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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등기 절차 의무 판단

의성지원 2024가단11513
판결 요약
근저당권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근저당권은 소멸하고,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는 등기 말소의무가 있습니다.
#근저당권 #제척기간 #말소등기 #말소청구 #등기절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제척기간이 지나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지나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등기부상 권리관계와 실제 권리관계가 달라지므로,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의성지원-2024-가단-11513 판결은 근저당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했으니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척기간이 경과한 근저당권에 대해 등기 말소 소송을 하면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제척기간의 도과로 근저당권이 소멸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성지원-2024-가단-11513 판결에서 법원은 근저당권의 소멸을 인정하고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말소등기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이 답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대방이 답변하지 않을 경우 자백간주 규정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성지원-2024-가단-11513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자백간주로 원고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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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151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12. 11.

판 결 선 고

2025. 2.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 OO군 OO면 OO리 000 전 1,345㎡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10. 9.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출처 : 대법원 2025. 02. 19. 선고 의성지원 2024가단115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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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근저당권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근저당권은 소멸하고,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는 등기 말소의무가 있습니다.
#근저당권 #제척기간 #말소등기 #말소청구 #등기절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제척기간이 지나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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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의성지원-2024-가단-11513 판결은 근저당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했으니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척기간이 경과한 근저당권에 대해 등기 말소 소송을 하면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제척기간의 도과로 근저당권이 소멸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성지원-2024-가단-11513 판결에서 법원은 근저당권의 소멸을 인정하고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말소등기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이 답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대방이 답변하지 않을 경우 자백간주 규정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성지원-2024-가단-11513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자백간주로 원고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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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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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151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12. 11.

판 결 선 고

2025. 2.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 OO군 OO면 OO리 000 전 1,345㎡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10. 9.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출처 : 대법원 2025. 02. 19. 선고 의성지원 2024가단115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