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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청구 범위와 소멸시효 중단 인정 여부

2024다241169
판결 요약
유치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담보채권(공사대금채권)의 존부가 실질적으로 다투어진 경우, 이는 해당 채권의 권리 실행 의사표명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대법원은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시효중단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치권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 #시효중단 #재판상 청구
질의 응답
1. 유치권 확인 소송에서 피담보채권 존부를 다투었다면 소멸시효 중단되나요?
답변
네, 유치권 확인 소송 등에서 피담보채권(공사대금 등) 존부가 실질적으로 다투어졌다면, 해당 채권에 대한 권리 실행 의사표명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41169 판결은 유치권확인 청구 소송에서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주장되고 실질적으로 다투어진 경우, 이는 채권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여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는 어떤 청구가 포함되나요?
답변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권리의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나, 그 권리를 포함하는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도 법률상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41169 판결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는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확인청구는 물론, 그 권리의 기본적 또는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유치권 행사만으로는 공사대금채권 시효 중단이 안 되나요?
답변
유치권 행사만으로는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나, 유치권확인 소송 등에서 그 채권 자체의 존부가 다투어지고 주장이 있으면 중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41169 판결은 단순한 유치권 행사(민법 제326조)는 채권 시효진행에 영향이 없으나, 유치권확인 청구와 같이 채권의 존부가 재판상 실질적으로 다투어진 경우 권리행사로서 중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관련 소송이 각하되면 소멸시효 중단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 소송은 각하판결 확정 전까지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41169 판결은 법원의 각하판결 확정 전까지는 해당 소송이 재판상 청구에 준하여 시효 중단 효과를 발휘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건물인도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41169 판결]

【판시사항】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의 기본적 법률관계 또는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가 권리 실행의 의사표명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1406),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공2011하, 1615),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5140 판결(공2016하, 1795)


【전문】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웅기)

【피고, 상고인】

망 △△△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한규)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4. 4. 17. 선고 ⁠(청주)2023나516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2, 피고 3과 망 △△△ 등 13명은 2020. 5. 6. 피고 2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원고 및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800,327,044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유치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나.  관련 소송에 제출된 2020. 5. 19.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에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는 공사대금채권으로 소외 회사에 대한 망 △△△의 131,000,000원 및 망 △△△이 주식회사 ◇◇◇로부터 양도받은 189,130,000원, 피고 2의 65,000,000원, 피고 3의 30,000,000원 상당의 채권 내역이 각 기재되어 있다.
 
다.  관련 소송에서 원고 및 소외 회사는 각 피담보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었고, 관련 소송의 제1심은 ⁠‘원고(선정당사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원고인 ○○○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관련 소송 제1심 판시 별지 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65,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선정자 피고 3에게 같은 목록 제1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3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각 유치권이 있음을 확인’하며, ⁠‘나머지 선정자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1(망 △△△의 소송수계인), 피고 2, 피고 3 등 23명을 상대로 각 점유 부분 건물의 인도를, 피고 1의 위임을 받아 원심 판시 별지 목록 순번 2번 기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4를 상대로 위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1, 피고 2, 피고 3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각 공사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후 각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 1, 피고 2, 피고 3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진 각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되어 2022. 2. 27., 2022. 7. 18., 2022. 10. 30. 무렵 각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들은, 망 △△△, 피고 2, 피고 3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유치권확인을 구하는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각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진술하였으므로 관련 소송의 제기로써 피고 1, 피고 2, 피고 3이 보유한 각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민법 제326조) 피고 1, 피고 2, 피고 3이 관련 소송에서 각 유치권확인을 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들이 보유한 각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바, 이러한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의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 또는 그 권리를 기초로 하거나 그것을 포함하여 형성된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로써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하여 고찰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514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관련 소송인 피고 1, 피고 2, 피고 3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유치권확인청구 소송에서 피담보채권인 각 공사대금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이 있었고, 소외 회사가 각 그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어 이에 대한 실질적 심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각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권리의 행사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소외 회사에 대한 관련 소송의 제기는 그에 대한 법원의 각하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담보채권에 관한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여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생기게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들의 시효중단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

출처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4116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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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청구 범위와 소멸시효 중단 인정 여부

2024다241169
판결 요약
유치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담보채권(공사대금채권)의 존부가 실질적으로 다투어진 경우, 이는 해당 채권의 권리 실행 의사표명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대법원은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시효중단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치권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 #시효중단 #재판상 청구
질의 응답
1. 유치권 확인 소송에서 피담보채권 존부를 다투었다면 소멸시효 중단되나요?
답변
네, 유치권 확인 소송 등에서 피담보채권(공사대금 등) 존부가 실질적으로 다투어졌다면, 해당 채권에 대한 권리 실행 의사표명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41169 판결은 유치권확인 청구 소송에서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주장되고 실질적으로 다투어진 경우, 이는 채권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여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는 어떤 청구가 포함되나요?
답변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권리의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나, 그 권리를 포함하는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도 법률상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41169 판결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는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확인청구는 물론, 그 권리의 기본적 또는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유치권 행사만으로는 공사대금채권 시효 중단이 안 되나요?
답변
유치권 행사만으로는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나, 유치권확인 소송 등에서 그 채권 자체의 존부가 다투어지고 주장이 있으면 중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41169 판결은 단순한 유치권 행사(민법 제326조)는 채권 시효진행에 영향이 없으나, 유치권확인 청구와 같이 채권의 존부가 재판상 실질적으로 다투어진 경우 권리행사로서 중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관련 소송이 각하되면 소멸시효 중단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 소송은 각하판결 확정 전까지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41169 판결은 법원의 각하판결 확정 전까지는 해당 소송이 재판상 청구에 준하여 시효 중단 효과를 발휘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건물인도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41169 판결]

【판시사항】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의 기본적 법률관계 또는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가 권리 실행의 의사표명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1406),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공2011하, 1615),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5140 판결(공2016하, 1795)


【전문】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웅기)

【피고, 상고인】

망 △△△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한규)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4. 4. 17. 선고 ⁠(청주)2023나516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2, 피고 3과 망 △△△ 등 13명은 2020. 5. 6. 피고 2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원고 및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800,327,044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유치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나.  관련 소송에 제출된 2020. 5. 19.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에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는 공사대금채권으로 소외 회사에 대한 망 △△△의 131,000,000원 및 망 △△△이 주식회사 ◇◇◇로부터 양도받은 189,130,000원, 피고 2의 65,000,000원, 피고 3의 30,000,000원 상당의 채권 내역이 각 기재되어 있다.
 
다.  관련 소송에서 원고 및 소외 회사는 각 피담보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었고, 관련 소송의 제1심은 ⁠‘원고(선정당사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원고인 ○○○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관련 소송 제1심 판시 별지 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65,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선정자 피고 3에게 같은 목록 제1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3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각 유치권이 있음을 확인’하며, ⁠‘나머지 선정자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1(망 △△△의 소송수계인), 피고 2, 피고 3 등 23명을 상대로 각 점유 부분 건물의 인도를, 피고 1의 위임을 받아 원심 판시 별지 목록 순번 2번 기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4를 상대로 위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1, 피고 2, 피고 3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각 공사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후 각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 1, 피고 2, 피고 3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진 각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되어 2022. 2. 27., 2022. 7. 18., 2022. 10. 30. 무렵 각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들은, 망 △△△, 피고 2, 피고 3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유치권확인을 구하는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각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진술하였으므로 관련 소송의 제기로써 피고 1, 피고 2, 피고 3이 보유한 각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민법 제326조) 피고 1, 피고 2, 피고 3이 관련 소송에서 각 유치권확인을 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들이 보유한 각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바, 이러한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의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 또는 그 권리를 기초로 하거나 그것을 포함하여 형성된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로써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하여 고찰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514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관련 소송인 피고 1, 피고 2, 피고 3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유치권확인청구 소송에서 피담보채권인 각 공사대금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이 있었고, 소외 회사가 각 그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어 이에 대한 실질적 심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각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권리의 행사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소외 회사에 대한 관련 소송의 제기는 그에 대한 법원의 각하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담보채권에 관한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여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생기게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들의 시효중단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

출처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4116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