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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취소청구 항소 기각 사유

2012누36424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방소득세 취소 청구는 부적법해 각하되고,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단(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근거)에 따라 원심 판결이 인용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 #적법성
질의 응답
1.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지방소득세 부과 취소 청구는 부적법할 수 있어 각하되고, 종합소득세 취소 청구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6424 판결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였고, 종합소득세는 이유 없어 기각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1심 판결이 인용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이 주요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서 모두 옳다고 판단되어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6424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근거로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소득세 부과취소 청구 항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었나요?
답변
본 사안에서는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6424 판결은 항소를 기각하면서 추가 사정이나 변경 없이 제1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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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2012누3642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0. 26. 선고 2011구합43591 판결

【변론종결】

2013. 11.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8,783,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 4,878,3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정준화 이유형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2012누3642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