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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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 임대용역의 기산일을 사실상 건물 준공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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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2015구합104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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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N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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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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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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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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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6,479,845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109,064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9,668,568원의 부과처분을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 00구 00동 779-5, 779-6, 78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에 있는 원고 명의의 임대사업장에 대하여 2011년 제1
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하였다.
나. 00지방국세청은 원고의 신고내역과 이 사건 토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차정보가 다른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사후검증 시달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2. 1. 원고에게 2011년 제1기 13,498,586원, 2011년 제2기 1,152,010원, 2012년 제1기 20,282,420원, 2012년 제2기 19,403,222원 합계 74,336,238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4. 4. 22.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5. 21. 이
의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같은 달 27. 원고에게 세액을 2011년 제2기 6,479,845원,
2012년 제1기 10,109,064원, 2012년 제2기 9,668,568원 합계 26,257,477원으로 감액하 는 재경정결정을 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4. 8. 1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aa(개명전: 이aa) 사이의 이 사건 토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 임대차계약서 (을 제2호증)
제2조(임대차 기간)
본 임대차 기간의 2011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2일까지로 한다.
(가) 임차인의 임대료는 건축물준공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본 계약은 계약금을 완납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임대보증금)
(1) 임차인은 보증금 대신 사업상 필요한 건축물 및 기타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본인의 비용으로 시공, 설치하며 임대인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한다.료 지급 시기인 ‘건축물준공일’이 이 사건 토지상 건축물의 사실상 사용일이라는 전제하에, 779-5, 787-9 토지에 대하여는 임차인의 자동차사업등록일인 2011. 8. 17.,779-6 토지에 대하여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1. 11. 17.을 차임 지급 시기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건축물준공일’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준공허가를 받은 날로 해석해야 하고, 준공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는 이aa에게 임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므로, 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aa은 이 사건 토지에서 자동차정비업을 하기 위하여 2011. 4.경 구 자동차
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 등에 따라 00 00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을 하고, 2011. 5.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한다)을 체결하였다.
(2) 임대차 기간 종료시와 임차인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지시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물건 위의 건축물 등을 임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한다. 단, 임대인이 건축물 등의 인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물건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제4조(임대료)
(1) 월 임대료는 1,330만원(부가세 별도)으로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은 월 임대료를 선불로 매월 23일에 지불키로 한다.
(3) 임차인은 건축물준공 후 입주하지 못할지라도 준공일로부터 기산한 임차료를 임대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4) 단, 779-6번지(207평)에 대한 임대료(월 270만원/부가세별도)는 779-5, 787-9번지내의 정비공장 건축물준공 후 3개월부터 지불하기로 한다.
2) 이aa은 2011. 5. 24. 원고 명의로 주식회사 ss건설과 사이에, 779-5, 787-9
토지 위에 착공일을 2011. 6. 21.로 하여 정비공장 건물 2동(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시공사는 그 무렵 건물 신축에 착수하였다.
3) 이aa은 2011. 7. 14. 피고로부터 원고 명의로 779-6 토지 위에 건축면적 132.2㎡ 연면적 252.45㎡의 2층 건물(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1. 11. 21. 착공하였다.
4) 이aa은 2011. 8. 초순경 00 00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소형정비업) 법정시설 등 완비보고서를 제출하였고, 00 00청장은 완비서류 제출에 따른 현장 확인을 한 다음 2011. 8. 17. 이aa에게 구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등에 따라, 사업장소재지를 787-9 토지로, 상호를 ‘ddd’로 하는 자동차관리사업(소형자동차정비업) 등록증을 교부하였다. 위 완비보고서 및 출장보고서상 제1건물은 완공되어 있었다.
5) 제1, 2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3. 3. 19. 제1, 2
건물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0카단000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및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제1건물에 관하여는 2014. 4. 3. 사용승인이 이루어졌으나, 제2건물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6) 이aa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2011. 7.~2011. 9.)를 하면서 ddd의 매출을 최초로 신고하였다. 한편 ddd의 신용카드매출내역은 2011. 8. 최초로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2, 3, 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
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 지급 시기인 ‘건축물준공일’은 ‘건축물을 완공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때’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고가 이aa에게 779-5,
787-9 토지에 관한 임대용역을 공급한 시점은 이aa이 이 사건 토지에서 자동차관리
사업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개시한 2011. 8. 17.이고, 779-6 토지에 관한 임대용역을 공급한 시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1. 11. 17.로 보아야 한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이aa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의 기산일을 ‘건축물준공일’로 정하되(제2조 가항), 제2건물 소재지인 779-6 토지에 관한 임대료는 ‘제1 건물 준공 후 3개월’로 정하였다(제4조 4항). ‘준공(竣工)’의 개념에 관하여 건축법은 별다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공사를 다 마침’이란 뜻으로 사용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토지에 임차인의 비용으로 건축물, 시설물을 건축하여 임차인이 사용한다는 내용이므로, 임대료의 기산일인 건축물준공일은 ‘건축물이 완공되어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때’를 뜻한다고 봄이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
② 건축법상 사용승인(구법상 ‘준공검사’)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
축허가 사항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처분이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료 지급시기를 ‘준공검사일’이 아니라 ‘준공일’이라고 기재한 점,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임대료 지급시기를 ‘준공검사일’로 해석하면, 이aa의 선택에 따라 임대료 지급시기를 늦출 수 있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이aa이 임대료 지급시기를 준공검사일로 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이aa은 2011. 8. 초순경 자동차관리사업 법정시설 등 완비보고서를 제출하였고, 00 00청장은 완비서류 제출에 따른 현장 확인을 한 다음 2011. 8. 17. 이ss에게 자동차관리사업(소형자동차정비업) 등록증을 교부하였는데 위 완비보고서 및 출장보고서상 제1건물은 이미 완공되어 있었다. 또한 이aa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2011. 7.~2011. 9.)를 하면서 ddd의 매출을 최초로 신고하였고,ddd의 신용카드매출내역은 2011. 8. 최초로 발생하였다. 이aa은 늦어도 2011. 8. 17.부터는 제1건물을 사용하고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5. 02. 1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10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