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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공급자 허위 기재와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대법원 2014두14235
판결 요약
실제와 다른 공급자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라도 거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운송사진, 계량증명서, 송금내역 등)를 갖추고 실제 공급자를 알 수 없었으며 과실도 없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부당하게 불인정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 #매입세액 공제 #과실 여부 #실거래 증명 #운송차량 사진
질의 응답
1.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고, 거래를 제대로 확인·증빙했으며 공급자를 알 수 없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면 매입세액 불공제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4235 판결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며, 운송차량 사진, 계량증명서, 거래명세서, 송금 등 증빙을 갖추었다면 매입세액 불공제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외에 어떤 증빙자료를 갖추면 거래 사실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운송차량 사진, 계량증명서, 거래명세서, 실제로 송금된 거래대금 등 실거래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함께 보관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4235 판결에서 이런 실물 및 금융자료를 보관한 점이 증빙자료로서 실질거래 입증에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 세금계산서에 허위가 있었던 걸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공급자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소홀히 한 경우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4235 판결에서는 충분한 주의(증빙자료 확인, 송금 등)를 다해도 알 수 없는 사정이면 과실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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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았더라도 그 증빙자료로 운송차량 사진,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함께 보관하였으며, 거래대금을 정확하게 송금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4235 과세처분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서부산세무서장

제2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10. 08. 선고 2014누205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 02. 26.

주 문

1.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2. 26. 선고 대법원 2014두142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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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두14235
판결 요약
실제와 다른 공급자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라도 거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운송사진, 계량증명서, 송금내역 등)를 갖추고 실제 공급자를 알 수 없었으며 과실도 없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부당하게 불인정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 #매입세액 공제 #과실 여부 #실거래 증명 #운송차량 사진
질의 응답
1.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고, 거래를 제대로 확인·증빙했으며 공급자를 알 수 없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면 매입세액 불공제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4235 판결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며, 운송차량 사진, 계량증명서, 거래명세서, 송금 등 증빙을 갖추었다면 매입세액 불공제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외에 어떤 증빙자료를 갖추면 거래 사실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운송차량 사진, 계량증명서, 거래명세서, 실제로 송금된 거래대금 등 실거래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함께 보관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4235 판결에서 이런 실물 및 금융자료를 보관한 점이 증빙자료로서 실질거래 입증에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 세금계산서에 허위가 있었던 걸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공급자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소홀히 한 경우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4235 판결에서는 충분한 주의(증빙자료 확인, 송금 등)를 다해도 알 수 없는 사정이면 과실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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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았더라도 그 증빙자료로 운송차량 사진,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함께 보관하였으며, 거래대금을 정확하게 송금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4235 과세처분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서부산세무서장

제2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10. 08. 선고 2014누205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 02. 26.

주 문

1.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2. 26. 선고 대법원 2014두142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