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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추진위원회 변경신고 거부처분 취소, 항소 기각 판시

2012누37519
판결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변경신고를 구청장이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신고거부처분 취소가 올바르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추진위의 운영규정 등 내부 규정도 주요 근거로 다루어졌습니다.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변경신고 거부 #구청장 처분취소 #항소기각
질의 응답
1.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변경신고를 행정청이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추진위원회 변경신고 거부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7519 판결은 추진위원회의 변경신고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언제까지 업무를 수행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운영규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하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해산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7519 판결은 원고의 운영규정 제36조에 따라 이같이 명시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항소심에서 1심 추진위원회 변경신고처분 취소판결이 유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이 모두 정당하여,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7519 판결은 1심을 대부분 인용하고 일부 인정근거와 운영규정 관련 표현만 보완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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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추진위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7. 11. 선고 2012누3751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동규 외 1인)

【피 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두 담당변호사 황인상)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8. 선고 2012구합24580 판결

【변론종결】

2013. 6. 20.

【주 문】

 
1.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20. 원고에게 한 추진위원변경신고 수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3면 ⁠[인정 근거]에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 5면 18행 다음에 "원고의 운영규정 제36조는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한다.’고 정하고 있다(갑 제12호증, 을나 제5호증)."를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 7면 15행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1항은"을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및 원고의 운영규정 제36조는"으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 7면 19행 "위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후문의 내용은"을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후문 및 원고의 운영규정 제36조 후문의 내용은"으로 고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하상혁 김현보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7. 11. 선고 2012누3751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