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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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신고한 감정평가액이 잘못 평가되었다거나 제3차 평가액이 적정하다는 등의 사정은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한 이후에야 비로소 밝혀진 것인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하자를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로 보기는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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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가합539657 국세환급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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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OO호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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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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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9.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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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0. 24.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8,65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
원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망 박AA이 2005. 5. 20. 사망함에 따라 망 박AA
소유의 서울 OO구 OO동 OO 대 3,17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인증
여받은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AA감정평가법인과 BBB감정평가법인이 각각 평
가한 가액의 평균액인 12,628,938,000원[= (13,327,020,000원 + 11,930,856,000원) ÷ 2,이하 ‘이 사건 신고평가액’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6. 3. 31. 2005 사업연도 법인세 2,397,643,554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라 한다).
나. 역삼세무서장의 법인세 추가 부과처분 및 취소
1) 그러나 역삼세무서장은 이 사건 신고평가액이 이 사건 토지의 공시가격인
20,085,723,000원의 100분의 80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CC감정평가법인과 DD감정평가법인에 다시 감
정을 의뢰하여 각각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인 19,022,734,500원[= (19,133,793,000원 +18,911,676,000원) ÷ 2, 이하, ‘이 사건 재평가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토지의 가액으로 적용한 후, 이 사건 신고평가액과 이 사건 재평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1. 역삼세무서장이 2007.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1,973,172,990원의 부과처분을 법
인세 591,906,805원의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2. 원고는 역삼세무서장이 제1항과 같이 2007. 8. 10.자 법인세 부과처분을 변경하는 즉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역삼세무서장은 이에 동의한다.
2007. 8. 10. 원고에게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973,172,99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
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에 원고는 2009. 3. 20.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0789
호로 이 사건 추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관련 행정사건’이라 한다)를 제
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11. 20. 이 사건 신고평가액이 아닌 이 사건 재평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평가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09누39744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0.
5.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다.
4) 그 후 역삼세무서장은 2010. 7.경 이 사건 추가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가 납입한 추가 법인세를 모두 환급하였다.
5) 원고는 2011. 2. 8. 관련 행정사건의 소를 취하하였다.
다. 역삼세무서장의 법인세 과세예고통지 및 취소
1) 한편 역삼세무서장은 2010. 10. 29.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공시가격인
20,085,723,000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해 다시 원고에게 2005 사업연도 법
인세 2,980,052,000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통
지’라 한다)를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과세전적
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역삼세무서장은 ‘원고의 의뢰로 감정평가법인 EE감정원(이하 ’
EE감정원‘이라 한다)이 2010. 5. 31. 작성한 감정평가서(갑 제5호증의 2)상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감정평가조건에 따른 것)411,994,318,000원(이하 ’이 사건 제3
차 평가액‘이라 한다)이 토지이용에 대한 제약 요인을 반영하고 있는 등 이 사건 토지
의 수증 당시 시가를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 고, 다만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경정으로 인하여 증액된 세액만 다툴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당초 신고한 이 사건 신고평가액보다 저가 평가된 이 사건
되어져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역삼세무서장이 사인증여받은 토지의 익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상 시가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시가에 대한 오해와 관련법을 잘못 적용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였다.」
3) 위와 같은 과세예고통지의 배경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갑 제6호증)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역삼세무서장은 이 사건 신고평가액의 경우 관련 행정사건 제1심 판결에서 언급한 사유들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적정한 시가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재평가액의 경우에도 관련 행정사건 항소심 조정권고의 배경으로 거론된 사유들로 인하여 역시 이 사건 토지의 적정한 시가로 볼 수 없어, 결국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으로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4) 위 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이 ‘감정평가조건에 따른 평가가격 11,994,318,000원’과 ‘일단의 OO호텔 부지로서의 평가가격 19,070,331,000원’의 2개로 구별되어 있다.제3차 평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2010. 12. 20.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고 이 사건 신고평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라 한다).
라. 국민권익위원회의 합의권고
원고는 2013. 1. 15.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행정사건 항소심과 이 사건 과세전적
부심사결정에서 이 사건 제3차 평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적절한 시가로 보았으므로, 이 사건 신고평가액과의 차액인 634,620,000원을 자산수증익에서 감액하여 과다납부한 법인세 158,655,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신청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 1. 29. 원고의 위 고충민원을 받아들여 역삼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제3차평가액을 자산수증익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타당하다는 취지의 합의권고를 하였다.
그러나 역삼세무서장은 2013. 2. 19. 국민권익위원회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
항에 따라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마.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감정평가법인 및 BBB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신고평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를 하였다. 그러나 AA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는 가장 기초적인 비교표준지 선정이 잘못되었고 개별요인 을 누락하였으며, 관련 행정사건 항소심 및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적절한
시가로 판단한 이 사건 제3차 평가액보다 약 14억 원이나 높게 시가를 평가하는 등 중대한 위법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고평가액과 이 사건 제3차 평가액의 차액인 634,62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법인세158,655,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 신고행위의 하자와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 이 사건 법인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
정된다. 따라서 그와 같이 확정된 납세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
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이때 신고행위의 하
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
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 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초사실 및 기초사실에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
건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에 대하여 5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가 모두
상이하고 이에 대한 법원이나 과세관청의 판단도 일관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반드
시 이 사건 제3차 평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를 가장 적절히 평가한 것
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원고는 관련 행정사건 항소심의 조정권고가 이 사건 제3차
평가액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행정사건 항소심의 조정
권고는 2010. 5. 10.에 이루어졌고, EE감정원의 감정평가서는 그 이후인 2010. 5. 31.에 작성된 것인 점, EE감정원에 대한 감정의뢰도 관련 행정사건 항소심 재판과정에
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고가 사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관련 행정사건 항소심의 조정권고가 이 사건 제3차 평가액에 기
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3차 평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를 가장 적절히 평가한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에 대한 감정
평가법인의 감정결과가 서로 상이하고 이에 대한 법원이나 과세관청의 판단도 일관되
지 않는 점, ②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신고평가액에 기초하여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 를 하였고, 이후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은 채 이 사건 추가 부과
처분에 대해서만 다투다가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 이후 4년이 경과하여 EE감정원이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확인하고서야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점,
③ AA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에 비교표준지 선정이나 개별요인 평가가 누락되는 등
위법이 있다거나 이 사건 제3차 평가액이 적정하다는 등의 사정은 이 사건 토지와 관
련된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한 이후에야 비로소 밝혀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하자를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96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