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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자 사망 후 명의수탁자 명의 배당·소득신고의 위법성

대법원 2018두42177
판결 요약
주식 명의신탁자 사망 후에도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배당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식명의신탁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행위이므로, 이를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식명의신탁 #명의신탁자 사망 #명의수탁자 배당 #종합소득세 신고 #증여세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자 사망 후 명의수탁자 명의로 배당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탈법행위나 부정한 행위가 되나요?
답변
통상적으로 주식 명의신탁에 뒤따르는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177 판결은 명의신탁자 사망 후 명의수탁자 명의로 배당 및 소득신고한 것은 단순 후속행위로서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된 주식에서 명의수탁자가 배당받고 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증여세 부과 사유가 됩니까?
답변
명시적으로 부정한 행위가 아니므로 단순히 배당 및 소득신고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177 판결에서는 단순한 배당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명의신탁의 후속행위일 뿐 증여나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주식 명의신탁 관련 세금 문제에서 명의수탁자가 신고한 소득이 모두 부정행위로 추정되나요?
답변
통상적인 후속행위에 불과할 때는 모든 경우를 부정행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2018두42177 판결에서 명의수탁자가 한 배당·소득신고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추가적 탈법이나 은닉 목적이 증명되지 않는 한 단순 신고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보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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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 명의신탁자의 사망 이후에 명의수탁자 명의로 이루어진 배당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식명의신탁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후속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217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7.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7. 25. 선고 대법원 2018두421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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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자 사망 후 명의수탁자 명의 배당·소득신고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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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주식 명의신탁자 사망 후에도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배당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식명의신탁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행위이므로, 이를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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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명의신탁자 사망 후 명의수탁자 명의로 배당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탈법행위나 부정한 행위가 되나요?
답변
통상적으로 주식 명의신탁에 뒤따르는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177 판결은 명의신탁자 사망 후 명의수탁자 명의로 배당 및 소득신고한 것은 단순 후속행위로서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된 주식에서 명의수탁자가 배당받고 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증여세 부과 사유가 됩니까?
답변
명시적으로 부정한 행위가 아니므로 단순히 배당 및 소득신고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177 판결에서는 단순한 배당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명의신탁의 후속행위일 뿐 증여나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주식 명의신탁 관련 세금 문제에서 명의수탁자가 신고한 소득이 모두 부정행위로 추정되나요?
답변
통상적인 후속행위에 불과할 때는 모든 경우를 부정행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2018두42177 판결에서 명의수탁자가 한 배당·소득신고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추가적 탈법이나 은닉 목적이 증명되지 않는 한 단순 신고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보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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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식 명의신탁자의 사망 이후에 명의수탁자 명의로 이루어진 배당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식명의신탁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후속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217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7.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7. 25. 선고 대법원 2018두421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