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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청구 항소기각 사유 및 인도·지급의무 판단

2013나30558
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한 건물명도 및 차임 상당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제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판결 이유의 주요 부분을 제1심 판결에 그대로 의존하였으며, 피고는 인도 및 월 차임 상당 금원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습니다.
#건물명도 #임대차분쟁 #항소기각 #인도의무 #차임손해배상
질의 응답
1. 건물명도 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된 경우 피고의 책임은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가 기각되면 피고는 원심 판결에 따라 건물을 인도하고, 정해진 금전까지 지급해야 할 책임이 남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나30558 판결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별지 부동산 인도와 월 1,925,000원 지급을 명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이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다는 건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답변
주요 쟁점 및 사실판단을 1심 판결 이유에 따라 판단해서, 별도 새로운 사실판단을 하지 않고 1심 내용만 일부 문구만 고쳐 그대로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근거
2013나30558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인용하였고, 일부 문구만 정정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건물명도 소송에서 인도 명령 외에 차임 상당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부동산 인도와 아울러 차임 상당 금전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인도에 더하여, 인도 완료일까지 월 1,925,000원 지급 명령이 청구 및 판결 주문에 포함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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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건물명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나3055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2. 7. 선고 2012가단202874 판결

【변론종결】

2013. 9.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시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1. 11. 11.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1,92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8행의 ⁠‘원고와’를 ⁠‘피고와’로, 제5쪽 제21행의 ⁠‘원고’를 ⁠‘소외 1’로, 제7쪽 제12행의 ⁠‘가재와’를 ⁠‘기재와’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정학(재판장) 김진영 신형철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나3055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