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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거주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거주주택 이외에도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이 양도일 당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적용을 받을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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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단104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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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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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YY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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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9.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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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0.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00구 0동 912 000아파트 514동 405호(이하 이 사건 거주주택)과 서울 00구 0동 518-46 000빌 201호 등 15채의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다가 2014. 4. 11. 이 사건 주택을 000,000,000원에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표 1에 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기한후 신고하고, 그 중 일부 금액만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4. 이를 신고시인결정하고 2014. 10. 13.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14. 10. 17. 오류를 정정하여 그 중 0,000,000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2014. 10. 13.자 부과처분 중 남아있는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표 2(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용받아야 한다면서 2015. 2. 26.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10,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비록 이 사건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표 2에 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표 1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은 이 사건 거주주택의 양도 당시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이고,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양도된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표 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거주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159조의2는, 위 단서규정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제19항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1세대 1주택)을 적용하되, 제1호에서 거주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제2호에서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거주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거주주택 이외에도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이 양도일 당시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었으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거주주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0.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04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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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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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단104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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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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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YY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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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9.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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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0.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00구 0동 912 000아파트 514동 405호(이하 이 사건 거주주택)과 서울 00구 0동 518-46 000빌 201호 등 15채의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다가 2014. 4. 11. 이 사건 주택을 000,000,000원에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표 1에 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기한후 신고하고, 그 중 일부 금액만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4. 이를 신고시인결정하고 2014. 10. 13.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14. 10. 17. 오류를 정정하여 그 중 0,000,000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2014. 10. 13.자 부과처분 중 남아있는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표 2(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용받아야 한다면서 2015. 2. 26.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10,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비록 이 사건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표 2에 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표 1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은 이 사건 거주주택의 양도 당시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이고,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양도된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표 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거주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159조의2는, 위 단서규정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제19항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1세대 1주택)을 적용하되, 제1호에서 거주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제2호에서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거주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거주주택 이외에도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이 양도일 당시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었으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거주주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0.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04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