결에서 정한 손해가 간접강제 배상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아닌 이상, 채권자가 지급받은 간접강제 배상금과 별도로 위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추심할 수는 없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이 사건 주차금지행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에서 간접강제 배상금이 정하여졌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이를 지급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거나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간접강제 배상금의 충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부분도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고,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성립·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심리미진·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5560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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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 배상금 지급 후 동일 의무 손해배상 추가 청구 가능성

2022다255607
판결 요약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 불이행에 관해 이미 간접강제 배상금이 지급됐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추가 손해배상금 청구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초과 손해만 별도로 청구 가능하며, 동일 의무에 대한 이중 추심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간접강제 #손해배상 #배상금 충당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질의 응답
1. 이미 간접강제 배상금을 받은 경우 동일 의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같은 작위·부작위의무 위반으로 간접강제 배상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 범위 내에서는 별도 손해배상금 추심이 제한됩니다. 단, 배상금이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한해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5607 판결은 간접강제 배상금은 동일한 의무불이행의 손해에 충당된다고 명확히 판시하며, 확정판결 손해액이 배상금을 넘는 경우 초과 부분만 별도 추심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 간접강제 배상금과 손해배상판결이 모두 있을 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간접강제 배상금이 손해액 범위 내에서 우선 충당되어, 이중으로 추심할 수 없으며, 손해가 더 크다면 초과분만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5607 판결은 간접강제 배상금 지급시 손해액의 전보에 충당된다고 판시합니다.
3. 간접강제 배상금을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나요?
답변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다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지급이 전제되어야 충당·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5607 판결은 원고가 간접강제 배상금을 실제 받지 않은 이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 불가라고 판시합니다.
4. 동일한 행위에 대해 채무자에게 이미 간접강제와 손해배상판결이 모두 나온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답변
손해액이 간접강제 배상금을 초과하는 부분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5607 판결은 확정손해가 간접강제 배상금을 초과하는 부분만 별도 추심 가능함을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55607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에 대한 작위·부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미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에 대한 간접강제 배상금이 지급된 경우, 채권자가 지급받은 간접강제 배상금과 별도로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간접강제 배상금은 채무자의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전보에 충당된다. 그러므로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에 대한 작위·부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이미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에 대한 간접강제 배상금이 지급되었다면, 확정판결에서 정한 손해가 간접강제 배상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아닌 이상, 채권자가 지급받은 간접강제 배상금과 별도로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추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공2014하, 1646)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홍훈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자치운영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드유 담당변호사 이창섭)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2. 6. 15. 선고 2021나6865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간접강제 배상금으로 손해배상금의 충당 여부에 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간접강제 배상금은 채무자의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전보에 충당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에 대한 작위·부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이미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에 대한 간접강제 배상금이 지급되었다면, 그 확정판결에서 정한 손해가 간접강제 배상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아닌 이상, 채권자가 지급받은 간접강제 배상금과 별도로 위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추심할 수는 없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이 사건 주차금지행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에서 간접강제 배상금이 정하여졌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이를 지급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거나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간접강제 배상금의 충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부분도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고,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성립·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심리미진·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5560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