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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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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7. 11. 선고 2012누37519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동규 외 1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두 담당변호사 황인상)
서울행정법원 2012. 11. 8. 선고 2012구합24580 판결
2013. 6. 20.
1.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2012. 7. 20. 원고에게 한 추진위원변경신고 수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3면 [인정 근거]에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 5면 18행 다음에 "원고의 운영규정 제36조는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한다.’고 정하고 있다(갑 제12호증, 을나 제5호증)."를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 7면 15행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1항은"을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및 원고의 운영규정 제36조는"으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 7면 19행 "위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후문의 내용은"을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후문 및 원고의 운영규정 제36조 후문의 내용은"으로 고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하상혁 김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